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법 제2조 각호와 같으며,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7-05-14>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라 함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3. “현지개량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주민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사 등(이하 “주택공사 등”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환지방식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제3호, 같은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호수밀도”라 함은 정비구역 면적 1헥타아르(ha)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건축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세대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7. “효용지수”라 함은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층별·용도별로 파악하여 감정평가시에 고려하는 효용비율로서 이를 지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8. “주택접도율”이라 함은 구역안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안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9.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라 함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서 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노후·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7-05-14>
1. 건축물로서의 구조 강도를 갖추지 못한 건축물
2. 거주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노후한 건축물
3. 벽·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적절한 재질이 아닌 건축물
4. 2층 이하의 목조·조적조 또는 연와조 건축물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
②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7-05-14>
1. 침실·부엌·화장실·세면장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
2.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동이 불가능한 건축물
3. 건축물이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이 불가능하거나 수선을 하여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건축물
③ 영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조례가 정하는 연수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개정 2007-05-14>
1.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은 40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30년
나. 1984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 22년+(준공연도-1984)×2년
4층 이하 건축물 21년+(준공연도-1984)년
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 2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중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내용연수의 3분의 2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가.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 6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30년
제2장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영 제10조제1항관련 별표1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조례로 따로 정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무허가 주택수, 호수밀도, 토지의 형상 등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경우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07-05-14>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무허가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호수밀도가 헥타아르당 70호 이상인 지역
라. 정비대상 구역안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 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바. 지적 불부합 또는 다수인 공유토지 등으로 건축행위가 사실상 제한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된 지역
사. 대상구역안 국·공유지 비율이 높아 거주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아.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자.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구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서 전면매수 등으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2. 주택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개정 2007-05-14>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정비대상 구역안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 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부정형·세장형의 필지수의 합계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라.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마. 호수밀도가 헥타아르당 70호 이상인 지역
제5조 (정비구역 지정시 조사 내용) 영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준공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안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 수목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 다만. 법 제1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07-05-14>
8. 기존 수목의 현황
제6조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정비예정구역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구청장 등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06-11-20><개정 2007-05-14>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도 군수·구청장에게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6-11-20>
③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지정 입안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1-2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20>
제7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2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7-05-14>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3.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의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동일 정비구역 안에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시행지구를 포함한다)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계획의 변경
7. 건축계획중 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고시한 범위안에서 임대주택공급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개정 2007-05-14>
8.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배치계획의 변경
9.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의 범위안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10퍼센트 범위 이내로 증감하는 변경
10. 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변경<신설 2007-05-14>
제8조 (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하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반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4. 무상양여된 국·공유지의 사용·처분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6. 환지계획(환지방식사업에 한한다.)
제9조 (정비계획의 세부기준) 구청장 등이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지정하여야 한다.
가. 행정구역·지형,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 건축물의 배치·규모, 효율적인 사업시행규모 및 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변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정비구역의 경계는 도시계획·행정구역·지형·도로·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되,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직선의 형태로서 굴곡이 심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건축물이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경계선으로 인하여 분할되는 토지중 구역밖에 있는 부분에는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정비구역의 면적은 사업시행후 주변 지역의 기능 회복 및 전환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고 정비구역의 형태는 정비사업시행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정비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공원·녹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나대지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다.<개정 2007-05-14> (1)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원·녹지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그 지상의 불량건축물을 철거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형여건, 건축물의 배치 또는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밀집되어 이어진 경계에 접한 나대지는 제외)
2.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영 제13조제1항제4호의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과 정비기반시설은 적정한 배치 및 규모가 되도록 계획하고 정비구역 인근에 설치 또는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과 연계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학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해 시설용지의 확보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가 확보되었거나 정비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지하시설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하여 지하공간 개발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가용성을 참작하여 적정한 규모 및 배치가 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4.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예정시기는 사업시행인가신청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5. 영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은 지형여건,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분할된 지구 상호간의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하되 지나치게 광대하거나 협소하게 분할하여 수립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환경정비구역의 분할시행에 관한 계획은 동일 정비구역안에서 현지개량사업 또는 환지방식사업이 공동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거나 정비구역 여건상 분할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6.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구역의 임대주택부지, 종교부지 및 분양대상 복리시설 등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진입로를 정하여야 한다.
7.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계획은 당해 정비구역안의 주민 소득수준 및 노동인구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소득원 개발 사업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의 계획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준공년도·용도·구조·규모·입지·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개수·철거 등으로 구분 계획한다.
나. 공동주택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분양 주택외에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계획(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07-05-14>
다. 가구 또는 획지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가구 또는 획지별로 건축계획을 정한다.
라. <삭제 2007-05-14>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정비구역의 특성과 도시기능회복을 위하여 복합용도의 건축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나. 주거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청장 등은 주택용도를 포함한 복합용도의 건축계획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다. 정비구역을 구분하여 높이 및 층수를 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의 최고높이 및 층수가 정하여지지 않은 지역은 「건축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따른다.
마. 건축계획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선, 건축물 배치계획, 공개공지계획, 조경계획, 건축물의 주·부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보행동선계획, 건축물의 주차 진·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차량동선계획 (2) 기본계획의 내용 및 당해 용도지역·용도지구에 적합한 건폐율·용적률·높이 및 층수, 건축물의 용도계획 (3) 대상구역 주변 건축물현황(건축선, 층수 및 높이)을 감안한 당해 구역의 스카이라인계획 (4) 대상구역 주변에 문화재나 자연 지형지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경관계획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1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방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비기반시설의 정비는 구청장 등이 시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주택공사 등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공사 등과 시행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개량은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개량은 그 관리청이 시행한다.
3.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의 설치 등은 구청장 등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한다.
4.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이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행한다.
5. 주민소득원개발사업은 구청장 등이 시행한다. 다만,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의 방법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하여 국·공유지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주택공사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환지방식의 사업은 현지개량사업 및 공동주택건설사업방식으로는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구역으로서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갈음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구의 정정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매도청구대상자의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6.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그 기준이 정해진 경우 그 기준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14조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1조제17호에서 “그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권익과 관련된 사항의 공지 또는 통지의 방법
3.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존무허가건물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5.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소규모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의 소유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 여부
제15조 (조합설립인가 등의 신청서 작성 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조합의 명칭은 사업시행구역 명칭의 뒤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정관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표준정관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군·구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으로 한다.
5.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6.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는 법 제15조제2항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의 동의서식으로 하고,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위원(임원)선정 증빙서류로 토지 등 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 또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한다.
8. 조합원 명부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를 대상으로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제2호를 제외한다.)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38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정에 정한 사항 중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변경
2.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나. 권리·의무의 승계에 의한 영 제41조제1항제8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3. 영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약에 정한 사항 중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사업시행자외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록 정한 경우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 토지등소유자의 변경
4.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서 당해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제17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구청장등은 지정개발자에게 예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의 예치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지체없이 당해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등의 금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주택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영 제41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19조 (세입자의 주거대책 등) ① 법 제30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세입자대책 및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사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중 임대주택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공급신청을 받아 입주자격이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공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구청장 등의 요청이 있을 때 구청장 등에게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가격·방법 및 절차와 임대주택 관리 등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입자대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의 우선 분양을 원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구청장등이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 중 보류지 등의 처분을 제3자에 우선하여 이주대책대상 세입자에게 분양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 분양대상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자격요건은 지구지정공람공고일 현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거주기간 등 순으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내용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중 보류지를 제3자에 우선하여 세입자에게 분양처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공고 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4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②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조례, 정관 등에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안에서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중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 (관리처분계획인가 첨부서류) 사업시행자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등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제1항 및 영 제50조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
2.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정비구역에 한한다.)
3. 분양설계 도면
4. 환지예정지 도면
5.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 도면
6. 관리처분계획을 총회에서 결의토록 한 경우 총회결의서 사본
7.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서 사본
8. 기타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23조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기준 등)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은 법 제48조제1항 및 영 제50조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지적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의하며,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국·공유지 점유자는 관계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유연고권이 인정되어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2.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할 것. 다만,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무허가건축물외에 추가된 면적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3.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의하며, 기존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항공촬영판독결과와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국공유지는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24조 (현금청산 대상) ①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3호 및 영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이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분양예정 토지 및 건축물 중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세대의 추산액(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분대지 가격을 포함한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건축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토지가 수필지이거나 그 대지안에 수개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이하 “구역지정공람공고일”이라 한다.)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수필지 중 1필지 이상을 필지단위로 취득하였거나 필지의 일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하였거나, 그 건축물의 일부를 취득(수동의 건축물중 1동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1동의 건축물 일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한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구역지정공람공고일 후에 그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취득하거나, 그 건축물 또는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
4. 「지적법」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1필지의 토지를 구역지정공람공고일 후에 분할취득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5. 신발생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
6.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국·공유지를 불하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미만인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07-05-14>
1.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다만, 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현재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후부터 법 제52조제3항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분양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자의 경우에는 권리양수일(제4항 규정의 부동산 등기부상 접수일자)부터 공사완료공고일 기간 동안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다만,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등의 총가액(이하 “종전가액”이라 한다.)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4.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 받은 자.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개정 2007-05-14>
1.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2. 하나의 주택 또는 한필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04년 7월 19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8조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05-14>
3.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4.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한 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주택과 토지를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다만,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8조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면적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토지 등의 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05-14>
1. 「건축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토지가 수필지인 경우로서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에 그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취득한 경우
3. 1필지의 토지를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 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규정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시점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25조 (분양예정 토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 ① 법 제48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예정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산정방법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공동주택(지분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산액을 산정한다.
1.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은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을 적용한다.
2. 제1호 이외의 공동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대지비 및 건축비와 사업시행에 소요된 제비용 등) 산출근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주택부지가격의 추산액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정비구역안 국·공유지중 점유연고권자에게 우선 매각하고 남은 면적으로 확보된 임대주택부지의 대지조성비: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 조성비
나. 임대주택 부지면적이 가목으로 부족한 경우 점유연고권자에게 우선 매각한 국·공유지 면적:당해 시행구역 안의 국·공유지 매각단가의 산술평균치(가목의 택지조성비가 가산된 금액을 말한다.)
다. 임대주택 부지면적이 가목과 나목으로 부족한 경우 나머지 면적:구역안 사유토지의 종전 토지가격의 산술평균치와 가목의 택지조성비를 합산한 금액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효용지수를 병용할 수 있다.
제26조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상가 등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는 분양신청자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순위 및 자격을 기준으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7. 제7순위: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제2항 규정에 따라 분양이 가능한 자
② 상가 등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제1항 각호의 순위별 분양대상자에게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종전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의 범위안에서 분양하되, 분양시설의 단위규모 구획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가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의 범위안에서 분양할 수 있다.
제28조 (주택재개발사업 분양주택 공급 순위) 영 제5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된 주택의 공급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2개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내용에 의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규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총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개정 2007-05-14>
3. 동일규모 주택 분양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 층, 호 등의 위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의한다.
제29조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 영 제52조제2항에서 “시·도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한다. 이 경우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의 규모별 배정은 조합원 소유 기존 주택 등의 동별·위치·층수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2. <삭제 2007-05-14>
3. <삭제 2007-05-14>
4.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에 관하여는 영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5.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한다.
제30조 (보류지 등)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의 처분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거나,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매수 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법 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세대수의 1퍼센트 이내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총면적의 1퍼센트 이내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 등에게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구청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등은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다.
3. 보류지를 분양받을 대상자 중 우선매수 청구권자와 법, 영,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를 제외하고는 시행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분양 받을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4. 보류지의 분양가격은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 보류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32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① 영 제54조제1항 관련 별표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 등이 당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건축조례 제28조에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다만, 제24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07-05-14>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3. 영 제54조제1항 별표2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 이후 종전 토 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리하여 취득하거나 일부를 취득한 자
② 영 제54조제1항 별표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 또는 동일인에 대하여 1세대로 본다.
1. 한 개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2. 동일인이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개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제33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보증금·임대료)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1호다목(2)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등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고시한 주택규모별 면적의 최소면적 이하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 기준을 임대주택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등은 사업시행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7-05-14>
제34조 (일반분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법 제50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중 법, 영,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분양과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된 보류지를 제외한 토지 및 건축물(이하 “체비지”라 한다.)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체비지 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 이 경우 그 공급가격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참작하여 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한 주택은 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의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
제35조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3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조례가 정하는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공급절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2.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개정 2007-05-14>
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 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
나. 관할 구청장 등이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다.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라.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동일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분리세대는 제외한다.
② 영 제54조제2항 별표3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공급한다.
1. 제1순위 : 당해 정비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전 3월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2. 제2순위 : 당해 정비구역 안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3. 제3순위 : 당해 정비구역 외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안 세입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자
4. 제4순위 :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 등이 선정한 자
제37조 (공사완료의 고시) 구청장 등은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공사 등이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를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38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등이 주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 등이 정비사업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내용을 지장물의 정리, 토지의 보상 또는 시설의 설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방법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구분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07-05-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기반시설의 기능이 당해 사업시행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 및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제39조 (주거환경개선구역안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 토지(이하 “양여토지”라 한다.)를 현지개량사업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매각규모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③ 당해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호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당해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역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정비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대지로 용도 변경되는 토지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처분 후 남는 토지로서 건축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어 연고권자에게 초과 매각이 적당하다고 관할 구청장 등이 인정하여 정비계획에 반영된 토지
④ 양여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공사 등이 주민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로 용도가 확정된 토지는 제외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연고권자는 사업계획수립 후 건축허가 전까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토지매각대금은 법 제6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⑦ 양여토지의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 전액의 일시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5장 감독 등
제40조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①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인가·승인 및 고시한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 인가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변경, 중지, 폐지 또는 신고수리)인가 및 고시
7.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공고
②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분기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명령 또는 업무 조사의 내용
2.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된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
3.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감독처분 현황
제6장 보칙
제41조 (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또는 지정개발자인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일부터 3월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월내에 구청장 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 등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제43조 (정비기금의 관리운용) 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금의 수입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82조제2항제1호 및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0퍼센트로 한다.
2. 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부담금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퍼센트로 한다.
6. 법 제8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그 밖의 시·도 조례가 정하는 재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나.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다.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라.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호의 비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법 제60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구청장 등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4조 (정비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05-14>
제45조 (위원회의 임원 및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도시계획국장이 되고 위원은 여성복지보건국장, 도시재생국장, 교통국장 및 민간전문가 2인으로 한다.<개정 2007-10-08>
②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협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서기는 도시개선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주재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불참시는 참석위원 중에서 인천광역시 직제 순서에 의하여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⑧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7-05-14>
제46조 (위원회 의결사항)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기금 운영계획 및 결산의 승인
2. 정비기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7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도시계획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48조 (기금의 대출이율 및 상환조건) 기금의 대출이율 및 상환조건은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에서 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와 동일한 조건으로 한다.
제5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 등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3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 청취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제5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① 영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다른 법규에 별도로 징수 절차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 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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