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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파트회계감사,성산회계법인 원문보기 글쓴이: 미풍양속
비 목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
1. 세 대
전기료 |
전 기 료 |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
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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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 |
2. 세대 수도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다. | |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3. 세대 가스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
한다. | |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4. 지역 난방 |
난방비 |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 ||
급탕비 |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 |
5. 정화조오물
수수료 |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 |
6. 생활폐기물
수수료 |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 |
7.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비 |
∙이 규약 제32조에 의거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
한다. | |
8. 건물보험료 |
∙이 규약 제52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
한다. | |
9.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경비 |
∙이 규약 제32조에 의거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 |
기 타 |
∙인양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
사업자선정지침도 아래와 같이 보완을 요합니다.
[별표 4] (제12조․제13조․제22조 및 제23조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 ||||||
구 분 |
계약대상물 |
선 정 |
계약자 | |||
입찰방법 |
낙찰방법 | |||||
1.주택관리업자 |
- 공동주택 위탁관리 |
경쟁입찰 |
최저낙찰제 |
입주자 대표회의 | ||
2. 사업자 |
가. 공사 |
하자보수 |
-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보수하는 공사 |
경쟁입찰 |
최저낙찰제 |
입주자 대표회의 |
장기수선 |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 |
경쟁입찰 |
최저낙찰제 |
관리주체 | ||
일반보수 |
-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는 공사 |
경쟁입찰 (공사금액 200만원 이하 예외) |
최저낙찰제 |
관리주체 | ||
나. 용역 |
- 경비 - 청소 - 소독 - 승강기 - 지능형 홈네트워크 - 전기안전관리 - 정화조청소, 관리 - 저수조 청소 - 건축물 안전진단 - 기타 용역 |
경쟁입찰 (용역금액 200만원 이하 예외) |
최저낙찰제 |
관리주체 | ||
다. 물품 |
구입 |
- 물품 등 자산구입 (차량, 경유, 비품 등) |
경쟁입찰 (구입가격 200만원 이하 예외) |
최저낙찰제 |
관리주체 | |
매각 |
- 재활용품 판매 - 고정자산 처분 등 |
경쟁입찰 (매각금액 200만원 이하 예외) |
최고낙찰제 |
관리주체 | ||
라. 잡수입 등 |
- 광고게재 등 |
경쟁입찰 (수입금액 200만원 이하 예외) |
최고낙찰제 |
관리주체 | ||
<비 고>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1.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기술인력 등을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일반보수업자의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야 한다. 4. 입찰과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회할 수 있도록 한다.
<추 가> 1. 세대전용부분과 관련된 계약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2. 한전 등 계약단가 조정의 여지가 없는 독점사업자와의 계약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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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는 투명성을 요합니다.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를 낳더라도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아파트 발전에 해가 됩니다.
어떠한 경우든 백일하에 드러내 놓고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검침수당 문제도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기검침수당의 귀속주체를 논함에는 건전한 토론의 장에서 결론내어놓고 이야기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일례로 현재도 대다수의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전기검침수당을 전기기사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전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수령받을 뿐 입니다.
문제되는 것은 입주민에게는 한전전기검침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을 정보공개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의 통장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다툼으로 비화되었을 때 관리사무소를 보호하자는 것이 위의 공동주택관리규약 별표6이 의도하는 꼼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적인 환경이 너무나도 바뀌었습니다.
저러한 불투명한 관리행태를 이제는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몰아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글을 쓴다고 해서 필자가 전기검침수당을 관리사무소에 지급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전기검침수당의 귀속주체를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관리사무소에 지급을 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관리방법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런다고 관리사무소에 한 푼도 지급하지 말자는 결정이 나오는 아파트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사업자선정지침 보완과 공동주택관리규약 별표6의 개정을 건의해 봅니다.
<아파트비리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성산회계법인. 고한용 회계사.>
첫댓글 좋은 내용을 보다 많은 회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질문게시판에도 게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것은 법으로 계량기 까지는 전용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으로 되어있으니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잡기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세대전용부분과 관련된 계약인경우 입대의가 계약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공용부분도 세대의일부로서 계약주체가 입대의가 되어야 할것을 판단됩니다
지식경제부가 해석하듯이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는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납부대행을 하고,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전기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요금을 받을 자에게 납부하는 자일 뿐, 관리주체가 각 세대에 공급되는 전기를 소비하는 주체라거나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사서 각 세대에 다시 판매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
입니다.
만약 관리주체를 수급단위별 계량기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본다면 이러한 영업활동은 전기판매사업에 해당하므로 관리주체는 전기판매사업자가 되어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할 경우에만 관리주체는 한전과의 전기공급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관리주체가 저러한 전기판매사업을 하지 않고 다만,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전기료를 납부대행을 할 뿐이므로 관리주체는 한전과의 전기공급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주관이나, 국토해양부나, 한전 등은 아직 지식경제부와 같은 법적 견해를 표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한전과의 계약 당사자를 관리주체로 명시하고 있을 뿐 입니다.
따라서 이 주제와 관련된 토론은 지식경제부의 해석과 같은 법적 견해를 표명하여야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즉, 어디어디에 관리주체로 명시되어 있다라는 류의 근거로는 토론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디어디에 관리주체로 명시되어 있다로 근거를 제시한다면 아마 거기에서는 계약주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충분히 하지 않고 규정을 만들어서 그러했을 것이라고 답변할 수 있을 뿐 입니다.
아무튼 법적 견해를 표명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반론 또는 찬성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기공급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여야 하는 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따라 법원에서 전기검침수당을 한전으로부터 개인통장으로 받아가고 입대의엔 함구해온 관리사무소가 횡령했느냐 안했느냐의 판결이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검침수당 등 잡수입을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가는 이를 명확히 한 후에 토론해도 늦지않는다고 봅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개인통장으로 받아가고 있다면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처럼 관리주체가 한전과의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다면
전기검침수당을 개인통장으로 받아간 관리사무소 직원도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타당한지 법적으로 토론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고쳐나가자는 것입니다.
입대의는 관리주체보다는 각 세대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공사의 계약 당사자의 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위 글이 전기공급계약의 주체는 누구인가?의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훈훈하게님은 왜 계약자가 누구이던지간에 전기검침수당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의 주제로 화제를 돌리려고 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논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번 토론은 전기공급계약의 주체는 누구인가?로 주제를 한정했으면 합니다.
전기검침수당의 사용방법은 다음 기회에 분명히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님 말대로 입주자를 대표하는 즉 전기사용자의 대표가 계약당사자이고 한전과의 계약에는 입대의 회장 개인이 아닌 아파트의 고유번호증 즉 비사단법인의 대표와 계약하므로 대표회장의 개인통장 사용 못합니다.
아파트의 통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회계사님의 말대로 개인통장을 사용하는 순간 이유를 불문하고 업무싱횡령입니다.
검침수당을 회장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서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당연한 횡령입니다. 회장은 검침수당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기에 공금횡령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입장이 다릅니다.
검침수당을 검침업무를 수행한 관리사무소 직원이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서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횡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직원은 검침수당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검침업무를 수행하여 검침수당에 기여한 바가 있긴 하지만 검침업무가 업무시간 중에 이루어 졌기에 한전 검침수당의 귀속에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검침업무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당연한 업무의 일환이라면 한전 검침수당은 관리사무소 직원을 실질적으로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입주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원이 검침수당을 개인통장으로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이 성립됩니다.
이러한 당연한 업무의 일환인지의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느냐 아니냐가 가장 확실하겠지만 이 부분이 명시되어있지 않기에 차선책으로 법원은 전기공급계약자가 입주자대표회의냐 관리주체냐로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 횡령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공급계약의 주체가 누구일까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기요금에 관하여..
훈훈하게님은 검침업무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토론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검침업무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유업무가 아니라면 전기공급계약을 입대의가 하던 관리주체가 하던 한전 전기검침수당은 검침업무를 수행한 관리사무소 직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법적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정에 이 문제를 가져가더라도 입대의가 패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검침업무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유업무라면 전기공급계약을 입대의가 하던 관리주체가 하던 검침업무를 관리사무소 직원이 수행하더라도 한전 전기검침수당은 입주민 몫입니다.
검침업무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유업무인지 아닌지는 간단하게 증명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관리사무소 직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중 관리사무소 직원이 수행할 업무에
제2조 관리사무소 직원이 수행할 업무
1) 전기검침업무
2) 수도검침업무
3) 지역난방계측업무
4) 기타 관리활동에 필요한 업무
.
이 조항만 삽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논쟁할 필요없이 간단하게 검침업무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유업무가 됩니다.
일단 고유업무로만 만들면 그 이후에는 한전으로부터 수령한 전기검침수당을 어떻게 사용할 지를 입주민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이 결정내리기에 전기검침수당은 전기검침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원칙적인 투명한 절차를 밟아나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위 글이 지적하는 것은 {1) 관리주체가 근로계약서에 검침업무를 고유업무로 명시하지 않는다 and 2) 전기공급계약을 관리주체를 계약당사자로 한다.} 이렇게 해서 입주민에게 전기검침수당에 대한 정보를 오픈하지 않아도 관리사무소는 어떠한 경우이든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는다
와 같은 꼼수는 이제는 정말 지양해야한다, 이제는 버려야할 구시대적인 부정적인 아파트관리의 모습이다, 는 것입니다.
옳으십니다. 근로계약서나 관리규약에 명시하면 법적효력을 발휘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관리사무소 근로계약서나 관리규약을 봐 주십시오.
아마 99%는 검침업무가 근로계약서나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입대의는 정보력이 약해서 그랬을 수 있고, 관리사무소는 상대적으로 정보는 있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일부러 외면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나 관리규약에 검침업무가 명시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드디어 전기공급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가 첨예의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훈훈하게님이 말하신 관리주체가 전기공급계약 당사자란 근거는 한전약관, 국토부 관리규약 별표6에 나와있고 주택법령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자선정지침에 물품 등의 계약당사자가 관리주체이므로...
이런 부분을 모르고 글을 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기관에서 관리주체로 명시된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대의로 한전약관이든, 국토부 관리규약이든, 사업자선정지침이든, 모두 개정하자는 게 위 글의 취지입니다.
위에서 제가 관리주체로 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 있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제가 한전,관리규약,사업자선정지침... 모르는 게 아닙니다. 더이상 이것을 근거로 제시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한마디로 법이 아닙니다.
법적 해석은 지식경제부가 유일하게 제시하였고 상당히 타당합니다.
아마 계속적인 이슈화가 되어 전기공급계약의 주체가 누구일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바라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아마 틀림없이 지경부의 해석대로 법원은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로소 전기공급계약의 주체에 대한 최초의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전약관, 관리규약, 사업자선정지침 모두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전약관 등은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백보 양보해서 법원의 판결이 관리주체로 나올 수도 있지만 현 상황은 최소한 이렇게 유동적이라는 것이 위 글이 나오게 된 배경인 것입니다.
아무튼 위 글의 주제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기공급계약의 주체는 누구일까?이고 이러한 주제로 토론을 하였으면 합니다.
위 글에서는 입대의가 되어야 하는 타당한 법적 논리를 제시하였고,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반대측의 법적 논리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법적 논리를 제시하셔야지 이미 모두 다 알고있고 위 글에서도 기본 전제가 되어 있는 현재의 한전약관, 관리규약, 사업자선정지침에 관리주체로 되어 있으므로 관리주체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훈훈하게님은 이러한 무의미한 주장을 계속 되풀이 하면서 논의의 주제를 자꾸 잡수입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로 돌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논제를 흐리게 하므로 다음 기회에 토론하자고 거듭 부탁드린 부분입니다.
다시한번 위에서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본다면...
1) 전기공급계약의 주체는 누구일까?의 논제로 한정해 주십시오.
2) 관리주체로 하여야 한다는 법적인 논리로만 반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이 댓글이 상당히 길어졌으므로 별도의 글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무튼 댓글이 너무 길어져서 차라리 글로 쓸 걸 하는 후회가 듭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토론을 보다 많은 회원님들이 보실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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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토론 감사했습니다. 논쟁 중 다소 aggressive한 부분이 있었다라도 널리 양해바랍니다.
그럼...
이 카페에 들어와서까지 선량한 입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만하는 악질 관리사무소의 허무맹랑한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야 하는지 과연 의문입니다..
좀 정리가 필요할 듯 합니다.. 선량한 회원들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현 규정을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게 그 관리사무소인데 그 규정을 따르자고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니
공동주택에 살고있는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네요..
관리사무소 직원인지는 모르겠으나 설령 그렇더라도 이 카페에서는 입주민 편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훈하게님 댓글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방적으로 반대논리에는 귀막고나서 오로지 현 규정을 옹호하는 것만 같은데요.
누구의 편에도 서지 않겠다는 분이 관리사무소 입장만 앵무새처럼.
투표한번할까요?
여기는 억울한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한 줄의 정보라도 얻으러온 입주민이 모인 곳입니다.
앵무새처럼 관리사무소 입장을 두둔하시려면 카페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위 글을 읽고나서 댓글을 다는 것이 보다 더 초보적인 예의가 아닐까요?
글내용과 상관없이 자기 주장만 댓글로 다는 것은 선량한 입주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행위로 밖에 안비칩니다..
위 글이 뭡니까..
바로 현 규정이 잘못되어있으니 고치자는 것이잖습니까..
규정을 지키지말자는 글이 아니라 규정이 잘못되어있으니 고치자는 글인데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 지켜야한다고 앵무새처럼 반복반복반복
아니 여기서 누가 규정을 안지키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도 있나요?
주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규정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잘못되어있으니 고치자는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옳고 그름을 논하고 잘못된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 가면 그만이지
논쟁들이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시는 것은 바람직 한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관리실을 적이라 보시면 아니되고 솔비아빠님이 계시는 아파트 관리실 직원들이나 위탁회사가 적이겠지요.
적을 내 아파트에 무엇하러 둡니까?[적이 안되는 분들로 교체 하시면 된다고 생각 합니다.
관리실은 입대의가 의결한것을 집행하는 행정 기구로 보아야 하며 현행 법제도에서도 감사 범위중 한가지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듯이 입대의가 의결한것을 제대로 집행 했는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은 관리실이 있다면 할수 있는곳으로 바꾸면 됩니다.
훈훈하게님의 글을 보고 판단했을 뿐 선입견을 가진 바는 없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관리실 직원들을 적으로 본 적도 없고요..
내가 생각하는 이 카페의 암적인 존재라면
1. 비리동대표 이면서 직업동대표니 뭐니의 행태를 고발하는 글에 열심히 변호하고 다니는 사람
2. 관리사무소 직원이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글이 올라오면 열심히 회원들 눈과 귀를 막기에 바쁜 사람
과거는 과거일뿐 미래가 중요합니다..
여지껏 아파트관리가 엉망이었지만 앞으로는 개선해나가면 되지요..
그러나 과거를 옹호하고 개선에 딴지를 거는 사람도 이 카페에 놔두어야 할까요?
과거에 비리동대표나 악질 관리사무소 직원이었던 사람도 이 카페에 회원이 될 수 있고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떳떳한 과거가 아니기에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그러한 경험을 또 정보를 이 카페 회원에게 전해주어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세가 필수 아닐까합니다..
어렵게 만들고 어렵게 모인 소중한 이 카페를 망치려 드는 회원이 암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실 직원이 여기 들어오는 지는 모르지만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준다면 결코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없겠습니다.. 오히려 친구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