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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유형
-퇴폐, 성매매 영업의 여부
-안마사법 위반(무자격)에 관한 건
-피부관리로 사업자등록, 혹은 피부관리 간판에 전신마사지영업...
-혹..직원들 교육여부(자격있냐고 물으면"무자격인거 모르냐고 싸붙히세요^^"
○ 단속시
- 본인은 헌법소원청구인단임을 밝히고, 헌법소원청구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본인에 대한 형사절차는 정지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며, 국록을 받는 경찰관으로서 단속 자체를 자제하여 줄 것을 항변하도록 교육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강행될 경우,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음
- 이 때, 단속 당사자 본인은 당당하게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도록 교육할 것(절대 우리는 죄인이 아님을 철저히 주지시킬 것), 이 경우 주의 사항은 의료기구 사용이나 카이로프랙틱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철저히 교육 요망
- 지역별 샵모임에서는 단속자가 연행된 경찰서에 달려가서, 강력한 항의와 함께 의견서 혹은 항의서(의견서 및 항의서는 법무법인 성실에서 작성 비치 해놨음)를 전달할 것, 이는 추가 단속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임
○ 약식명령장 송달시
- 단속 후, 약 2-3개월 후에 법원의 약식명령장이 송달되어 옴(법원의 약식명령장이 오기 전에 간혹 검찰에서 벌금예납고지서가 올 수도 있으나, 이는 단순한 독촉장에 불과하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님)
- 약식명령장을 송달받고,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어, 지명수배가 되고, 전과 기록이 남게 됨
- 이 때, 사전 교육을 통해 약식명령장이 송달될 경우, 즉시 성실이나 '마연성'에 연락하여 도움 정보를 받도록 할 것
- 약식명령장을 송달받은 회원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정식재판청구를 설명하고, 성실에 비치된 정식재판청구서를 보내 주어 기간 안에 이를 관할 법원 형사과에 제출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 경우, 헌법소원청구인단이 된 회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청구인단이 된 사람인지의 여부를 확인 후, 정식재판청구서를 보내주어야 할 듯)
- 정식재판청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요하는 회원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설명하고, 법무법인 성실에 연락할 것(이 경우는 법무법인 성실에서 정식재판청구 절차부터 모든 형사절차를 대행함)
○ 공판기일 지정시
- 정식재판청구를 하고나면, 약 1-2개월 후에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피고인을 소환하게 됨 -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후, 자신은 헌법소원청구인단임을 밝히고, 따라서 형사절차 자체를 정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공판기일추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이 직접 공판기일추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형사절차가 정지될 가능성이 매우 큼(단, 헌법소원청구인단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거의 속행된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이러한 공판기일추정신청서는 법무법인 성실에서 내어주되, 헌법소원청구인단에 한해서만 내어주어야 하므로(형평성 및 투명성을 위해서),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임
- 공판기일추정신청서 제출 후에도 공판절차가 강행되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불안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원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 성실로 연락하여 주면 됨(이 경우, 법무법인 성실에서 1심이건, 2심이건, 3심이건 무조건 공판기일이 추정되고 형사절차가 정지되는 조치를 취할 것임)
○ 공판기일시
- 공판기일 추정이 되지 않고, 공판기일이 열리는 경우, 피고인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야 함
- 출석해서, 판사에게 자신은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니, 형사절차를 헌법소원 판결시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할 것(헌법소원청구인단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법무법인 성실에서 준비해 줄 것임)
- 법무법인 성실에 의뢰한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되며, 이 때 필요한 모든 서류(피고인신문사항, 변론요지서, 추정신청서) 등은 법무법인 성실에서 준비할 것이고, 변호인이 직접 판사에 대하여 형사절차의 정지를 정식으로 요구할 것임
- 결국, 헌법소원청구를 한 회원들의 경우, 몇 번의 단속을 당할지라도, 벌금을 내지 않고, 형사절차를 정지할 수 있음을 인지할 것
첫댓글 좋은정보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