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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봉을 알려주마!!! 원문보기 글쓴이: 아람아키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과 관련한 주요 질의 회신 내용 가. 열관류율 계산 관련 내용 [질의 요지] [회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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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건축물 각 부위의 열관류율 계산은 외기에 면하는 부위는 외기측 표면에서 실내측표면까지로 하며, 층간 온수온돌 부위는 상부층 표면에서 하부층 표면까지 반자를 포함하여 계산함 |
나. 거실부위의 단열재 설치 부위 [질의 요지] [회신 내용] |
해설 |
공동주택 세대내에 설치되는 화장실, 현관부위는 거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화장실 및 현관 부위의 벽이 외기에 면할 경우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및 현관 부위가 승강로 또는 계단실 부위와 면할 경우는 승강로 또는 계단실 부위가 비난방공간이며 외기와 직접 통할 수 있는 구조일 경우 외기에 직접 면한 것으로 간주하여 단열처리하여야 한다. 단, 승강로 또는 계단실 부위가 창 등으로 외기와 차단되어 있을 경우에는 외기와 간접 면하는 부위로 간주한다. |
ㆍ최하층 바닥의 단열재 설치에 관한 건 [질의 요지] [회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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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라 함은 최하층(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바닥과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로 정의된다.(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층 중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을 포함) 1층 부위의 하부 층이 설비공간, 창고, 기타 설비 공간 등으로 사용되며 비난방 공간일 경우에는 최하층 거실의 바닥은 단열시공 대상이 되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 용도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의 판정 [질의 요지] 1) 숙박시설(호텔)과 근린생활시설을 복합용도로 건축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면적산정 시 각각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2) 연면적이 6,000제곱미터인 건축물에서 업무시설 용도가 2,000제곱미터, 근린생활시설이 2,500제곱미터, 기 타시설이 1,500제곱미터일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업무시설(2,300제곱미터)과 근린생활시설(3,300제곱미터)의 복합용도 건축물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회신 내용] 1)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숙박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질의와 같은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숙박시설의 규모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면 에너지절약계획 서 제출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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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는 각 용도별로 판정한다. 단, 각 용도별 바닥면적을 산출할 경우, 각 용도 공용으로 설치되는 기계실,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각 용도별 바닥면적 합계의 비율에 의하여 나누어 해당 용도별 바닥면적에 합산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이상의 계산에 의하여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을 계산한 결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질의 요지] [회신 내용] |
해설 |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물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냉ㆍ난방 설비가 개별적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을 설치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의 관람집회시설 및 학교 시설은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 또는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ㆍ양로원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질의 요지] |
해설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의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도외의 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에너지 사용 특성 및 이용 상황이 제시된 건축물의 용도와 유사할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됨 |
라. 증측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 ㆍ기존 건축물에 증축을 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 [질의 요지] [회신 내용] |
해설 |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에 해당된다. 증축되는 건축물의 경우, 기존 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바닥면적이 건축물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작성은 증축되는 건축물 부분에 한하여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ㆍ동일 대지 위에 건축물을 추가로 증축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 [질의 요지] [회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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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하나의 대지에 같은 용도의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증축을 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는 각 동별 바닥면적을 합산한 값을 근거로 판단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각 동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형태 및 설비의 동이 반복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 |
ㆍ증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작성 범위 [질의 요지] [회신 내용]
ㆍ증축부문이 냉ㆍ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일 때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 [질의 요지] [회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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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증축 등의 건축행위의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여부 판단은 증축되는 부분의 면적과 기존 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로서 판단한다. 단, 증축되는 건축물 부분 전부가 지하층이며 냉ㆍ난방설비 및 환기설비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마.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의 면적 산정 [질의 요지] [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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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건축법시행령제2조제1항제12호 및 제14호에 의한 부속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여부는 주된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산에 의하여 판단하며, 부속 건축물의 용도는 주된 건축물의 용도에 준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
ㆍ동일 대지내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바닥면적의 계산 [질의 요지] [회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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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하나의 대지에 같은 용도의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는 각 동별 바닥면적을 합산한 값을 근거로 판단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각 동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형태 및 설비의 동이 반복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 |
【Q】개정된 기준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주방 또는 화장실 배기를 위한 에어덕트(AD) 또는 배관덕트(PD)에도 단 열조치를 하여야 한다는데, 어떤 단열 조치가 요구되는가?
【Q】코어(Core)형 엘리베이터 홀에 면한 거실의 외벽에도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Q】공동주택은 층간 바닥 단열 및 측벽에 대한 단열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세대 주택도 그렇게 하여야 합니까?
【Q】방풍구조라 함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Q】온수온돌 바닥 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시 바닥 밑에 있는 반자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Q】기밀성 창호의 성능 확인 방법은? 【Q】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 제1항 2호 중 지면 및 토양에 접하는 바닥 부위로서 주변 외벽 내표면 까 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부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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