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리에 관해 질문입니다.
아버지에게 본처와 자녀둘이 있는상태에서, 이혼을 하지않고 저희 어머니를 만나 저와 오빠를 낳았습니다.
물론 본처는 사실혼 관계이고 호적에도 올라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호적상으로 아직 미혼이고, 나와 오빠는 아버지와 본처 호적에 자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 가시고 본 처는 중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저와 오빠를 키워왔습니다.
요즘은 호적이란 개념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바르게 정정하고 싶습니다.
제가 친 어머니 호적에 자녀로 등재 하려면 친생자 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어머니의 고향은 경상남도 고성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는 마산에 살고 있고 저는 지금 진해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임신 중인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에 대한 존재와 뿌리를 잃게 될까봐!!! 꼭 정정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소송을 하려면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와 본처는 돌아가셨는데 본처 자식에게 저희 어머니가 소송을 걸어야 합니까? 아니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해야 합니까?)
2.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족 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진술서라고 들었는데 가족 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은 나, 어머니 각 각 1통 씩 인가요? 진술서는 양식이 어디에 있나요?)
3. 준비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소가 제기 될 때 유전자 검사도 해야 할 듯 한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4 . 저는 돈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이 안 될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첫댓글 유전자 검사까지 할 필요없고 이 정도는 변호사선임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혼자 하기는무리입니다.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에 가셔서 부탁하시면 저렴하게 될 듯 합니다. 보통 호적관련업무는 비용 30만원정도인데 지역에 따라 달리 나올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