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규나 그 밖에 내부규정이 있다면 사측에서 유리한 상황이므로 대표이사와의 구두계약에 관한 대화내용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사측과 관계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면 사측에서 자문료반환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고소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형사고소라면 보다 세부적인 상담을 통해 준비한 후 진술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라면 상대방의 소장부본을 확인하여 청구취지 및 입증방법을 검토한 후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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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본인은 2012년 중순부터 A회사에 부서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습니다.
2012년, 13년은 급여(통상급여)의 일부를 받고 부족분은 관련 자문활동(월 2회, 월 10일 이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대표이사와 구두협의(연봉계약서 등에 명시 안됨)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은 회사업무에 전념위해 급여를 인상하고 자문활동은 기존(12, 13년)보다 줄이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자문활동이 업무연관성이 있어 월 1회 정도 참석은 가능한 것으로 구두협의(연봉계약서 등에 명시 안됨)하였습니다.
※ 자문활동은 기업이 준비한 내용에 대한 실태점검과 심사이고, 본인 업무는 기업이 해당 점검을 받기위한 준비 컨설팅
이후, 2014년 대표이사와 부서운영과 관련하여 마찰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찰 사유는 동년 9월에 일부부서원(2인-경력1인, 신입1인)이 퇴사하면서 퇴사사유로 부서장(저)을 지목(부서장의 근무태만, 무능 및 책임전가 등)하였습니다.
퇴사인원 중 경력 1인의 경우 7월 퇴사 요청하여 퇴사처리하기로 하였으나 대표이사 지시로 부서장 통제 받지 않고 대표이사 직접 관리하는 프로젝트로 배치하여 업무 진행하였으나, 1개월여 만에 퇴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된 신입직원을 데리고 퇴사한 상황입니다. 이후 대표이사는 이를 근거로 부서운영과 관련하여 제제(인력 보충 등에 대한 거부 등)를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1월 중순 부서원 중 1인(2년차 직원)이 추가로 직접 대표이사면담을 통해 퇴사 의사를 밝히고 역시 퇴사 이유를 부서장으로 지목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이를 근거로 부서 폐지 등을 거론하며 부서운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저는 부서운영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주요 내용 : 직원퇴사에 대해서 책임을 공감하며, 부서장 휴직 혹은 퇴사를 통한 부서 재편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표이사의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답변이 없어 개선방안 제출 후 2주뒤 저는 건강을 이유로 휴가를 갔고, 1주일 후 회사에서는 본인의 개선방안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본인의사로 인한 사직에 대한 답변이라하며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해고예고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기존 퇴사한 직원 퇴사사유를 근거로 근무태만 및 능력부족, 그리고 회사 사규에 언급된 겸업금지규정(관련규정 해당 조항 전문 >> 제00조(겸업금지) 직원은 보수를 목적으로 타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기관간 인력교류 또는 출강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위반에 따른 해고이며, 관련하여 14년도에 활동한 자문활동에 대한 증빙 및 발생 자문료를 회사로 입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대표이사와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해고예고통보서에 기재된 기일보다 먼저 정식 사직원을 통해서 퇴사를 하고 관련하여 회사의 요구사항(제가 회사로 청구할 돈에 대한 부분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서 작성)을 들어주었으나, 대표이사는 상기 자문료에 대해서 제가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면서 계속된 입금 요청 중에 있으며, 금주 초에 미 입금 시 법적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회사와는 공식적으로 본인 희망을 통한 퇴사로 처리되었고, 회사에서 고용노동부로 신고한 퇴사사유도 개인사유입니다.
질문사항
1. 제가 회사 이름으로 한 활동이 업무와 연관되어있고, 회사 이름으로 한 활동임에도 회사에서 말하는 사규의 겸업금지 규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와 구두합의를 하였으므로 관련 문서(계약서 등)은 없으나, 참석과 관련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구두보고나 주간보고 등을 통하여 보고하였고, 그를 통해서 대표이사는 제 활동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최근참여에 대해서는 주간보고서, 메일, 관련 기관의 담당자 참석요청 등의 증적이 있습니다.
2. 상기1의 겸업여부와 관계가 있겠으나, 회사에서 해당 자문료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상황설명에서 언급된 퇴사직원의 퇴사사유 및 자문활동을 근거로 하여 회사 손해 배상청구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문료를 자진 반환하는 경우, 회사에서 해고통지서등에서 언급한 해고사유에 대해서 시인하는 결과가 되어 상기3과 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혹시 제가 회사와 대화과정에서 회사가 요구한 자문료를 반환하겠다고 한 녹취파일이 존재(존재여부는 확인 안됨)한다면, 회사가 자문료 반환 청구 시 반납해야합니까?
6. 다소 막연한 질문이 될것같으나 현재 상황(문자로만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 받은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는 어떤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이다보니 질문이 두서가 없고 다소 많아졌습니다.
질문자; r기다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