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조인스랜드7/2/07
경기도 화성시가 지난해 말 경찰에 적발된 동탄신도시 아파트 불법 전매자의 분양권 취소를 검토하고 나서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경우 분양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불법전매자에 대한 처벌은 법원 벌금형에 그쳤을 뿐 분양권 취소처분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시의 이 같은 방침은 동탄2신도시 발표를 계기로 우려되는 각종 불.탈법 투기행위를 미연에 자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위장전출 등으로 불법 전매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적발돼 약식기소된 77명의 분양권 불법 전매자에 대해 법원의 벌금형 과 별개로 분양권을 취소키로 하고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전매사범들은 생업상 이유로 지방 및 해외 전출시 전매가 가능한 점을 악용,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위장전출과 재직증명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웃돈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을 넘겼다가 적발돼 지난해 말 법원으로부터 500만~3천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현행 주택법은 불법 전매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불법전매로 적발된 대상 아파트는 건설사별로 경기지방공사 48건, 롯데건설 4건, 반도건설 및 월드HSD 11건, 포스코건설 14건 등이며 모두 2004년 7월 최초 분양됐다.
확정판결 전매사업 대상 취소 추진
시는 그러나 불법전매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등이 벌금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만큼 확정판결이 내려진 전매사범을 대상으로 분양권 취소를 추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분양권을 취소처분한 전례가 없어 기초적인 법률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실제 분양권 취소처분이 가능한 지는 건교부 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야 알 수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