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압해정씨(押海丁氏) 족보 문헌- 술선록(述先錄)
이번 기록은 직산현감이셨던 정시걸고께서 '압해정씨 술선록'를 펴면서 자신이 그 서문을 지은 것입니다.
압해정씨 술선록 서문(서기1725년.시걸)
옛 날에 종법(본가와 분가를 밝히는 제도. 상고시대 은나라에서 시작. 정착됨)을 세워 나라가 높아졌으니, 3대(중국 고대 당의 요, 우의 순, 하의 우, 이들 3대를 지칭함. 이상적 나라의 대명사임)가 전성하던 시대에 그 법(종법)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어 대부와 사족에 이르기까지 각기 그 종법을 세우지 않음이 없었는데, 종인(宗人:제왕의 일가)으로부터 대부(옛날 제후에 소속된 벼슬아치. 상.중.하대부가 있음). 사족(士族:대부아래의 벼슬아치로서, 상.중.하사로 구성)에 이르기까지 각기 그 종법을 세우지 않음이 없이 그것(종법)으로써 그 중족(衆族:대단위 혈연 집단)을 통솔하였다. 그럼으로써 대종. 소종과 대.소종의 구별이 있어 그것을 밝힘은 (곧)족보 가운데 있는 것이다. 후세에 이 법이 폐지되었지만, 곧 사족의 가문에는 가문의 세계(世系)를 밝히지 아니할 수 없어 그것(세계를 밝힘)으로써 그 파를 구별하여 "족보"라 말하는데 (과연)그것(족보)이 "종법"을 귀하게 여기는 뜻이겠는가?
우리 나라의 세록(世祿“대대로 벼슬한 가문)의 가문에도 또한 족보가 있어, (규모가)적으면 그것을 "가첩"(家帖:각 가문마다 역사를 기록한 적은 책자)으로 삼고 크다면 엮어 책을 만들었으며 책이 많으면 많이 간행하였는데, 임진년 왜인들의 화(즉 서기1592년의 임진왜란)를 만나 전국이 골고루 병화를 입어 족보의 종류들이 거의 탕실되었다. 나의 선조들께서 난(임진난)이 안정된 후에 집안에 감추어둔 세계를 얻었고, 또한 각 파의 후손들을 방문하여 가문의 족보를 만들었지만, 불행하게도 청인들의 난(즉 병자호란)을 만나 잃어 버렸다. 나의 외사촌 동생 권륜이 일찌기 (족보)한 본을 기록하여 잃어버리지 않았고 시걸(이 술선록의 저자) 또한 그것을 증보(增補:부족한 부분 등을 채우고 보탬)하였는데, 훗날 기록하지 못한 것으로 옛 것을 비교 해 보면 거의 3분의 1을 더한 것이다.
이에 간략하게나마 완성하여 펼쳐 간행하여 그것을 재력이 넉넉지 못 한 관계로 다만 몇 본을 베껴 그것을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또한 보존하기 어려움을 생각하여 따로 작은 책자를 만들어 다만 세계만 취하여 분파를 간략히 하였으니, 오로지 선대의 나이와 이력. 기일. 생신. 장지만을 상세히 하였고, 다시 행적은 간략하게 뒤에 붙여 옛 날의 이른바 ‘가승’(家乘:해당되는 집안의 적은 역사)을 본떠 이름을 『술선록』(선대의 이력을 기록함)이라 하였다. (이는)다만 기록한 것이 간편함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비록 저것을 잃는다해도 이것을 보존키 위함이기에 오직 나는 후손들에게 이것을 알리고자 부탁한다.
숭정 기원후 경자 1월13일 통훈대부 행 직산현감 정시걸
속판의 서문과 범례(서기1725년. 시걸)
숭정 가을 8월, 시걸이 강서(황해도 지명)의 성묘를 마치고, 마침 질병을 얻어 각 고을을 돌다 시간이 나서, 전 군수인 ‘이유’를 가까운 객사에서 방문하였는데, (마침)‘이유’는 곧 선조이신 월헌공(휘 수강)의 외 4대손 이었다. 그의 가문에 월헌공의 족보가 있었는데, 나는 이 날에 월헌공 이상 세대와 휘 및 소격령의 이력의 상세함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외선조(여기서는 월헌공을 말함)의 분산(묘지). 기일이 또한 상세함이, 모두 우리가문의 옛 족보에는 있지 않은 것이었다. 그 족보를 (빌려주기를)요청하였지만 월헌공의 장손이신 문화공은 곧 이유의 외증조부이며, 그분의 손자국이 여기에 있으므로 빌려 줄 수 없다 하여, 다만 그 문장을 베껴 와서 이제 같이 이 책 중에 기록하였다.
족백부이신 휘 ‘언선’. 자 ‘수보’께서는 선친의 재종형님이시다. 선친과 더불어 같은 해에 진사가 되었는데, 만년에 청풍산중의 수촌리에 집을 지으셨다. 연세가 80이 넘어 돌아가셨는데 족형(여기서는 언선씨의 자제)이 이미 늙고 기력이 쇠약하여 부득이 내가 선대의 세계를 얻어 족보를 만들고 뒤에다 옛 날에 들은 바를 붙여 그것을 손자인 ‘남일’에게 물려 주었다. 금년 여름 ‘시술’(이 글을 지은 시걸씨의 동생)이 이 기록을 얻어 나에게 보여줌으로써 나는 비로소 족형 또한 이 족보를 만들었는 줄을 알게 되었다. 다만 그 글이 자못 소략(疏略:엉성하고 간략함)하였는데, (그 것은)족부(휘 언선)께서 수촌리에 계실 때 화재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족보의 나이 100세가 가까워 옛 과의 거리(시간)가 멀지 아니하지만, 스스로 듣고 본 바를 기록함이 가히 아름다워, 그 것을 같이 족보 가운데 취하여 그것으로 참고하고자 한다. 이 기록은 본래 족보에 의거하였으며, 쓰여진 것이 시조이하 선친에 이르기까지 모두 항렬이 먼 것을 좇음은 5대조를 주로 하였고, 배위(配位:부인)와 항렬이 다르거나 들어온 사람들은 족보의 예(보규)를 따랐다.
방계의 친척은 단지 (직계)자손만을 상세히 족보에 실은 이유는, 방계이기 때문이다. 종손을 먼저 서술함은 가문을 중시함이요. 외손을 모두 상세히 하지 않음은 본종(본손)을 오로지 함(높임)이며, 나의 고조로부터 비로소 ‘누구의 아버지는 휘가 무엇이다’라고 한 것은, 내가 출생한 바를 높이기 때문이니 소씨(중국 송나라 때 소순을 말하며, 소순은 자기의 고조부로부터 비로서 족보를 만들었음)족보의 뜻을 따름이다. 기록 중 이른바 ‘보첩’이라 하는 것은, 마땅히 각자의 가정에 적은 족보(즉 가승)가 있어 간단하게 본종(本宗)의 세계만을 기록하여 족보에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기록 중 이른바 ‘세첩’이라 하는 것은, 즉 가문에 소장한 옛 족보이니, 모두 내외의 세계를 기록한 것이다. 만일 밖을 먼저 한다면 능히 다 하지 못하리라. 시술은 따로 다른 족보를 취하여 증수하고 차례를 이루어 말하기를 「원파록」(즉 파계의 근원을 기록한 것)이라 하고, 이제 나란히 기록 가운데 붙였으니 다만 본종을 밝힐 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외손을 상세히 밝히고자 함이다.
월헌공과 공안. 찬성 3세의 이력은 불에 타고남은 것 가운데서 나왔으니, 불타고 남은 것은 많이 밝히지 못하여, 자못 비문. 誌序(기록 문)에서 취하여 그것을 수보 하였는데, 문자가 빠진 곳에서는 모두 아래에 글자가 빠져, 그것으로 그 년기(年紀)를 알아 다만 갑자(천간.지지로서 연도 표시)로 하였으니, 이제 기원(년도)를 보태어 그것으로 보기에 편하게 하였으며, 선친의 이력은 곧 병자호란 시 집안 소장된 일기와 사령장 등이 모두 소실되었으므로, 다만 그 연월일만을 기록하였기에 많이 상세하지 못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외우’라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내우’라 하는데, 근세 문집 가운데 이를 서로 사용하니 옛을 따름만 같지 못하다. 그러므로 기록 가운데는 다만 ‘부우(아버지의 죽음)’ ‘모우(어머니의 죽음)’으로 표시하여 식별하기에 편리하게 하였고, 들은 바를 기록하였다 함은 지난 날 들은 바를 기록함이다. 기록 가운데 ‘옛 보첩’이라 함은 곧 수촌리(즉 휘 언선이 수촌리에서 만든 족보)를 말함이며, '화재로 불에 탄 것'이라 함은 대개 족보의 기록이니, 마침 불에 탄 나머지가 거의 판독이 어려워, 은근히 그 해석이 가능한 것을 취하여 붙인 것이다.
[출처] 압해정씨(押海丁氏) 족보 문헌- 술선록(述先錄)|
[출처] (나주)압해정씨(押海丁氏) 족보 문헌- 술선록(述先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