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Visa
E-1 비자는 미국 이민법 규정에 의해 미국과 상호무역 체결 협정을 맺은 국가에 소재한 기업이
미국에 법인/지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파견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상호무역체결협정
한국은 미국과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상호 무역 체결 협정을 맺은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에 소속을 둔 기업이라면 일단 E-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셈입니다.
미국 지사의 소유권의 50% 이상을 한국 본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미 무역량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기업의 대미 무역량(Principally Between U.S.) 입니다.
즉, 기업의 과거 1~2년 동안의 전체 무역량의 50% 이상이 반드시 미국과 이루어져야 하며
아무리 무역량이 많다 하더라도 대미 무역량이 5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면
E-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무역(Trade)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 교환 및 구매
- 상품과 각종 용역
(Service, Data Processing, Advertising, Accounting, Design & Engineering,
Management Consulting, Law Firm) 등의 수출 및 수입
실질적으로 미국과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밝힐 수 있는 효과적인 증빙방법
- 해당 기업이 무역협회에 등록되었을 경우 무역협회에서 발행된 수출입증명원
- 해당 기업이 미국과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무역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수출입신고필증
- 해당 기업이 각종 용역과 관련된 무역이 이루어졌다면 용역 제공과 관련된 각종 계약서
- 수출입증명원이나 신고필증으로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금 지불 관련 은행 서류
자격조건
기업의 대표자는 물론 관리급 이상의 직원이면 좋습니다.
혹 본사의 직원이 아니어도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력이 입증된 사람이라면 타회사의 직원을 스카웃하여
주재원으로 미국 지사에 파견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타회사 직원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관리급 이상의
직원이거나 해당 분야의 특수 기술직 혹은 전문 기술직 직원이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파견 예정인 주재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본사에서 그 동안 해외 무역과 마케팅 분야를 관리하던 직원이라면 더욱 이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