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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빠다킹 신부와 새벽을 열며 원문보기 글쓴이: 모드니에
나. 응급처치의 순서
1. 공기가 통한 길(숨통)이 막혀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숨통확보에 유의하고 수평으로 반듯이 눕게 한다. 2. 안색이 창백할 때는 발쪽을, 붉을 때는 머리쪽을 높힌다.
3. 머리를 부딪혔을 때는 수평으로 반듯이 눕히거나 머리를 약간 높힌다.
4. 안정과 보온에 유의한다.(젖은 옷가지는 갈아 입히고 전신을 모포등으로 덥어준다)
1. 구조자는 침착하게 환자를 격려하며 안심시킨다.
2. 환자로 하여금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하게 한다.
3. 안정과 보온에 유의한다.
4. 환자에게 상처나 혈액, 구토물을 보이지 않게 한다.
5. 원칙적으로 마실 것을 주지않고 줄 필요가 있을 경우, 컵의 1/3정도를 스푼등으로 떠서주고 상태와 간격을 두어 또 1/3가량을 준다.
(예외)일사병, 열사병, 심한 설사등에 의한 탈수상태시 대량으로 수분을 취하게 할 필요는 있슴.
6. 머리를 부딪혔을 때는 반듯하게 바로 눕히거나 머리부분을 약간 높혀준다.
7. 안색이 창백할 때는 발을 높게, 붉을 때는 머리부분을 높인다.
가. 숨통의 확보
나. 인공호흡
숨통을 확보해도 호흡이 멎어있거나 호흡의 양이 극히 적을 때 인공호흡 실시
(1) 입대입의 인공호흡법
(2) 입대코의 인공호흡법
다. 심장마사지
심장이 멎고 4~6분이상 뇌에 혈액이 보내지지 않으면 뇌는 산소부족에 약한 까닭에 설령 심장이 움직이기 시작해도 뇌의 활동은 원상으로 회복되기 힘들므로 즉시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를 실시
(1) 심장정지의 사인
(2) 심장의 위치
(3) 흉골압박심장마사지
편하게, 안전하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목적하는 구급구호
시설로 옮긴다.
가. 운반하기 전에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할 것
나. 들것이나 모포등 운반에 필요한 기재를 모을 것
다. 환자를 어떠한 체위로 운반할 것인가를 검토할 것
라. 의복을 느슨하게 하고 적절한 보온을 유지할 것
마. 운반경로를 정할 것
바. 필요한 도움을 줄 인원을 모을 것
가. 지혈점
1. 두피 : 귀바로 앞(관자놀이)을 엄지손가락으로 누른다.
2. 얼굴 : 아래턱의 움푹 패인곳을 손가락으로 누른다.
3. 목 : 엄지손가락을 목 뒤로 돌리고 다른 네손가락을 목 측면에 대고 엄지손가락 쪽으로 강하게 압박.
4. 가슴이나 겨드랑 밑 : 쇄골위의 움푹 패인 곳을 엄지손가락을 대고 강하게 압박한다.
5. 팔 : 엄지손가락을 상반부 안쪽에 대고 근육사이의 홈을 압박한다.
6. 손 : 엄지손가락을 상반부 안쪽에 대고 뼈를 향해 압박한다.
7. 다리 : 손목을 다리 기부의 홈에서 넓적다리 안쪽에 대고 뼈를 강하게 압박한다.
나. 직접압박법
1. 상처위를 거즈나 깨끗한 천을 직접대고 압박한다.
2. 다친 팔이나 다리를 심장보다도 높이 치켜올린다.
3. 너무 조이지 않을 정도로 붕대로 동여맨다.
★ 찰과상에 대한 처치
가. 찰과상은 표피만의 가벼운 상처이므로 가정치료로도 충분한데 상처의 정도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판단한다.
나. 처치법
다. 주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응급처치가 끝나거든 곧바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
1. 찰과상의 하부조직이 많이 부어 통증이 심하고 타박, 피라출혈, 골절등의 합병증이 의심갈 때
2. 길에서 특히 논밭같은 곳에서 흙투성이가 되어서 상처를 입었을 때(파상풍 감염방지)
3. 길거리에서 얼굴등에 상처를 입었을 때
가. 피부의 표피만 손상된 경우, 피를 닦고보면 그 밑에 흰 속살이 보이는데 이 상처는 비교적 얕은 상처를 나타내며 상처를 청결히 하면 자연히 치유된다.
나. 처치는 상처가 심하지 않는한 잘 소독하고 청결한 거즈를 대고 붕대를 감아두면 1주일정도 지나면 치유된다.
다. 어린아이들의 더러운 손톱, 흙으로 더러워진 헌못등은 가정에서 소독할 수 없는 감염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 가시에 찔렸을 때
나. 헌 못에 찔려쓸 때
다. 칼, 유리, 금속파편
가. 기본적으로 냉수로 오염을 씻어냄과 동시에 냉각하는 것이 붓는 것을 방지하고 통증을 줄일 수 있다.
나. 처치법
가. 처치법
1. 즉시 화상부분을 물로 식힌다.
2. 환부의 물집을 벗기지 말고 그대로 둔다
나. 화상의 증상과 치료법
1. 표피화상(햇볕에 덴 화상)
2. 진피표피층화상
3. 진피표층화상
4. 전층화상
※ 주의사항 : 다음의 것을 바르면 세균감염을 일으키므로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징크유, 간장, 된장, 핸드크림
가. 처치법
1. 먼저 전원을 끊는다.
2. 구조자는 감전을 방지하는 몸차림(고무장갑, 고무장화, 마른 나무판자위에 올라간다)으로 전류가 통하지 않는 것을 사용해서 감전된 사람을 떼어낸다.
3. 편안히 뉘울 수 있는 장소로 옮겨 의식의 유무를 살핀다.
4. 의식이 없으면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를 병행 실시한다.
5. 의식이 있는 경우 본인이 가장 편한자세로 안정케 한다.
나. 환자의 의식이 분명하고 건전해 보여도 감전은 몸의 안쪽 깊숙이 까지 화상을 입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응급처치 후 병원에서 진찰을 받도록 한다.
가. 동창
1. 동창은 저온이 피부의 혈관을 마비하여 혈액순환의 부진이 생겨 조직이 장애를 받아서 일어나는데 피부가 가려워지거나 암적색으로 변하여 붓기도 한다.
2. 처치법
나. 동상
1. 피부가 동결되어 혈액의 순환부전이 생겨서 조직이 장애를 받아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피부가 하얗게 되어 통증이 있고(가벼운 정도) 이어서 감각이 없어지고 물집이 생기는 수도 있으며(중간 정도) 마지막에는 피부부분이 죽어서 희고 밀과 같이 되기도 하고 궤양이 생기기도 한다.(중증)
2. 처치법
가. 일사병 :더운 곳에서 직사광선을 장시간 쏘였을 때 발병
나. 열사병: 땡볕 아래는 아니더라도 몹시 더운 곳에서 일을 하거나 운동시 발병
다. 처치법
1. 의식이 분명하고 체온이 많이 올라있지 않을때는 일사병, 의식이 불분명하고 체온이 몹시 높을 때는 열사병으로 치료
2. 일사병의 처치
3. 열사병의 처치
가. 구조법
1. 축 늘어져 있을 때는 머리쪽에서 접근해도 좋지만 의식이 있을 때는 반드시 뒷쪽으로 접근한다.
2. 엎어져 있는 상태이면 반듯하게
3. 머리를 팔로 끌어 안듯이 하고 헤엄쳐 구조한다.
나. 처치법
1. 물을 토하게 하기보다는 인공호흡이나 심장마사지를 실시
2. 처치를 계속하면서 마른 의복이나 모포를 갈아 입힌다.
물속에서 장딴지에 쥐가 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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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독사는 머리가 삼각형이고 목이 가늘며 물리면 2개의 독 이빨자국이 남고 물린 손이나 발이 금방 부어 오르고 피하 출혈이 생긴다.
나. 처치법
1.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독소가 빨리 퍼지므로 독사에 물린 사람을 안정되게 눕힌다.
2. 상처부위를 물로 잘 씻어 소독한 후 구혈대를 맨다.
3. 구혈대를 감고 나면 상처부위에 직접 입을 대고 독소를 강하게 빨아내고 재빨리 뱉어버린다. 이때 입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주의를 요한다.
4. 상처의 처치가 끝나거든 독소가 전신으로 퍼져서 쇼크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의사의 처치를 빨리 받는다.
가. 처치법
1. 비누를 사용해서 흐르는 물에 잘 씻는다.
2. 소독은 상처부위에 쏟아 붓듯이 몇 번이고 소독하고 청결한 거즈로 닦아내면서 다시 소독한다.
3. 거즈로 상처부위를 누르고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나. 광견병의 증상
1. 물린 부위의 통증, 위화감
2. 경련, 호흡마비, 사망
가. 벌레나 해파리 같은 외래의 자극으로 생긴 피부염은 흔히 심한 가려움이 생기는데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면 염증을 억제하고 가려움을 멎게 하는데 효과적이다.
나. 벌레에 물렸을 경우, 여러 군데를 쏘였거나 부었을 경우 연고도 바르지 말고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가. 약물중독의 유형
1. 내복(입을 통해서) - 마시거나 먹는다.
2. 흡입(코를 통해서) - 가스등
3. 흡수(피부를 통해서) - 농약살포 등
4. 찔려서(신체조직, 혈액속으로) - 약제의 주사 등
나. 처치법
1. 내복했을 때
2. 흡입했을 때
3. 흡수했을 때
4. 찔려서 들어갔을 때
찔린 부위보다 위를 묶어 정맥을 흐름을 제지하고 호흡, 순환 상태를 관찰하면서 병원으로 데려감
가. 농약중독의 증상
약 품 명 |
증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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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트란,칼호스,마라톤,스미치온 등의 살충제 |
경증 : 전신이 나른하고 두통, 현기증, 구역질이 난다. 다량의 타액분비, 복통과 설사 |
그라모키슨 등의 제초제 |
구토, 불쾌감, 국소자극, 쇼크, 의식장애, 합병증(황달, 간장이나 신장의 기능장애) |
나. 처치법
1. 약물중독시 일반적 처치법과 같다.
2. 안정과 보온에 유의
가. 유형
약 품 명 |
안전한 발열 |
위험한 발열 |
---|---|---|
의식 |
분명하다 |
몽롱하고 의식이 없다 |
맥박 |
정상 |
약하고 빠르다 |
호흡 |
차분하고 규칙적 |
빠르고 얕고 헐떡이는 듯 하면서 불규칙적 |
팔다리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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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다 |
나. 처치법
1. 이마에는 얼음주머니나 찬 물수건을 얹고 얼음주머니로 겨드랑이 아래나 사타구니를 냉각, 의복을 얇게 입힘
2. 열이 내리지 않으면 미지근한 물을 욕조에 넣고 가볍고 민첩하게 스폰지나 타올로 문지름
3. 끓여서 식힌 물, 보리차 등을 먹여 수분을 보충한다
다. 갑자기 열이 나는 병
병 명 |
발열증상 |
부수증상 |
기 타 |
---|---|---|---|
급성편도염 |
고열 |
음식을 넘기기 |
신염이나 |
인플루엔저 |
38~39도의 고열 |
요통, 근육통, 기침 |
보통 5~6일이면 |
급성폐렴 |
39도 이상의 열 |
흉부통, 호흡곤란 |
유아와 노인은 |
신우염 |
38~39도의 열 |
좌측이나 우측의 요통 |
소변검사실시 |
급성충수염 |
상복부통, 우하복 |
구역질, 구토 |
외과의사의 진찰 |
돌발성발진 |
급한고열 |
전신에 발진 |
생후 6개월에서 |
홍역 |
눈이 빨갛고 고열 |
습진과도 같은 |
7일 정도면 치유 |
풍진 |
감기증세로 목의 |
조금 불룩한 |
임산부 조심 |
감기 |
37도 정도의 고열 |
목이 아프고 기침, |
안정, 합병증에 |
가. 전신이 뻣뻣해지고 눈동자가 치켜 올라가며 수족이 떨리기 시작해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것이 경련발작(경풍)이다.
나. 처치법
1. 질식하지 않도록 숨통 확보
2. 타월이나 거즈를 감은 나무 젓가락을 입에 물림
3. 의복을 헐렁하게 늦추고 모로 눕힌다.
4. 열이 있을 때는 얼음주머니나 물수건으로 겨드랑이밑, 사타구니를 식힘
5. 증세가 가라앉으면 소아과의사의 진찰
가. 식중독의 원인 식품
1. 어패류 및 그 가공품 : 15.3%
2. 곡 류 : 6.1%
3. 육 류 : 2.0%
4. 복 합 조 리 식 품 : 12.5%
5. 야 채 류 : 5.6%
6. 달 걀 외 기 타 : 50.5%
나. 식중독의 증상
공통증상 |
발열 |
원인균과 잠복기 |
기 타 | |
---|---|---|---|---|
감염형 |
구역질 |
있다 |
장염비브리오균 2~16시간 |
두통 |
독소형 |
없다 |
포도당구균 0.5~6시간 |
현기증, 두통 | |
보트리누스균 12~18시간 |
진행성호흡 |
다. 처치법
1. 원인이 된 음식물을 먹고나서 3~4시간만에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미지근한 물이나 묽은 식염수등을 마시게 하고 목구멍을 자극해서 토하게 한다.
2. 증상이 나아질 경우 안정을 취하게 하고 전혀 증상이 나아지는 경향이 없을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
3. 원인이 된 음식물을 먹고나서 10시간 경과하여 증상이 나타난 경우 토하게 해도 효과가 없어지므로 의사의 진찰 요
4. 화장지는 두텁게 겹쳐서 쓰고 용변후의 손을 씻을 때나 도어 손잡이의 청결에 유의하여 다른 사람의 감염을 방지
가. 먼지가 들어갔을 때
1. 작은 먼지라도 눈물로 저절로 나오므로 청결한 세면기에 청결한 물을 가득채워 그 속에서 눈을 깜박거리고
2. 모로 누워 깨끗한 주전자에 담은 물을 눈에 부어서 씻어 내듯이 한다.
3. 이상의 밥법으로도 처치가 되지 않을 경우 위아래 눈꺼풀을 넓혀 먼지가 보이면 깨끗한 거즈나 손수건 끝을 물에 적셔 먼지를 닦아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나. 약품이 들어갔을 때
약품이 눈에 들어갔을 때는 다량의 물로 눈을 씻고 거즈 등으로 가볍게 눈을 가리고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다. 박힌 것을 뽑거나 눈을 씻거나 하는 것은 절대금물, 다친 눈을 위로한 안정된 상태에서 의사의 진찰
1. 외이도 입구에 비츨 비춰서 밖으로 유인해 낸다.
2. 스포이트로 올리브유 등의 무자극성 기름을 넣어서 벌레를 죽여 핀센트로 끄집어 낸다.
간단히 끄집어 낼 수 있을 경우 안쪽으로 밀어 넣지 않더럭 주의하면서 끄집어 낸다. 간단하지 않을 경우 의사의 진찰
젖먹이인 경우에는 한쪽손으로 두발을 잡고 거꾸로 세운 상태에서 다른 한손으로 등을 두들겨서 목에 걸려 있는 것을 토하게 한다.
왼손으로 엄지와 검지를 교차시켜서 입을 강제로 벌리고 오른손 검지를 혀뿌리 부위를 찔러 넣어 앞으로 끌어당겨서 구토반사를 일으키게 한다.
가. 처치법
1. 넥타이, 벨트, 허리띠, 단추 등 환자의 몸을 죄고 있는 것을 늦추며 보온에 유의한다.
2. 환자가 편하게 호흡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게 하고 절대 안정케 한다.
1. 젖은 물수건이나 습포약등으로 식혀준다.
2. 관절을 비튼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고정하고 안정을 유지한다.
3. 치료를 해도 부기가 빠지지 않고 통증이 심해지는 듯할 때 즉시 의사의 진찰
1. 물수건이나 습포약으로 식혀준다
2. 관절을 고정하고 안정에 유의하고 의사의 진찰
가. 상완골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부목을 댄다
나. 진완골
팔꿈치에서 손 끝까지 걸쳐 부목을 대는데 골판지의 경우 팔 전체를 감싸듯이 하고 널판지의 경우 손바닥과 손등쪽으로 2장을 댄다.
다. 대퇴골
겨드랑이 밑에서 발끝까지 부목을 대고 몸과 부목과의 틈에는 의복을 채운다
라. 손가락
손가락이 골절(삔것포함)되었을 때는 먼저, 흙은 흐르는 물로 씻고 부목을 대거나 또는 부러지지 않은 이웃손가락과 함께 붕대를 묶어 의사의 진찰
가. 붕대는
1. 덮은 거즈를 고정하여 상처를 안정시키며
2. 압박해서 출혈을 멎게 한다.
3. 붕대에는 신축붕대, 탄력붕대, 삼각건이 있다.
나. 붕대감을시 유의사항
1. 거즈는 상처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약간 크고 두텁게 댄다. 붕대로 직접 상처를 덮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지혈의 목적 이외는 너무 단단히 조이지 않는다.
3. 감아서 끝나는 부분은 다친 부위나 관절은 피해서 끝낸다.
다. 머리의 붕대
머리를 붕대로 처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우므로 가정에서는 삼각건을 사용하는게 좋다.
1. 반창고는 가정에서도 간단히 쓸 수 있는 편리한 의료재료의 하나지만 때로는 반창고로 인한 염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
2. 염증이 생기면 피부가 빨갛게 부어 오르고 가렵다.
3. 염증이 생겼을 때는 상표가 다른 반창고로 바꾸거나 붕대로 상처를 덮도록 하고 염증을 일으킨 부위에는 재차 붙이지 않는다.
4. 반창고는 근육의 방향으로 직각으로, 즉 피부의 주름 방향으로 나란히 붙이면 잘 떨어지지 않는다.
5. 반창고 접착제가 피부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벤젠을 적신 거즈로 닦으면 쉽게 떨어진다.
6. 1회용 밴드는 편리하지만 상처가 작더라도 출혈이 많을 때는 사용하지 못하고 주로 상처가 아물 시기에 사용토록 한다.
7. 상처를 모으듯이 바짝 당겨서 기와처럼 겹쳐 붙인다.
일단 유사시를 대비해서 구급상자, 긴급연락카드, 비상물품을 준비해 두도록 한다.
가. 구급상자에 필요한 것
(구급상자) 가볍고 튼튼하고 운반이 간편한 상자로 준비하고 어린아이의 손이 닿지 않고 온도나 습도가 높아지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기재) 가위, 칼, 핀센트, 손전등, 체온계, 고무장갑 등
(의료용재료> 신축붕대, 탄성붕대, 삼각끈, 거즈, 면봉, 1회용 밴드, 스프레이 등
(외용약) 소독용 알콜, 솜, 스테로이드연고, 습포약, 테라마이신연고, 옥시풀, 항생물질연고
(내복약) 해열제, 종합감기약, 진통제, 위장약, 정장제, 항히스타민제
※ 유효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도록 주의
나. 긴급연락카드
1. 긴급연락카드는 가족 누구나가 가지고 다니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토록하고 가능한 상세하게 적어두는게 좋다.
2. 혈액형이나 알레르기등의 체질은 반드시 명기하고, 현재 치료중인 병이 있을 때는 간단히 치료내용을 적어둔다.
3. 긴급연락처는 집이 비었을 때를 대비하여 친척, 친구, 가까운 사람의 집2개소 이상을 기입한다.
다. 비상시 물품
음료수, 인스턴트라면, 건빵, 비스켓, 손전등, 나이프, 오프너, 작업용 장갑, 손수건, 성냥이나 라이터, 방재용모자, 통조림, 초콜렛, 분유, 라디오, 비닐봉지, 로프, 타월이나 모포 등
가. 구급차를 부를때
1. 국번없이 119(구급차), 129(응급환자정보센터)번으로 전화를 겁니다.
2. 연결이 되면 "구급입니다"하고 다음 사항을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3.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준비
나. 입원시 필요한 것
의료보험카드, 도장, 잔돈(10, 100원짜리) 및 공중전화카드, 세면기, 비누, 칫솔, 타월, 스리퍼, 치약, 샌들, 비닐주머니, 내의, 수저, 컵, 과일칼, 행주, 이쑤시개, 작은냄비, 시계, 보온병 등
자료출처 : 예방의학교실 손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