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임대아파트 분양이 되지않자, 2년 6개월(30개월)이면 내집이 된다라는 광고로 임대분양함. 30개월 후, 9,000만원이하의 가격이면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모델하우스에서 홍보, 모델하우스 안에는 확장업체가 입주하여 불법확장을 부추김(임대아파트는 함부로 확장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확장시공을 부추기고 확장된 형태로 임대분양)
2003년 7월 :입주시작
2005년 12월 : 유승종합건설(대표이사 민광옥, 인천 소재 업체) 분양전환 개시 공고와 함께 무주택 자격 및 감정원가 산출방식 홍보, 입주민에게 분양전환 합의서를 받음. 1차 재계약이 조용히 이루어짐 2006년 3월 이전에 분양 전환이 이루어짐으로 재계약은 별의미 없다라고 유승종합건설 직원이 설명하여 주민들 대부분 재계약에 응함.
2006년 2월 초: 유승종합건설 분양전환팀 주민들 모르게 조용히 철수.
2006년 3월 : 분양 전환은 이루어지지않음. 주민들은 좀 늦어지겠지하는 심정으로 기다림
2006년 5월 초 : 유승종합건설의 분양전환을 하지않는 다는 일방적 통보를 공문으로 받음. 주민들 분개, 임차인대표회의 교체
2006년 7월 - 11월 : 인천 계산동 유승종합건설 항의 방문 및 협상 전개, 협상을 통해 분양할 것같았던 유승종합건설은 현실에 맞지않는 분양가를 달라고 하여 협상 결렬. (유승종합건설은 당시 1억 2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은 당시 분양전환한 현진 에버빌 1차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감정평가를 통한 분양전환 요구)
항의방문 진행과정중 회장 및 주민감사 : 유승종합건설 대표이사 민광옥을 모욕한 죄로 기소 : 벌금형 선고
2006년 12월 6일: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소장 원주지원에 제출
2007년 2월 : 주민총회를 통해 2차 재계약 반대 의견이 나옴 재계약 반대 시위. 주민들과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협상도 없었고 시청에서 몰래 임대료인상을 해준것에 대해 분개함.
2007년 4월 : 유승종합건설 임차인대표 집행부에 대해 건물 명도소송(집을 비워달라고 함)
이 이후부터 불법거주배상금으로 월 37만 5천원을 내라고 함.
2008년 2월 현재까지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은 별다른 소득이 없고 심리재판만 진행됨
2008년 3월 4일 : 명도소송심리재판을 할 예정
건설업체와의 분양전환 싸움을 하면서 느낀 점 : 법은 가진자의 편이다. 법적인 자문을 받아가면서 투쟁을전개해야함. 이명박 정부에서도 임대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국면이 계속 전개될 것임.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악덕 임대사업자를 심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서민의 대표를 국회에 진출시키고 서민의 편에 서지 않을 때에는 압박하는 전술이 필요
첫댓글 참 어렵게 투쟁을 해오셨네요. 최초입주일이 2003년 7월 이면 2008년 7월 까지 임차인들은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가 있고 이후 2008년 7월에 임대의무기간경과후 분양전환시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을 요구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인 횡포를 부릴 경우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님의 표현대로 임대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임차인들에게 협박등 각종 수단으로 괴롭힌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018-229-4472 사무국장
답변 감사합니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판례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법부라는 곳을 믿어야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30개월 소리에 속아 입주했다가 참 별 꼴을 다 당합니다.
유승아파트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5월 소송결과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5월 30일 파렴치한 유승건설에서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였네요. 이에 분개한 주민 350여명이 6월 1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로 항의방문을 댕겨왔습니다.. 진짜 유승건설 너무 욕심이 많은 회사같으네요.. 여러분들도 우리 입주민들을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