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
중 국
중국비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만 개인이 직접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시간이 짧아서 인지 개인적으로 접수하는 경우보다 여행사에서 접수하는 경우가 많다.
여행사나 중국비자 대행사를 통해 접수하는 경우에는 대사관에 직접 접수하는 것 보다 번거롭지 않고 선택의 종류가 좀더 다양하다. 즉 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 단수/복수 여부에 따라 금액이 틀린 비자의 종류가 많다는 뜻. 물론 수수료가 있고 여행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어떤 종류의 비자든 유효기간이 6개월 남아있는 여권과 여권용 사진, 명함 1매(혹은 재직/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이 있으면 된다.
대사관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는 관광 비자와 상용비자 위주로 설명한다.
관광비자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고 최대한 30일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여권과 비자 신청서, 사진 1장,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접수할 경우엔 본인 이외에 가족만 대리 신청할 수 있고 호적등본을 첨부해 가족임을 증명한다.
상용비자는 중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참가 목적이나 상용 목적의 방문자가 신청하는 비자로 여권과 신청서, 여권용 사진1매가 필요하다. 중국의 회사나 기업에서 초청한 초청장이 필요하다.
중국 출입이 빈번한 상용자를 위한 복수비자 신청자는 일반 상용비자 구비서류외에 2년 이상의 갑근세 증명과 회사에서 발행하는 서면 신청서가 필요하다. 만일 외교통상부가 중국 대사관에 제출한 명단에 있는 회사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와 회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일 전에 중국 상용비자를 2번이상 받았던 경우엔 초청장이 필요없다.
중국 비자는 일반적으로 대략 4-5일정도 걸린다. 물론 비자 발급과 접수는 개인접수가 가능한 시간대에 대사관에 가야한다.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30분까지)
중국 비자는 여행사를 통해서 접수하면 좀 더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즉, 소요시간이 최소 2일에서 최대 일주일까지 있어 그에 따라 수수료도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중국대사관에 여행사가 담보되어 있어 발급에 필요한 서류도 간략하다. 예를 들면 상용이나 복수비자를 받을 경우 초청장이 필요없고 대신 중국에 다녀온 경험이 1회 혹은 2회 있어야 가능하다. 그 외 여권과 사진, 명함, 연락처가 필요한다.
대 만
대만은 우리와 정식 수교는 되어있지 않아 대사관은 없고 광화문 사거리 동화 면세점 건물에 주한 대만 대표부(02-399-2767)가 있다. 여기서 비자업무를 담당한다.
비자는 관광 목적이든 상용목적이든 같은 비자를 받게 되는데 유효한 여권과 사진1매, 주민등록증 사본1매,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서 1매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2박 3일 걸리고 직접 접수하면 수수료는 없다.
대부분 2주동안 체류할 수 있는 1년 복수비자를 받으며, 미혼여성일 경우 단수 비자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일본 비자와 마찬가지로 한자 이름을 확인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증이 없다면 호적등본처럼 한자 이름이 나온 서류를 첨부한다. 주한 대만 대표부 근무시간은 오후 16:00까지다.
베트남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과 여권 사본 1장, 사진 2장,그리고 비자 신청서와 초청장이 필요하다. 만일 초청장이 없을 경우에는 여행사에 대행을 하면 되는데. 비용은 여행사마다 조금씩 수수료의 차이에 따라 다르다. 또한 비자 발급시일과 종류에 따라서도 비용이 다르니, 신청전에 미리 알아보아야 한다. 물론, 빨리 발급 받을수록 수수료는 비싸진다.
대사관 전화번호 : 02-794-3570/1(위치 : 한남동 단국대학 후문)
인 도 
'주한인도대사관'(02-798-4257)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발급받는다. 신청시에는 여권과 여권용 사진 2장, 그리고 비자발급 신청서가 필요하며 비용은 6개월 유효한 관광비자가 65,000원이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12시 30분사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날 오후 4시 이후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공휴일 뿐만 아니라 인도 공휴일도 쉬므로 가기전 전화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주한인도대사관'(02-798-4257)은 한남역이나 옥수역에서 내린후 택시를 이용하면 기본요금의 거리에 있다.
인도 비자는 발급하는 날로부터 유효기간이 계산되기 때문에 장기간 여행할 사람은 비자를 출국 직전에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좋다.
러시아
필요한 서류로는 비자 신청서,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여권용 사진 3장과 초청장이 필요하다. 일반 비자를 대행하는 여행사에서 초청장도 함께 대행해 주므로, 초청장이 없다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대사관 전화번호 : 02-552-7096,538-8896/7 (위치 : 강남구 대치동)
호 주
3개월 미만의 여행 혹은 업무 목적으로 방문시에는 전산비자(ETA)라고 하는 방문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ETA는 항공사와 여행사에서 항공편 예약시 무료로 발급 받는다.
출처 : Tong - justinKIM님의 | 쥴리의 선택˚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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