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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before |
선정기준액 after |
68만원(개인), 108만원(부부) |
87만원 (개인), 139만 2천원(부부) |
대상의 확대 ②. 3급 중복장애인 인정 범위 확대
- 동일한 유형의 장애 중복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현재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은 등록 장애인 중 1,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장애인에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3급 중복장애인이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사람'을 가리켰으나,
이번 개정으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과 동일한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사람'도 중복장애로 인정이 됩니다.
(ex. 왼팔 지체장애 3급과 오른팔 지체장애 4급 중복 시 3급 중복장애)
3급 중복장애인 기준 before |
3급 중복장애인 기준 after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사람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사람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 그와 동일한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사람 |
지급금액의 확대
-기초급여액 인상
이번 ‘기초연금법’의 도입의 영향으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14년 7월 이전 : 99,100원)
장애인연금의 종류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며, 지원대상은 이 2가지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급여'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능력 상실이나 저하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의 보전을 위한 급여입니다.
7월부터는 소득 인정액에 따라 2만원~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으로 전환돼, 부가급여만 지급)
한편,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단, 부가급여 대상자는 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기초급여 지급액 before |
기초급여 지급액 after |
- 991,00원 (개인) |
- 200,000원 (개인) |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될 예정)
# 그 외 변동사항은?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지급대상은 부가급여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17만원 → 28만원)
-소득·재산 변동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소득 및 재산의 변동 등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으며 (장애인연금법 제16조) 수급권 변동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연금법 제27조)
# 신청방법은 ?
- 신청기간 : 2014. 6. 1. ~ 연중 계속
- 신청절차
1.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명받아 제출)
2.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3. 심사 (자산조사-시군구청 / 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4. 결과통보 (시군구)
5. 지급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 금융계좌로 지급 (*지급일 : 대상자 확정 후 매월 20일)
# 만약 자격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이나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지자체에서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 등의 결정 후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 국번 없이 ☎129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1
- 보건복지부 장애인 연금 페이지(http://www.bokjiro.go.kr/pension)
국민연금공단
- 국번 없이 ☎1355
각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비로소 에서 운영하는 e-레터 편집팀.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위해 보고,듣고,쓰고,읽는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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