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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제목 |
[지방법원]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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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하급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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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구상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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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29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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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고 일 |
2006-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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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고 이전등기한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사해행위 인정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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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 자】 원고 00보증기금 피고 A외 1인 【변 론 종 결】 2006. 7. 12. 【판 결 선 고】 2006. 8. 23.
[주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8,103,328원과 그 중 7,885,388원에 대하여 2006. 2. 10.부터 2006. 3. 27.까지는 연 15%, 2006. 3. 28.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 1에 대하여 :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 2에 대하여 : 경산시 00아파트 0동 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1/2지분에 관하여, (1) 피고 1과 피고 2 사이의 2005. 8. 25.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2는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5. 9. 6.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피고 1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3. 9.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00은행 000지점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에 대하여 체결된 00보증계약에 따라 2006. 2. 10. 위 000지점에 7,885,38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대위변제로 인한 위약금이 45,120원이며, 가압류 등 법적 절차비용으로 172,82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구상금 8,103,328원(대위변제금 7,885,388원+위약금 45,120원+대지급금 172,82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7,885,38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6.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06. 3. 2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1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1/2지분을 처인 피고 2에게 증여한 것은 사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2는 그 원상회복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마친 이 사건 아파트의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2는 이 사건 아파트의 1/2지분은 피고 1과 이혼함에 있어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받은 것으로 정당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다툰다.
나. 쟁점 피고 2가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점과 피고 1의 무자력상태, 이 사건 아파트의 1/2지분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05. 8.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다.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여부 등에 관한 법리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되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참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참조).
라. 판단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 제1에서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는 1986. 6. 14. 피고 1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면서 아들 1명을 두고 가사를 돌보기도 하고 때로는 숙녀복 매장을 운영하거나 의류판매원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 피고 1은 2005. 8. 25. 자신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하기로 합의하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자신들의 주거이자 피고 1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1/2지분을 피고 2에게 증여하고, 2005. 9. 6.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5. 9. 7.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들은 2004. 7. 22. 이 사건 아파트를 5,6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대출금의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00은행, 채무자를 1, 채권최고액을 5,04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006. 5. 12.경 그 피담보채무가 40,142,700원인 사실, 위 증여나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6,075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소결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 대부분을 대출금으로 충당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2도 이혼할 때까지 20년 남짓 가사에 종사하거나 의류점 내지 의류판매원으로 종사하면서 재산증식에 유형·무형으로 기여한 점, 두 사람의 혼인기간과 이혼 경위, 위 대출금이 현재도 약 4,000만 원이 남아 있어 피고 1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지분의 재산가지가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로 보여지고, 달리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 정 현 | |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