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인가후 2년 넘게 변제 중인데요 변제하면서 구두쇠처럼 돈을 모아 2천만원정도
돈을 모았고 형제들한테 무이자로 3천만원 빌린 돈을 합쳐서 융자금이 6천만원 있는 시가 1억 천만원
되는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구입하려고 생각중인데요 만약 이렇게해서 구입한 그 아파트에 거주하면
같은 세대원이라고 채권자로부터 추심등의 협박이 없는지요
그리고 5년간 변제후 면책결정시 아내명의의 집때문에 면책이 불허될수도 있는지요
만약 괜찮다해도 변제기간중 부동산 투자로 번 돈은 채권자에게 다 빼앗기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좋은사람들 입니다.
먼저 고객님 앞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고객님 앞으로 부동산을 구입할경우 대출등이 이루어지질 않아서 구입할수 조차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앞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것에 대해서는 구입 자금에 대한
정확한 금융자료를 만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들한테 돈을 빌렸다면 형제들에게 돈을 빌린 내역을
통장거래내역으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등으로 이의신청이 있따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금융자료가 정당하게 배우자 또는 형제들이 빌려준자금 등은 상관 없습니다.
고객님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은닉한 재산등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그럼 즐거운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