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조성사업과 관련 지자체와 인근 지역주민 갈등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정책본부 보사여성위원회는 3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화장장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부천화장터반투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토론회 과정을 지켜봤다.
▲주민의의수렴과 정보부족이 원인
주제발표에 나선 안우환 동국대 교수는 “우리의 매장문화가 화장문화로 급변하면서 현재 53%인 화장률이 2030년에는 8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장사시설은 누구나 한번은 거쳐야 할 국민복지시설이며, 개인의 이익과 집단이기주의로 제한돼서는 안 되는 국가정책임에도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보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우환 교수는 장사시설 설치의 어려움으로 지역이기주의와 법적인 통제를 들었다.
안 교수는 “지역이기주의는 국민의식 즉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므로 생활환경변화, 지속적인 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역이기주의 해결은 장기적인 설득과 많은 정치적, 경제적 희생을 감수해야만 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화장장 설치지역이 그린벨트일 경우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기초, 광역단체 절차를 거쳐 건교부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이 또한 집단민원이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대할 경우 시행이 불가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부천시도 전문용역기관 타당성 조사에 의거, 충분한 주민 협의 없이 건립추진위원 후보지 답사 후 부지를 결정했고, 건교부 그린벨트관리계획지침에 광역시설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정보가 부족해 대비를 못한 것이 화장장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꽃가게, 매점 등 주민이 관리하도록 특혜부여
안우환 교수는 “부지선정시 시행자가 우선 선정하거나 추진위원회 등 설립단체에서 선정 발표할 경우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수반되므로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장사시설 내에서 판매되는 수익사업 중 사회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꽃가게, 매점 등을 인근 지역주민 자치기구에서 관리하도록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 화장률이 평균 60%에 육박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화장요금을 원가이상으로 징수해야 하며, 지역주민과 타 지역 주민과의 요금 격차를 크게 해 지자체별 부족 황장능력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죽음은 누구든지 맞이하는 것으로 스스로 아름답게 죽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며, 죽은 자와 산 자는 반드시 공존하면서 살아야 하는 대상이지, 기피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국민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방차치단체장이 임기 내에 실적을 남기려는 욕심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최초 계획단계부터 시민을 관리주체로 동참시켜 추진한다면 진행속도는 늦더라도 지역이기주의 갈등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주민, 구로구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 시급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은 부천시 추모공원 조성 갈등 원인은 부천시가 건립추진위를 배제하고 지역주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입지를 결정한데 기인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인근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부동산 시세하락 등 재산권 피해, 녹지훼손 등의 환경적인 피해, 지역 이미지 훼손, 절차적 정당성 결여 등을 이유로 반대운동을 시작하면서 갈등이 표면화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천시는 장사시설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주민 편의시설임과 동시에 86만 인구도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도시기반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인근 지역주민들은 주민들이 유치를 희망하지 않는 비 선호 시설이고, 주민의 건강위해 기능성, 지가하락 등 재산피해, 생태계 파괴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쟁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천시는 화장장은 서민을 위한 시설이며, 인천과 벽제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부천시민은 높은 요금을 지불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부천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화장장 건립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역곡동 등 일부 지역주민들은 국가차원에서 화장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국가차원이 필요시설이 왜 부천에 들어서야 하느냐며, 서울 원지동에 화장로 20기가 건립되면 수도권전체 화장로가 벽제 23기, 인천 15기, 성남 15기, 수원9기 등 모두 82기로 평균 75%만 가동해도 수도권 1일평균 사망인원 210명을 충분히 화장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부천시에 화장장이 건립되면 1일평균 희망자가 많아야 7명 정도 수준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는 화장장 운영비도 충당하기 어려워 결국 시의 재정적자와 시민의 추가부담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박 소장은 “부천시가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장장 주변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해 생태공원화 한다는 계획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처음 우려와는 다르게 화장시설에서 소각장의 다이옥신과 같은 위험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견해가 서서히 힘을 얻어 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박태순 소장은 “부천시는 춘의동 화장장건설에 대한 부천시민의 지지도가 높고, 절차상 하자가 없었으며,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에 상정,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도 통과돼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 절차만 남았다고 보고 있으며, 화장장 건립 관련 사안을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건립부지가 춘의동으로 결정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주거지역과 근거리에 있는 등 주민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원점에서부터 재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부천화장터반투위와 구로구 투쟁위원회 등이 투쟁의 강도를 계속 높여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부천 화장장에 대한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갈등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박 소장은 “부천 화장장과 관련 핵심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 주장과 명분이 분명하고 이들이 세력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천시의 권위와 향정절차상 합법 명분만으로 갈등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부천시는 현재 일방적인 추진과정을 중지하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구로구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대안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 죽어서도 줄을 서는 화장대란...해당 지자체에 건립해야
토론자로 나선 조승형 경기도 장묘문화담당 사무관은 경기도 지역 화장률이 지난 2005년부터 60%를 웃돌고 있다며, 급변하는 장묘문화를 뒷받침 할 화장시설은 턱 없이 부족해 새벽부터 관을 싣고 화장장 앞에 줄을 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사무관은 화장 대란이 가장 심각한 곳은 수도권 지역으로 서울.경기지역에는 벽제 23기, 인천 15기, 성남 15기, 수원 9기 등 4곳에 화장장이 있지만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며, 더욱이 4곳 모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 미처 예약하지 못한 유족들은 강원도 등 지방화장장으로 먼 길을 달려가고 있다며, 이미 벽제 화장 예약률이 매일 100%, 인천과 수원 화장장도 3~4일은 예약률 100%, 성남 화장장도 화장대란으로 3일장 풍습이 4일장, 5일장으로 바뀌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3년 연구결과 2005년부터 화장시설이 부족해 오는 2035년에는 72기의 화장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자기지역에만 설치한다는 지역 이기주의 심리에 따른 지역주민 반대해소를 위해 시.군별로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 사무관은 “개정 법률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돼 현재 법사위에서 검토 중에 있다며, 법령이 시행되면 각 시군마다 자기지역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자체화장장을 자기예산으로 확보할 의무를 지게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절차 정당성 확보 중요
변호사 남궁평 토론자는 부천시 화장장은 입지선정과정에서 시의회 의결 및 향후 운영방식에 대한 투명성 의문 등 행정편의주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표면적으로는 공익사업을 표방하나 실질적으로는 민간위탁 등 수익사업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고, 향후 환경오염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에 대하 우려가 예상돼 사업 성격상 민간위탁은 부적절하다고 진단했다.
남 변호사는 “부천시의 경우 화장장입지선정의 공정하고 개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 필요성과 당위성만을 역설, 필요성과 당위성이 입지선정의 정당성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천시가 인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통과의례로서 형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지적했다.
남궁평 변호사는 “부천시의 경우 입지선정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 또는 환경영향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절차는 물론, 의회의 의결 이전에 시장이 먼저 발표하는 등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화장장 입지선정과정에서부터 전문가의 의견 및 환경영향평가 등 공정하고 개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경기도당 정책토론회를 지켜본 일부 관계자들은 “부천시 화장장 건립 반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토론자의 지적대로 부천시 화장장 추진을 멈추면 당연히 민원이 해소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아쉽다는 입장을 전했다.
임순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