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부재자 신고 안내
오는 11월 2일은 영덕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와관련 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투표일에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투표권자는 부재자신고를 하여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투표권자 : 만20세 이상인 자('85.11.3 이전 출생자)로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부재자 신고기간 : 2005. 10. 4 - 10. 8일까지
3. 부재자 신고대상
- 군인, 경찰공무원(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자 포함)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구치소), 선박 등에 장기 기거자
- 투표관리 종사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그 밖에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4. 부재자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우편 또는 인편신고
5. 부재자신고서 비치장소 : 군청,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영덕군 홈페이지(http://www.yd.go.kr) |
첫댓글 당일날 주민투표에 참석할수 없거나 투표소까지 불편한사람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면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 신고서 용지로 본인집에서 편안히 할수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