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노인장기요양에서 급여제공기록지 보호자 우편 발송 및 문자발송을 고시하였습니다.
보호자께서 문자를 받으셨을 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센터로 연락부탁드리며,
공단에서 꾸준하게 수급자댁에 전화를 걸어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질의 하신다고 합니다.
전화오면 당황하시지 마시고 안내 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제공기록지 수기로 작성하실 때 시간은 사무실 방문으로 시간 확인 후 기록할 것.
(다음날 제출해 주셔야 보호자에게 제공기록지 전송 가능.)
10월에도 연휴들이 겹쳐 있어 연휴 후 업무에 복귀하실 때도 건강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신경
써 주시고 수급자댁 주변 환경 개선과 정리 정돈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년 노인장기요양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공단에서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댁 서비스 시간 준수, 이탈행위 금지, 앞치마 착용 등 서비스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10월 급여제공지침 교육안내 – 근골격계 질환 예방
- 일시 : 2023년10월 10일(화) ~ 10월 11일(수)
- 시간 :18:00
- 장소 : 해맞이재가복지센터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