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단다. 법적으로는 양인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 생업에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일반 양인이 출세하는 대표적인 길은 군인으로 나가는 것이었지."
"선생님, 음서와 같은 혜택을 외손자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고려 시대에는 외조부가 받은 음서 혜택을 사위나 외손자도 누릴 수 있었단다. 이것은 고려 시대 여성이 비록 관료 되기는 어려웠으나 재산이나 호적 상에서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단다. 상속은 물론 호주도 가능했지!"
"선생님, 백정이 소 돼지 잡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고려 시대에는 일반 농민들을 '백정'이라고 했단다. 조선 시대 이르러 세종 대왕이 화척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으니까 이름을 '백정'으로 부르게 한 이후 우리는 백정이라고 하면 도살업자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
"선생님, 학원에서 공부하는 친구 역사 교과서를 보니 <고려의 생활> 부분에서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단원은 이번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들어가서 각 출판사 집필자들이 어느 내용을 써야 할 지 고민이 많았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명시한 것은 '가족 제도'를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라는 것뿐이었지. 그러니 어느 교과서는 신분 제도를, 어느 교과서는 의창 등의 사회 정책을, 어느 교과서는 일부일처제와 처가살이등의 가족 제도만 집중해 쓰기도 했단다. "
◐ 어라! 교과서 도표가 틀렸네!!◑
지학사 교과서 96쪽 도표
고려의 지배층은 관료 지배층과 중류층이고
피지배층은 일반 양인과 천인이다. 도표에 지배층을 관료 지배층으로
수정하거나, 지배층에 중류층을 포함시켜야 한다.
◐ 고려 귀족의 생활 모습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동아교과서 102쪽 그림
◐ 고려 농민의 모습은?◑
- 동아 교과서 96쪽 미륵하생경변경도(1350년 충숙왕 2년 작) 중 부분 일본 신노인(親王院) 소장품
◐조반 부부상◑
고려말 문신으로 조선 개국 2등 공신에 올랐던 조반(1341~1401) 부부상이다.
남편과 아내의 초상화를 나란히 그린 것으로 보아 고려 여성의 지위를 잘 알 수 있다.
◐ 고려 여성들의 모습은 이랬구나!◑
밀양에서 발견된 고려 말 문신 박익 묘의 벽화들이다.
고려 여성들의 머리 모양과 장신구, 의상의 모습을 잘 알 수 있다.
아래는 1번 그림을 확대한 것이다.
- 동아 교과서, 지학사 교과서
★ 나는 역사박사~~★
* 아래 글을 통해 고려 여성의 재산 상속에 대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는지 발표해보자.
지학사 교과서 97쪽 역사 탐구 슬기로운 손변의 재산 상속 판결
★ 나도 역사박사~~★
* 아래 사료를 읽고 박유가 여성들에게 손가락질 받은 까닭을 발표해 보자.
박유는 충렬왕 때 대부경에 임명되었다...결국 상소를 올려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본래 남자는 적고 여자가 많은데 신분의 높고 낮음을 불구하고 모두 처 1명을 두는 데 그치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자도 감히 첩을 두지 못합니다...청컨대 대소신료들에게 첩을 두게 하되, 품계에 따라 그 수를 줄여서 일반인은 1처1첩을 두게 하며, 첩에게서 낳은 아들도 본처가 낳은 아들 같이 벼슬에 나갈 수 있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부녀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누구라 할 것 없이 두려워 하며 박유를 원망하였다. 마침 연등회 날 저녁에 박유가 어가를 호위하고 따라가는데, 어떤 한 노파가 손가락질하며 말하기를, “여러 명의 처를 두자고 청한 자가 저 빌어먹을 노인네란다.”라고 하니, 들은 사람들이 연이어 손가락질하니 길거리에 붉은 손가락들이 두름을 엮어 놓은 것 같았다. 당시 재상 중에는 아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그 논의를 하지 못하게 했고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고려사』
★ 어라, 이런 단어는 없는데...★
* 아래 고려사 내용과 지학사 교과서 97쪽의 내용을 비교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발표해 보자.
순비 허씨는... 일찍이 평양공 왕현에게 시집가서 3남 4녀를 낳았다. 왕현이 죽고 충렬왕 34년 충선왕이 맞아들였다가 즉위하자 책봉하여 순비로 삼았다...
-『고려사』
◐고려 처가살이의 아련한 추억?!◑
지금은 장가갈 때 남자가 처가로 가게 되어 자기의 필요한 것을 처가에
의지하니 장인·장모의 은혜가 자기 부모와 같다 하겠습니다. 아, 장인이시여! 특히 저를 빠짐없이 두루 돌보아 주셨는데, 이제 버리고 가시니 저는 앞으로 누구에게 의지하리까?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 나도 역사박사2~~★
* 아래 고려사 사료에서 나익희가 사양한 내용을 통해 고려 시대 재산 상속의
원칙을 발표해 보자.
나익희는 어려서부터 무예를 익혀 독서할 겨를이 없었으나 성품이 강직하여 절의를 숭모하면서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모친이 한번은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따로 노비 40명을 주려하자, 사양하며 말하기를, “1남 5녀의 사이에 있으면서 어찌 차마 구차하게 더 얻어 뻐꾸기가 새끼를 골고루 키우는 인자한 사랑에 누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모친이 의롭게 여기면서 이를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