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선생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문성대에서 열심히 수업을 들었던 학생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유한 아파트 1채를 팔게 되었는데요
일단 계약금(선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계약자(매수인)를 갑자기 바꾼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저에게 매도용 인감을 받을때 변경될 사람 명의로 발급을 받으라고하네요
그리고 잔금 치를때 기존 계약서에 매수인을 수정한다고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런지 궁금하여 글올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빈갑습니다.
그동안 잘지내셨죠?
주택매매계약의 명의변경은 가능합니다.
만약 "갑"으로 계약되어있던 매매계약을 "을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물론 잔금시 계약서에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도 바뀐 "을"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부동산거래신고"도 바뀐 계약서와 같이 입력된 "부동산거래신고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을 위하여 잔금시 반드시 면저 계약한 사람과 변경된 사람을 동시에 본인 여부가 맞는지 확인하셔야하며
잔금시 두 사람을 꼭 만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또는 중도금이 입금될 경우 기존의 "갑"명의로 입급되거나 "갑"이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치루었다면
잔금 영수증 또는 별도의 확약서를 받아서 다음 사항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 본 계약과 관련한 명의를 "갑"에서 "을"로 변경함을 "갑"이 인정한다는 내용
(2) 매도자에게 "갑"이 지급한 본 계약과 관련한 금전일체는 "을"이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며, 매도자에게 별도의 청구를 하지않는다는 내용
(3) 본 계약의 명의변경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은 "갑"이 지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만약을 위하여 위의 사항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이기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