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운전면허취소 될까.?(인천행정사,행정심판)경기,부천,인천,김포,일산 전지역 구제 진행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운전면허가 억울하게 취소 되었다면...?
실무상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이 많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
주차장에서 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느냐.??라고 반문을 하지만 실무상에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다가 접촉사고가 나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할 것이다.(벌금형을 받고, 운전면허가 별도 취소된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유로도로법에 의한 유료 도로,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월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판례 : 도로교통법이 정의하고 있는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용성"과 "공공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용성 :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의미, 공개성 :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의 필요성이 있는 장소 의미)
* 공개성이 없는 자주적 관리 및 통제가 되는 장소는 도로교통법상도로가 아닐것임(즉, 아무나 출입할 수 없고, 독자적으로 통제가 되며 관리되는 공간은 도로가 아니라 볼수도 있음.)
*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고 요금징수원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하지만 주차차단기와 요금징수원이 있는가 ?, 주민편의를 위해 차단기를 올려놓고 무료로 주차를 하게 하는가.? 등 등 이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제반사정을 종합판단해야 해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부당하고 가혹하다면 행정심판전문가와 초동대응을 잘하여 구제 절차를 밟는다.
* 술을 마시고 주차장이든 도로이든 단,1m 운전을 하였다면 바뀐도로교통법에 의하여 형사처벌로 벌금은 무조건 받습니다. 또한 양벌규정으로 행정처분인 운전면허가 취소되는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할 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초동대응이 부실하여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으면 그 때서야 후회를 하면서 벌금은 벌금되로 내고, 운전면허가 단순음주운전인경우 1년, 3진인경우 2년, 음주에 차를 충격하고 가버리면 도주혐의에 적용되어 특가법으로 운전면허가 5년간 취소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방치하였다간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인천행정사,행정심판 : 경기,부천,인천,김포,일산 전지역 구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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