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 간 생년월일이 달라 불편을 겪던 사람들이 간단한 정정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7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5개월 동안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 특별사업’을 추진한다.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도입된 후 40년만에 처음 시행되는 일.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생년월일이 달라 혼인신고나 상속, 여권발급 등에 불편을 겪어온 고질적인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6만8천여명이며 대구의 경우 3천5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상자들은 신청기간 동안 살고 있는 읍면동을 찾아가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각종 공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일괄 정정해준다. 시청이나 구·군청, 경찰서, 세무서, 산업인력공단, 은행, 교육청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실린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정할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지만 주민등록부에 표시된 생년월일에 맞춰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치려면 미리 신청해야 한다.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지만 다음달 10일까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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