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한국시니어볼링연맹(이하 “본 연맹” 이라 칭한다)은 아마추어 정신에 입각하여 시니어볼링인 상호간의 친목과 기량향상을 도모하고 여가선용, 체력향상 및 볼링경기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연맹은 한국시니어볼링연맹이라 칭하며, 외국어로는 Korea Senior Bowling Federation (KSBF) 이라 칭한다.
제3조(소재지) 본 연맹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조직) 1. 본 연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역을 둔다. 2. 본 연맹은 25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 등록된 단체(클럽)와 개인 등록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3. 서울특별시 4개 지역, 경기도는 3개 지역 구분 구성 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은 독립체로 본다.
제5조(사업) 본 연맹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전국규모의 시니어 볼링대회 주최, 주관, 파견 2. 국제 시니어볼링대회 주최, 주관, 파견 3. 시니어 대표 선수 선발 4. 볼링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5. 꿈나무 육성 지원 6. 본 연맹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6조(권리와 의무) 대한볼링협회에 대한 본 연맹의 권리와 의무는 하기와 같다. 1. 대의원 선출, 파견한다. 2.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대한볼링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4. 대한볼링협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5. 대한볼링협회의 규약과 제 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6. 본 연맹의 사업계획서, 수지계산서, 전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결산서를 정기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원 및 등록단체
제7조(회원의 자격) 1. 본 연맹의 회원은 등록일 기준 만50세 이상의 자 이어야 한다.
제8조(가입) 1. 본 연맹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볼링협회의 회원등록 규정에 의거, 해당 지역 협회에 등록하고 시니어연맹에 가입 하여야한다. 2. 등록단체는 25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 되어야 하며, 본 연맹에 단체등록을 하여야 하고, 25인 이하 단체는 각 지역협회에 등록 후 본 연맹에 개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단, 회원은 일개의 단체만 가입할 수 있다.)
제9조(등록단체 및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연맹규약 및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연맹에서 결의된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한다. 4. 본 연맹이 주최, 주관 및 후원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5. 본 연맹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본 연맹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선임 임원 회장 1인, 부회장 약간인, 전무이사 1인, 이사 35인 이내(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포함) 감사 2인(1인은 대한볼링협회에서 추천) 2. 대의원, 등록단체의 회장, 및 대한볼링협회의 추천대의원 3 위촉임원, 명예회장, 고문, 특별위원, 상임경기운영위원 : 약간명
제11조(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선임임원의 1/3은 등록단체 임원중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중에서 선임자를 수석부회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한다. 3. 전무이사는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4. 대의원이라 하더라도 선임임원에 선출될 수 있으며, 선임임원에 선출된 후에 는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5. 대의원은 등록단체의 장이 되며, 등록회원이 50인 이상인 단체는 대의원1명 을 추가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등록 단체 임원중에서 서면으로 추천한다. 6. 감사는 2인중 1인은 대한볼링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출 한다. 7. 제4조 제3항의 지역대표는 본 연맹의 당연직 부회장을 할 수 있다.
제12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기산은 대한볼링협회에 준하되 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3.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 는 타 임원과 같다.
제13조(위촉임원의 선출) 1. 명예회장은 전임 회장으로서 대의원 총회에서 추대한다. 2. 고문과 특별위원은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고 본 연맹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4. 감사는 본 연맹의 회계 및 업무를 감시하고 이를 이사회 또는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5. 고문은 회장의 자문을 하며, 특별위원은 본 연맹의 제 규정 및 규칙에 관한 자문을 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본 연맹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례처분을 받고 그 시효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동일인이 대한볼링협회 동급 연맹체의 이사를 겸할 수 없다. 8. 본연맹의 명예훼손 및 제반규정을 위반한자.
제4장 대의원 및 총회
제16조(대의원의 선출) 1.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본 연맹에 등록된 25인 이상의 등록단체의 장과 서울, 경기지역 대표는 대의원이 된다. 2. 대한볼링협회 추천 대의원 (전체 대의원 정족수의 1/4) 3. 등록단체 대표가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 교체 대표를 추천한다.
제17조(총회의 구성) 1. 대의원 총회는 제16조 제1항 등록단체 2. 제16조 제2항의 대한볼링협회가 추천한 대의원.
제18조(기능) 대의원 총회는 본 연맹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건. 2. 규약 변경에 관한 건.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것.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승인에 관한 것. 5. 그 밖의 주요사항.
제19조(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3.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등록단체 1/3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기한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총회 소집은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2주일 이전(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5.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 부회장 유고시에만 총회 참석한 대 의원 중에서 임시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정족수) 1. 총회는 대의원 2/3이상, 참석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총회의 표결은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이사회
제21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본 연맹의 최고 집행기관이 다.
제22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규약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사무국의 지휘, 감독 8. 그 박의 주요 사항
제23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1/2 출석으로 성원되며 표결은 출석이사 1/2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제24조(소집) 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 1/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는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의제를 명시하여 1주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전화로 통보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순으로 한다.
제25조(상임경기운영위원회) 1.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경기운영위원을 둔다. 2. 상임경기운영위원회는 부회장급1명을 두어 연맹산하 모든 경기운영을 총괄 한다. 3 상임경기운영위원 약간 인을 회장이 위촉한다. 4. 상임경기운영위원회는 모든 대회의 경기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사회의 동의 받아 시행 한다.
제6조 재정
제26조(회계연도) 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재정) 본 연맹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운영한다. 1. 회원단체 등록비 2. 회원 등록비(가입비) : 30,000원 3. 회원 연회비 : 10,000원 (처음 등록한 회원도 당해년도 년회비를 납부해야한다.) 4. 찬조금 5. 사업수입금 6. 기타수입금
제7장 사무국
제28조(사무국) 1. 본연맹의 업무집행을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담당한다. 4. 사무국에는 기획총괄부 상임경기운영부, 홍보섭외부를 두고 각부의 업무는 별도규정을 정하여 시행 한다.
제29조(상벌) 본 연맹의 조직원에 대한 상벌 규정은 이를 따로 정 한다.
제30조(각종규정) 본 연맹의 회원관리규정, 경기운영규정, 시니어대표선발 및 파견 규정 등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장 부칙
제31조(보완규정)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볼링협회 규정에 준한다.
제32조(경과조치) 본 연맹 승인 당시의 임원은 대한볼링협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33조(시행일) 1. 본 규약은 대한볼링협회의 승인을 받은 1997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약은 대한볼링협회의 승인을 받은 200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약은 대한볼링협회의 승인을 받은 2009. . .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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