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는 "공덕마을 청년회"라 한다.
제2조 본 회는 위로는 마을 어른을 공경하며 선후배간에 우정을 돈독이 하여 공덕마을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잘 회원
제3조(자격) 공덕마을에 연고를두고 회원자격이 있으며 준회원3년 3년이되면 정식 회원이 된다.
제4조(입회) 본 회의 발기인은 당연 회원으로 되며 신규 회원은 준회원에서 3년하면 정규회원이된다.
제5조(권리 및 의무) 회원은 정기총회와 정기 및 임시모임에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할 권리 및 의무를 가지며 회칙에 명시된 소정의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상실)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총회의 의결로서 회원의 탈퇴 또는 제명을 할 수 있으며 탈퇴 또는 제명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탈퇴하는 경우
2) 정당항 이유 없이 모임에 3회 이상 불참하거나 3개월 이상 회비를 납투하지 않는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경우
4) 우리마을에서 전출일대 탈퇴한다.
제7조(제명시 절차) 본 회에서 탈퇴 또는 제명되는 경우 본회에 대하여 어떠한 자격이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8조(임원) 임원은 회장 1명, 총무 1명 재무1명을 둔다.
1)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는 년도 12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은 전체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호선한다.
제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10조(회칙) 본 회 회칙은 1인 이상의 발의와 총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며, 정기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회의는 정기총회(매년 12월)를 실시하며 소집시기는 11월 두번째주로 한다.
제12조(회의소집)
1)정기모임은 3개월에 한번 모임을 같는다.
2) 임시 모임은 특별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장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
(단, 임시 모임을 소집할 경우 해당월 정기모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13조(회비)
1) 3개월에 2만원으로 한다.
2) 모든 회원의 회비는 재무가 통장을 관리한다.
제14조(공조금) 정기모임에서 발의 할수있다.
제5장부칙
제15조(기타)
1)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급적 관례에 의하고 회칙 적용
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2) 본 회 회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