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 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사례> 관내 ○○주식회사는 생산공장 폐쇄로 명예퇴직 미신청자 12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하였고, 이들 근로자들은 단일건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우리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하였으나 사용자는 이에 불복, 재심신청을 한 바, 현재 1차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중임.
<갑설> 신청인들이 편의상 개별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과 함께 1건으로 구제신청을 하였더라도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고 효과가 개별적으로 미치므로 이행강제금은 각각 신청인수 대로 부과하여야 함.
<을설> 신청인들이 다수가 되더라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이 아닌 1건으로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이행강제금도 1건으로 보아 부과하여야 함.
❍ 우리위원회 의견:‘갑설’대로 개별부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