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을 통해 투시가 가능하다는 안경이 판매되면서 사실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직장인 안석현(28)씨는 얼마 전‘투시 안경 판매합니다’는 제목의 광고 메일을 받아
이메일을 열어 보니 ‘불만족 시 100% 환불 보장’이란 문구가 큼지막하게 씌어 있었다.
그 아래엔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보였는데 신기하게도 둥그런 안경테 안에는
행인들의 나체가 훤히 드러나 있었다고 한다.
투시 안경 판매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품 사진과 가격이 나와 있고, 특수약품을 계속 발라서 사용해야 하는 안경이 3
9만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경이 69만원으로 제시돼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판매사이트 측은 중앙일보와 전화통화에서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줄 테니 돈을 입금하라.
일주일 내로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술적으로 투시 안경이 가능하느냐”고 묻자 그는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대만에서 제작된 특수 안경으로 면 종류 재질의 옷에는 투시율이 약하지만 다른 재질은 속살까지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적외선 장치 등 특수장비를 갖추지 않은 일반 안경으로는 투시를 할 수 없다”며 투시 안경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는 외국에 서버를 둔 것으로 통신 판매 등록이 돼 있지 않은 불법 사이트”라며
“관음증을 겨냥한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