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세무사님,
이패스코리아 게시판에서보면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 감면규정이 없어졌다고 나와서 헷갈립니다. @.@
50% 감면규정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폐지되었는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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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정 신고에 대해서
글쓴이 : 임진강교수 등록일 : 2008-09-21 조회수 : 30
문혜미 회원님 반갑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등 관련 가산세가 국기법으로
통합되면서 작년 1년 동안은 50%감면 1개월 이내 적용이었으나 올해
부터는 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한 정리가 이루우진 관계로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50%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정해서 올려드린 수정신고 내용이 맞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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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
글쓴이 : 황상오교수 등록일 : 2008-09-26 조회수 : 29
안녕하세요 황상오강사입니다.
영세율은 감면규정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1%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열공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