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 개정안 |
<1>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 (시행: 2019.10.1)
ㅇ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통한 재취업 활동 촉진을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ㅇ 또한 지급기간도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 특히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연령 구분을 3단계(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에서 2단계(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보다 단순화하면서 30세 미만 실직자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최대 60일이 늘어나도록 하는 등 청년실직자의 고용안정망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지급기간 개정 내용(단위: 일) > | |||||||||||||||||||||||||||||||||||||||||||||||||||||
현행 | 2019.10.1 이후 | ||||||||||||||||||||||||||||||||||||||||||||||||||||
|
|
ㅇ 실업급여 하한액은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확대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된다.
- 그러나, 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법 시행에 따른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60,120원)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2>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시행: 2019.10.1)
ㅇ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므로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업급여 수급권을 강화하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시행: 2019.10.1.)
ㅇ 현행 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일(최초 3일 유급)이나, 이번 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휴가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 공무원도 배우자 출산휴가로 유급 10일을 보장
ㅇ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ㅇ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이를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2019.10.1.)
ㅇ 그간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하여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서 육아휴직을 1년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예시) ①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②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③ 육아휴직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2년
ㅇ 또한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현재는 1일 2~5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0시간)이었으나,
- 앞으로는 1일 1~5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5시간)으로 완화되어 육아기에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 1일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정부의 임금감소분 지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2019.10.1.) 예정(통상임금의 80→100%, 월 상한 150→200만 원)
<3> 가족돌봄휴가 신설 및 가족돌봄휴직 돌봄범위 확대 (시행: 2020.1.1.)
ㅇ 지금까지는 가족돌봄휴직*(연간 최대 90일)을 사용하려면 한번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된다.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의 사유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단기적인 가족 간병이나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 등을 위해서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ㅇ 한편,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도 현행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조부모 및 손자녀’를 추가하여 앞으로 조손가정의 경우도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시행: 2020.1.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
2021.1.1부터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22.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ㅇ 현재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임신‧육아의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향후 가족돌봄, 본인 질병·사고,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허용되어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수요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내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며, 2022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구 분 | 주요 내용 |
청구 사유 | 가족돌봄, 본인 질병·사고, 55세 이상 은퇴준비, 학업 |
사용 기간 | 1년(단,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2년 범위 연장), 학업은 연장없음 |
단축 시간 |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거부 사유 | ①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 ②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
권리 보호 | ① 해고 등 불이익 처우 금지, ② 단축 종료 후 동일업무 복귀의무 ③ 불리한 근로조건 금지, ④ 연장근로 요구금지 ⑤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
ㅇ 이번 법 개정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확대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이직 감소 및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
ㅇ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는 학습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및 학습근로자 권익보호 등 사업 추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ㅇ 일학습병행 사업은 2014년에 도입되어 현재 1만 4천여 개의 기업과 8만 5천여 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한국형 도제제도로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참여기업(누적): 2014년 1,897개소 → 2019년 6월 14,599개소(12,702개소, 6.7배↑)
* 학습근로자(누적): 2014년 3,154명 → 2019년 6월 85,395명(82,241명, 26배↑)
- 그 동안 별도 법률 없이 운영해옴에 따라 참여기업 지원, 학습근로자 보호, 훈련 수료 후 고용 및 자격 부여 등에 한계가 존재하여 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ㅇ 이번에 제정된 일학습병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영능력, 시설·장비, 현장교사 등을 확보한 우수기업을 학습기업으로 지정하고,
- 학습기업 및 훈련기관 등에 대해 훈련 실시 및 교재 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특히, 학습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명확히 하고, 미성년자인 학습근로자의 학습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
- 또한, 일학습병행 참여 근로자의 고용 촉진 등을 위해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 계속 고용**, 차별적 처우 금지***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다.
* 일학습병행 과정 이수자가 내·외부 평가 합격시 일학습병행 자격(국가자격) 취득
**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 합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 동종·유사 업무 종사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학습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ㅇ 일학습병행법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