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등기자가 몽땅 다 내라" 부동산 전매 '인지세 폭탄'
최근 분양권 전매를 통해 해운대의 한 아파트를 구입한 A 씨는 등기를 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15만 원인 인지세를 60만 원이나 내야 했기 때문. 첫 분양 후 A 씨가 입주할 때까지 네 번의 분양권 매매 계약이 이뤄졌고 그동안 진행된 계약 과정에 납부했어야 할 인지세를 최종 등기권자인 A 씨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A 씨는 통상 등기과정 없이 부동산중개소에서 계약서 작성만으로 진행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전매계약) 시에도 인지세를 내야 하지만 그동안 법원이 이런 사실을 모르다 최근에야 확인한 후 시행하면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는 황당했다.
건당 15만 원씩 합산 부과
4번 주인 바뀌면 60만 원
부산지법 뒤늦게 소급 논란
A 씨 같이 분양권을 매입해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사람들이 등기 과정에 '인지세 폭탄'을 맞아 항의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등기 업무를 하고 있는 법원은 행정 착오를 인정하면서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것이지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결국 A 씨 같은 분양권 최종 매수자가 덤터기를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
부산지방법원이 부동산 전매 계약 작성 시에도 정부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 8월 말. 이미 2009년 4월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서울과 울산 등 다른 지방법원에서는 제대로 시행하고 있었지만 부산지방법원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법원은 이후 부산지방법무사회에 관련 내용을 알려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전매 계약 작성 시에도 인지를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이뤄진 계약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행정 착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는 법원의 태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해운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정 모(48) 씨는 "이번 일은 법원의 명백한 업무 과실로 부동산 최종 매수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8월 이전 진행된 전매계약에 대해 일률적으로 최종 등기권자에게 인지세를 떠넘기는 것은 일종의 소급입법으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아파트가 시공 중인 명륜동의 한 부동산중개사는 "인기 있는 대형 아파트의 경우 최종 입주 때까지 4~5번 주인이 바뀌기도 하는데 이전에 이뤄진 전매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자들에게 일일이 인지세를 내야 한다고 말하기가 힘들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관계자는 "과세 업무 주체인 국세청에서 전국 법원에 일제히 알렸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늦었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것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산일보<201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