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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범죄를 저질러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적절히 피해를 보상해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피해보상은 근본적으로 민사문제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참고가 될 뿐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해자가 검사나 판사의 권유에 따라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어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보상도 받아주지 않고 형사사건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법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일정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민사문제까지 처리되는 수도 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재판부에 대하여 범인을 엄벌해 달라거나 선처해 달라는 등의 의견을 진술하고 싶을 때가 많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 합의서 양식
- 공탁
형사사건의 가해자측에서 피해자측의 과다한 요구 또는 자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피해자측이 받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를 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은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여야 하고, 채권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탁서 2통, 피공탁자의 수에 상응한 공탁통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시키고, 지정은행에 가서 공탁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 공탁서
■ 공탁금회수제한 신고서
■ 공탁통지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