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페이지 |
변경내용 |
誤 |
正 | |
이 론 편 Ⅰ |
46 |
오타 |
서울시 강북구 근무 |
경기도 이천시 근무 | |
106 |
내용보완 |
(에스핑-앤더슨 둘째줄에서) ①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족될 수 있는, 이른바 탈상품화의 정도, ② 국가와 사회계층제의 형태, ③ 시장 및 가족과의 관계의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
탈상품화와 사회계층화(세부적으로 탈상품화 정도, 국가와 사회계층제의 형태, 시장 및 가족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 ||
108 |
오타 |
(여섯째줄에서) 미리 개인의 독립능력을 확대화한다. |
미리 개인의 독립능력을 확대한다. | ||
131 |
내용보완 |
(2), (3)에서 포괄적 보건서비스(포괄적 의료 및 재활서비스, 국민의료서비스) |
포괄적 보건서비스(포괄적 의료 및 재활서비스, 국민의료서비스, 보편적 의료서비스) | ||
146 |
내용보완 |
(넷째줄에서)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
생활보호법이 제정(1961)되어 시행(1962)될 때까지 | ||
156 |
법령개정 |
(12)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보장의 범위를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보장의 범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 ||
224 |
편집오류 |
(2) 초기아동기(또는 아동기) |
(2) 초기아동기 | ||
225 |
편집오류 |
(4) 학령기 |
(4) 학령기(또는 아동기) | ||
304 |
내용보완 |
암기도우미 제공자 임종우 님 |
임종우 님(2012년 서울시 합격) | ||
306 |
내용보완 |
할당표집 맨아랫줄에서 표본을 임의적으로 추출하는 것이다. |
표본을 임의적으로 추출하는 것이다(비비례할당표집도 있음). | ||
396 |
내용보완 |
(5)의 ② 평가내용 또는 시점에 따라 |
평가내용 또는 시점․목적에 따라 | ||
418 |
오타 |
⑤ 개인의 책무성에 대한 강조 |
개입(또는 실천)의 책무성에 대한 강조 | ||
419 |
탈자 |
암기도우미 제공자 신현주 님 |
신현주 님(2010년 서울시 합격) | ||
438 |
내용보완 |
암기도우미 제공자 김충수 님 |
김충수 님(2012년 충남 천안시 합격) | ||
487 |
내용보완 |
암기도우미 제공자 김충수 님 |
김충수 님(2012년 충남 천안시 합격) | ||
493 |
탈자 |
암기도우미 제공자 이혜선 님 |
이혜선 님(2011년 하반기 대구시 합격) | ||
496~ 501 |
지침개정 |
5. 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6. 사회복지관의 사업 |
아래 별첨1. | ||
546 |
내용보완 |
(박스에서) 노인교통수당(모든 노인) |
노인교통수당(모든 노인 → ※ 2009년 폐지) | ||
656 |
내용보완 |
③ SMART 원칙에서 시간제한적(Time-bounded)으로 |
시간관련(Time-related) 또는 시간제한적(Time-bounded)으로 | ||
|
|
|
| ||
이 론 편 Ⅱ |
17 |
법령개정 |
(4)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3대 범주의 하나로서,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가 물질적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데 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비물질적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별차원의 사회적 서비스를 말한다. |
(4)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3대 범주의 하나로서,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가 물질적 욕구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데 비하여 사회서비스는 주로 비물질적 욕구 보장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개별 사회서비스, 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등 여러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개념을 광의적으로 규정(개정 전의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복지제도를 합한 개념보다 더 넓은 의미로 규정됨)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다. | |
68 |
법령개정 |
⑥ 수급권 보호에서, 120만원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
150만원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 ||
90 |
법령개정 |
임신․출산 진료비 박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① 법 제45조에 따른 ② (셋째줄) ※ 2012년 4월 이후 50만원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① 법 제50조에 따른 ② (셋째줄) ※ 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1.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50만원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70만원 | ||
113 |
법령개정 |
(둘째줄)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 ||
116 |
법령개정 |
㉠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 |
ⓐ~ⓓ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
(밑에서 다섯째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 ||||
117 |
법령개정 |
(셋째줄)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 ||
127 |
법령개정 |
(박스 - 3. 장기요양 3등급에서)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53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
147 |
지침개정 |
(재산의 종류 - 1. 일반재산에서)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주거용재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에서) 주거용재산 추가되면서 우측 박스처럼 변경됨 - ※ 나머지는 그대로임 |
| ||||
148 |
지침개정 |
2013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우측 참조) |
1인 : 572,168 / 2인 : 974,231 / 3인 : 1,260,315 / 4인 : 1,546,399 / 5인 : 1,832,482 / 6인 : 2,118,566 | ||
151~ 153 |
법령,지침개정 |
151p. 하단 2012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 ~ 153p. 근로능력판정 박스까지 |
삭제 | ||
174 |
법령개정 |
제2조 제1호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
177 |
법령개정 |
제10조 제3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 나목 및 마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두 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1호가목·라목 및 바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 나목 및 마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두 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11조 제2항 |
삭제 | ||||
180 |
법령개정 |
(박스에서) ① ~~~ 전년도 9월 1일까지 ③ ~~~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
① ~~~ 전년도 11월 1일까지 ③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193 |
법령개정 |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을 것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0세 이상일 것 | ||
193 |
오타 |
㉡의 둘째줄, 가목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
224 |
법령개정 |
제32조 우측과 같이 개정 - 밑줄 표시 참조 |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
233 |
법령개정 |
제75조 우측과 같이 개정 - 제1호 신설되고, 나머지는 연번 정리됨. 제2항은 삭제되고, 제3항이 제2항으로 되면서 내용 정리됨. 밑줄 표시 참조 |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2.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
249 |
법령개정 |
(박스 ③에서) ~~ 아동복지지도원 ~~ |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 ||
257 |
법령개정 |
제39조의6 제4항, 제5항 신설 - 우측 참조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263 |
법령개정 |
제61조의2(과태료) 제2항 신설, 기존 제2항이 제3항으로, 제3항은 제4항으로 개정되었고, 기존 제4항과 제5항은 삭제됨 - 우측 참조 |
제61조의2(과태료) ②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2. 제3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⑤ 삭제 ⑥ 삭제 | ||
284 |
법령개정 |
제2조 제3항 신설 - 우측 참조 |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
299 |
법령개정 |
제59조의4, 5, 6, 7 신설 - 우측 참조 |
제59조의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의5(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59조의4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학대행위자 등 장애인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의6(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사는 장애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59조의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3.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4.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
306 |
법령개정 |
제90조 제3항 3의4 신설 - 우측 참조 |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 | ||
339 |
법령개정 |
(박스 - ①에서)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을 말한다.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을 말한다. | ||
382 |
법령개정 |
제4조 제2항 개정 - 우측 참조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394 |
법령개정 |
제34조 개정 - 우측 참조하고, 제34조 이하 규정들에서 제34조(= 비용의 부담)를 제34조(=무상보육)로 모두 변경할 것 |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
395 |
법령개정 |
제35조(무상보육의 특례) |
삭제 | ||
408 |
오타 |
전부개정 및 시행 일자 오타 2012.1.26 전부개정 → 2013.1.27 시행 |
2011.8.4 전부개정 → 2012.8.5 시행 | ||
409 |
편집오류 |
(둘째줄) 아. ~~~ |
408p. 사. ~~~의 내용과 중복 | ||
432~ |
법령개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우측 개정 주요내용 참조 |
2012.12.18 일부개정 → 2013.6.19 시행 - 주요내용 - 가.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전문강사 양성 등을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를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로 구분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마.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입소기간을 보호시설 유형별로 규정하여 현행보다 연장하도록 하고, 일반보호시설 입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 ||
444 |
법령개정 |
(1)의 ② - 셋째줄, 1인 이상 둔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6 제2항 제6호). |
1명 이상 둔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6호). | ||
529 |
편집오류 |
1 협의적 개념의 사회복지 |
삭제 | ||
|
|
|
| ||
문제 & 부록 |
76 |
오타 |
3번 문제 정답 ③ |
⑤ | |
149 |
오타 |
22번 문제 해설 ~~~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공단이 ~~ ~~~ 근로복지공단(징수업무)과 고용센터(급여업무)에서 운영이 이루어진다. |
~~~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 ~~~ 대부분의 업무는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진다. | ||
159 |
법령개정 |
29번 문제 해설 맨아랫줄,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53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
166 |
법령개정 |
12번 문제 정답 12번 문제 해설 - ㉠ → 우측 참조 |
정답 없음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
174 |
탈자 |
3번 문제의 해설에서 ③은 일시보호시설의 법적 정의 |
③은 아동일시보호시설의 법적 정의이다. | ||
193 |
오타 |
5번 문제 영유아복지에 관한 |
영유아보육에 관한 | ||
198 |
법령개정 |
5번 문제 ①에서, 정신과전문의의 입원이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이 | ||
229 |
오타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 1995년 폐지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 1996년 폐지 | ||
230 |
탈자 |
국민건강보험법(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활보호법 폐지) |
국민건강보험법(2000년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년 생활보호법 폐지) | ||
231 |
법령개정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입양특례법 (이하 동일) | ||
날짜변경 |
사회복지사의 날(한국사회복지사협회) : 4월 22일(2007년부터) |
3월 30일(2012년부터) | |||
238 |
오타 |
12 중등급체계-급여(서비스) 대상 |
12 등급체계-급여(서비스) 대상 | ||
법령개정 |
3등급 : 55~75점 미만 |
3등급 : 53~75점 미만 | |||
|
|
|
|
별첨1. 201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 사회복지관 사업의 내용
-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아래분야별 사업 및 내용 중에서 해당 사회복지관의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수행한다.
- 다만, 위의 우선사업대상자들을 위해 사업 분야별로 각 1개 이상을 포함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사항을 두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추진할 수 있다.
기능 |
사업분야 |
사업 및 내용 |
사례 관리 기능 |
사례관리 |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 수립 |
사례개입 |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 |
서비스연계 |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 |
서비스 제공 기능 |
가족기능 강화 |
1.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강화하는 사업 2. 가족기능보완사업: 사회구조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3. 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치료․사회복귀 지원사업 4. 부양가족지원사업: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5.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
지역사회 보호 |
1. 급식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서비스 2. 보건의료서비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대상자들을 위한 보건․의료관련 서비스 3. 경제적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일상생활 지원: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5. 정서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부양가족이 없는 요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 서비스 6. 일시보호서비스: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서비스 7. 재가복지봉사서비스: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 봉사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
기능 |
사업분야 |
사업 및 내용 |
서비스제공 기능 |
교육문화 |
1.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다른 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 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교육 2. 성인기능교실: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 3. 노인 여가․문화: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사업 4. 문화복지사업: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
자활지원 등 기타 |
1. 직업기능훈련: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 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2. 취업알선: 직업훈련 이수자 깉차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3. 직업능력개발: 근로의역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4. 그 밖의 특화사업 | |
지역 조직화 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 복지기관․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
주민조직화 |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주민교육 | |
자원개발 및 관리 |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재원 등을 발굴하여 연계 및 지원하는 사업 - 자원봉사자 개발․관리, 후원자 개발․관리 |
1. 사례관리기능
가. 사례발굴
○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 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 계획 수립
나. 사례개입
○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개입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다. 서비스 연계
○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2. 서비스제공기능
가. 가족기능강화사업
○ 가족관계 진흥사업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상담 및 검사 등
○ 가족기능 보완사업
-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 후 보호 및 보육․교육, 진로탐색 및 지도, 사회성 향상 집단 프로그램, 학교사회사업 등
○ 가정문제 해결․치료사업
- 신체 및 정신장애인 교육․특수치료․사회적응 프로그램, 청소년 및 위기가정, 폭력․학대가정 개입 등
○ 부양가족 지원사업
- 치매노인 및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부양가족 지원
○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나. 지역사회보호사업
○ 급식서비스
- 식사 및 밑반찬 배달, 경로식당 등 급식 운영
○ 보건의료서비스
- 의료, 간병, 각종 치료, 보건교육, 방문간호, 영양 서비스
○ 경제적 지원
- 현금 및 후원품 지원
○ 일상생활 지원
- 가사서비스, 목욕 및 이․미용, 심부름, 차량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 정서서비스
- 정서지원 및 멘토링 등
○ 일시보호 서비스
- 주․단기보호, 쉼터, 공동생활가정 등
○ 재가복지봉사서비스
- 가사, 간병, 정서, 결연, 의료, 자립지원, 주민교육서비스 등
다. 교육문화사업
○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 학습지도 및 예․체능 등 각종 기능교육
○ 성인기능교실
- 자격취득 교육 및 기능교육
- 교양강좌
○ 노인 여가․문화
- 노인 건강운동교실
- 여가 프로그램, 교육교양 프로그램
- 경로당 지원사업
○ 문화복지사업
- 일반주민 여가 프로그램
- 소외집단 대상 프로그램: 문화체험, 캠프 등
- 주민문화행사
라. 자활지원 등 기타 사업
○ 직업기능훈련
- 이․미용, 조리, 컴퓨터 등 기능훈련, 창업 교실, 서비스교육
○ 취업알선
- 가사도우미, 간병인, 사무원, 일용직 등 알선
- 취업․부업 안내센터 및 창업정보센터 운영
○ 직업능력개발
- 근로의욕 고취 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
○ 그 밖의 특화사업
- 지역사회 욕구에 근거하여 특성화, 차별화된 특화사업 개발, 운영
3. 지역조직화 기능
가. 복지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연계사업
- 지역 내 유관기관 연계사업, 지역복지협의회 활동
○ 지역욕구조사
○ 실습지도
- 사회복지전공 대학(원)생 실습지도
나. 주민조직화
○ 주민복지증진사업
- 지역행사, 주민편의시설 제공 등 시설개방, 복지정보 제공
○ 주민조직화 사업
- 주민조직 운영, 지역사회운동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 주민교육
- 주민지도자 교육, 사회복지 교육
다. 자원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자 개발ㆍ관리
○ 후원자 개발ㆍ관리
첫댓글 감사합니당~ 열공할게욧!♥
에구구구 선생님 ㅜ.ㅜ
새벽 5시에 올리시다니...흑흑흑흑흑흑흑
너무 고생하시는거 아니세요?? ㅠ.ㅠ
근데 중간에 칸이 너무 긴거 아녜요?? 호호호
감사합니다~~
열공할께요~~ ^-^
한글에 어떤 명령이 있는 것 같은데, 몇 번 다시 해봤는데 똑같군요. 그래서 한글파일 첨부해 놨습니다. 파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합격할게요!
감사합니다 ^^ 열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