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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게차 등록비용의 종류와 납부방법|작성자 한국지게차
전동지게차 취득세
전동지게차 취득세 납부 해야 하나?
*전동지게차를 구입하는 고객의 가장 궁금한점은 전동지게차 취득세 납부여부
입니다.
전동지게차를 판매하는 메이커담당자도 어물어물 넘어가며, 답변을 회피하고,
실제 전동지게차 사용고객의 90%이상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음에도
별다른 과징구의 제재조치가 없기에 전동지게차 취득세는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동지게차도 매입일자로부터 60일이내에 자진 납부 하셔야
합니다.
*먼저 취득세는 지방세법 조항으로 지방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취득세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8.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게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관한법률,광업,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 미등록 전동지게차 취득세금액 -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요?
부가세 별도금액의 2.2%입니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60일이내에 해당시군청에 자진 납부 신고후 납부 하셔야 합니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
*전동지게차 취득세 납부를 않하는 업체가 대부분인데 안할경우는?
법적으로 납부하게 되어있지만 미등록기계장비이고 지방세법이다보니
미납해도 별다른 추적없이 슬금슬금 넘어가는것이 현실입니다만,
법적으로 납부하게 되어있고 납부 안하면 아래의 법적근거로 과징금이
부과 됩니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제20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전동지게차 취득세 미납으로 과징금징구되면 대부분의 업체는 납부불성실가산세
100분의 80을 두드려 맞게될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중 이법을 근거로 매입세금계산서 항목을 들춰본다면 세수부족현실의
지자체제원마련으로 전국적으로 과징금을 물게 될것입니다.
국내의 신제품 전동지게차 판매수량이 년간 5000대, 평균거래가 25,000,000원
중고지게차 판매실적이 년간 10000대,평균거래가 9,000,000원(추정)을 기준으로 하면
(5,000*25,000,000* 0.022) + (10000*9,000,000*0.022) = 4,730,000,000(47억)
5년간 거래된것을 징구하면 236억원이군요.
심심해서 추정 계산해보니 얼마 안되는군요.
납부하자니 아깝고 미납하자니 불성실납부자가 되고,,,,
대구시 신세원 발굴 TF는 전동 지게차 현황도 조사 중이다. 지게차는 살 때 취득세 3%를 내야 한다. 실제 기름을 연료로 쓰는 지게차는 등록 대상이어서 빠짐없이 취득세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전동 지게차가 문제다. 현행 규정상 등록 대상이 아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누가 샀는지 지자체가 알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전동 지게차는 등록을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 게 관행처럼 돼 있다.
대구시 TF는 이 세금을 거두려고 현대중공업과 ㈜두산 등 국내 4개 전동 지게차 제조업체에 대구시내 판매 기록을 요구했다. 4곳 중 2곳이 우선 자료를 제출했고, 이를 통해 374대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장상록 신세원 발굴 TF팀장은 “미등록 전동 지게차가 1000대쯤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모두 찾아내면 세금 6억원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전동지게차는 건설기계에 해당합니까?
등록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하시죠.
건설기계관리법에서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건설기계현장에서 작업가능해야 하는데 전동지게차에 솔리드타이어(solid soft tire),
흔히 통타이어라고 한느 타이어를 부착하면 건설현장에 드나들수 없다고 판단하여
건설기계가 아닙니다.
엔진(내연기관이 탑재된장비)지게차의 경우는 통타이어 부착유무를떠나 무조건 건설기계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중 하나는 전동지게차이나 공기압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현장이 의외로
많습니다.
작업자가 진동을 흡수할 목적으로 공기압타이어장착된 전동지게차를 사용하게되는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등로시 명백한 위법일뿐 아니라 과징금시 200만원의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사실 전동지게차에 공기압타이어가 장착되었다고 생각할 공무원은 없을테니
걸릴 염려도 없게지만..
전동지게차에 공기압타이어를 장착하고 등록을 아니한것은 법을 몰라서 등록 안하기보다는
법을 위반해도 걸릴 염려가 없어 등록을 하지 않는것 같아 씁쓸합니다.
지켜지지 않는법을 지키게 하기보다는 융통성있게 지게차는 등록을 안했으면
하는데 세금 걷어야하니 현실성 없는 공상입니다.
[별표 1] <개정 2008.2.29>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삭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4.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
[출처] [전동지게차취득세]전동지게차 취득세 납부 근거|작성자 CLARK
| [문서번호] : | 지방세심사 2002-69 | |
| [생산일자] : | 2002.02.25 | |
| [제 목] : |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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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첫째, 인테리어 공사비와 카페트 구입비용의 경우 이동식 시설물이거나 소모품으로서
건축물 취득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그 효용을 증대시키는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공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인테리어 공사비의 경우 건축물을 준공하기 이전인 1998.03.12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서, [ 주문
]호텔 내부 벽면 등에 장식을 위하여 부착한 인테리어 시설로서 건축물의 일부를 그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부대시설 공사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카페트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카페트와 달리 건축물 바닥재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므로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합물로서 이러한 인테리어 공사비 및 카페트 설치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둘째, 캐노피 설치공사비의 경우, 캐노피는 건축물 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건축물과 연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이러한 시설물은 건축물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옥상구조물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미관을 위하여 옥상에 설치한 철제구조물로서 이렇게 건축물에 부착되어 설치한 조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겠으며, 셋째, 석공사비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건축물 외부에 설치한 시설물의 설치비용이라고 한다면 건축물 취득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겠으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별도로 건축물 신축이후에 조경공사를 실시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만으로는 석공사비가 호텔 외부의 주차장용 토지에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비용을 건물의 취득비용으로 법인장부상 계상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를 취득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08.27 경기도 시흥시 ○○동 1622-6번지 토지상에 관광호텔 9,979.62㎡(지하 3층, 지상 8층, 이하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결과 건축 신축비용중 986,202,622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과세예고를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누락한 과세표준중 309,230,819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취득비용이 아니라고 결정함에 따라 그 금액을 차감한 676,971,80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247,310원, 농어촌특별세 1,489,330원, 등록세 6,498,920원, 교육세 1,191,460원, 합계 25,427,020원(가산세 포함)을 2001.10.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첫째, 청구인은 서비스업인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품격이나 분위기에 따라 영업이 좌우되는 속성상 실내 인테리어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실내장식은 유행이나 내부면적 이용율에 따라 얼마든지 철거도 가능하고 구조도 변경할 수 있는 이동식 설치물이고, 카페트 구입과 설치비용의 경우에도 대부분 건축물 준공시점이나 그 이후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종의 침구류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캐노피와 옥상 구조물은 건물 준공후 건물과는 별도로 설치한 구조물로서 이러한 설치비율을 건설중인 자산에 회계처리하였다 하여 이를 건축물 취득비용으로 볼 수는 없으며, 셋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석공사비의 경우에도 주차장 외면에 토사로 보강된 뚝을 설치하고 그 뚝위에 나무 등을 식재하기 위한 공사비로서 조경공사의 일종이므로, 호텔 건축물과 무관한 이러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 1998.08.27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취득세 과세표준을 12,462,241,848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인테리어 공사비, 캐노피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인테리어 공사비와 카페트 구입비용의 경우 이동식 시설물이거나 소모품으로서 건축물 취득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그 효용을 증대시키는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공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인테리어 공사비의 경우 건축물을 준공하기 이전인 1998.03.12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서, 호텔 내부 벽면 등에 장식을 위하여 부착한 인테리어 시설로서 건축물의 일부를 그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부대시설 공사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카페트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카페트와 달리 건축물 바닥재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므로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합물로서 이러한 인테리어 공사비 및 카페트 설치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둘째, 캐노피 설치공사비의 경우, 캐노피는 건축물 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건축물과 연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이러한 시설물은 건축물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옥상구조물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미관을 위하여 옥상에 설치한 철제구조물로서 이렇게 건축물에 부착되어 설치한 조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겠으며, 셋째, 석공사비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건축물 외부에 설치한 시설물의 설치비용이라고 한다면 건축물 취득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겠으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별도로 건축물 신축이후에 조경공사를 실시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만으로는 석공사비가 호텔 외부의 주차장용 토지에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비용을 건물의 취득비용으로 법인장부상 계상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를 취득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알고지냅시다]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과 시설물(1) |
| 홍성선·제주시청 세무1과 |
우리가 평소 알고지내는 건축물과 세법에서 정하여진 건축물과는 차이가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한다. 우선 민법에서는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라고 간단히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는 과세대상을 하나하나 열거되어 있어 현행 취득세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간단히 정리하여 본다.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 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밖에 이외의 유사한 시설 등을 말한다고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지고 있다.
이를 내용별로 정리하여 보면, 건축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하는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이는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벽,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라는 것이므로 골프장내의 그늘집도 건축물이고 주유소의 캐노피도 건축물인 것이다.
또한 건축공사장 등의 가설건축물의 경우도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며 다만,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담장이나 굴뚝공사의 경우도 건물의 일체를 이루는 시설물이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들어 건물일부를 증축하고 기존 건축물을 생산시설용도에 맞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증축 및 개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총공사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레저시설은 수영 및 레저를 위해 축조된 풀장과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경관 등을 관망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망대, 야외경기장, 노천극장 등에 설치된 옥외스텐드 및 옥외오락시설 등을 말한다.
저장시설은 건물과 관계없이 특징적으로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물인 수조, 가축의 조사료 등을 보관하고 싸이로와 유류, LPG, LNG, 등을 저장하였다가 공급할 수 있는 저유조 및 곡물, 어류, 과일, 시멘트, 화학제품 등의 물품을 저장보관하기 위하여 축조된 저장조 등을 말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방세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시설물 등은 광범위하고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취득세 납부함에 있어서는 지방세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하다. 다음주에 계속하여 시설물 등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주택도시기금 제1종 국민주택채권 (인 · 허가 , 등기 / 등록 , 건설공사도급계약)
http://nhuf.molit.go.kr/FP/FP07/FP0704/FP0704.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