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의 크기, 무게, 봉투지질(재질), 우편번호 기재, 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이 위반 시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하는 대상이며, 그 외 봉투색상, 우표첩부위치, 봉투봉함방법, 표면 및 내용물, 우편번호 기입란의 굵기.규격.색상은 권상사항으로서 요건 위반 시 규격 외 요금 징수대상이 아닙니다.
규격봉투의 크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봉투의 크기>>
-세로 : 최소 90mm, 최대 130mm(허용오차 ±5mm)
-가로 : 최소 140mm, 최대 235mm(허용오차 ±5mm)
-두께 : 최소 0.16mm, 최대 5mm
규격봉투 25g까지의 요금은 250원 50g까지는 270원이며 규격외봉투 50g까지는 3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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