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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집(東州集) 문집 제6권 / 행장(行狀) / 이민구(李敏求) 著
의정부 영의정 시 문정 김공 행장(議政府領議政諡文貞金公行狀)
고조(高祖) 휘(諱) 식(湜)은 성균관 대사성을 역임하였고, 천과(薦科)에서 장원하였다.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선생과 함께 화를 입었으며, 이조 참판(吏曹參判)에 증직되었다. 증조(曾祖) 휘 덕수(德秀)는 집안의 재난(災難) 때문에 출사(出仕)하지 않았으며,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증직되었다. 조부(祖父) 휘 비(棐)는 군자감 판관(軍資監判官)을 역임하였고, 좌찬성(左贊成)에 증직되었다. 선고(先考) 휘 흥우(興宇)는 성균 진사(成均進士)로, 영의정(領議政)에 증직되었다.
청풍 김씨(淸風金氏)는 가계가 신라(新羅) 왕실에서 시작되어, 고려(高麗)로부터 조선(朝鮮)에 이르기까지 후세 자손들의 벼슬이 끊이지 않았다. 처음에 의정공(議政公 김흥우(金興宇))이 한양 조씨(漢陽趙氏)로 현감을 역임한 조희맹(趙希孟)의 집에 장가들어 만력(萬曆) 경진년(1580, 선조13)에 공을 낳았다.
공의 휘는 육(堉), 자는 백후(伯厚)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예닐곱 살 때부터 성인(成人)처럼 정숙하고 전일하였다. 닭이 우는 새벽에 일어나 독서하면서 단정하게 앉아 눈길을 돌리지 않았으니, 식견 있는 사람들이 이미 큰 인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문장은 우뚝하게 기개가 있었다.
갑오년(1594)에 의정공의 병환이 위중하였다. 공을 돌아보며 “네가 공업(功業)을 수립하여 우리 집안을 일으킨다면, 내 혼백이 마땅히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공이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나라 안에 전란이 일어나자 호서 지방을 떠돌게 되었는데, 몸소 보리를 짊어지고 어머니를 봉양하였으며, 일찍이 천 리 길을 걸어서 황해도에 계신 계조모(繼祖母)를 뵈러 갔다.
얼마 뒤에 계조모가 별세하고 어머니도 별세하셨다. 7년 사이에 세 번의 상사를 당하여 삼태기와 삽을 잡고 큰일을 마치니, 그 슬픔에 길가는 사람들도 감동하였다. 상례를 마쳤으나 허약해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므로, 을사년(1605)에야 비로소 성균관에 오르고, 과목(科目)에는 마음을 두지 않아 명성이 있었으며, 사론(士論)이 모두 공을 존중하였다.
관학(館學)의 학생들이 오현(五賢)의 종사(從祀)를 요청하면서 공의 이름을 들어 많은 선비들의 맨 위에 놓았다. 사전(祀典)을 행하는 데 이르러 정인홍(鄭仁弘)이 형세를 엎고서 회재(晦齋)와 퇴계(退溪) 두 선생을 헐뜯자, 유생들이 정인홍을 유적(儒籍)에서 삭제하였다.
광해군(光海君)이 진노하여 앞장서서 주장한 사람을 금고(禁錮)시켰다. 공이 말씀하기를 “내가 장의(掌議)가 되어 어찌 그 사람을 들춰내겠는가.” 하고 장차 글을 올려 그 벌을 함께 받으려 했는데, 마침 여러 대신들의 말 때문에 그치게 되었다.
공은 시사(時事)가 날로 변하는 것을 보고, 가족을 모두 이끌고 가평(加平)의 궁벽한 곳으로 옮겨 손수 농사를 지었다. 이로 인하여 호를 잠곡(潛谷)이라 하고 시를 지어 의지를 나타내니, 그곳에서 생을 마칠 것처럼 하였다. 10년 뒤인 계해년(1623, 인조 원년)에 국내의 위난이 평정되자, 가장 먼저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금오랑(金吾郞)에 임명되었다.
갑자년(1624) 봄에 역적 이괄(李适)이 군사를 일으켰다. 당시 공은 댁에 머물고 있었는데, 길에서 임금의 안부를 물었다. 음성 현감(陰城縣監)에 발탁되자 한결같이 정성스러운 자세로 고을을 다스려 게을리하지 않았다. 소장을 올려 누적된 폐단을 조목조목 진달하고, 나라는 백성으로 근본을 삼아야 하니 한 고을의 정사를 미루어 팔도(八道)에 미치게 하고자 한다고 말하였다. 낮은 관직에 있을 때도 이미 아는 것을 다 말하여 널리 시행하려 하였으니, 단서를 볼 수 있다.
그해 가을에 장원으로 뽑혀 정언(正言)에 임명되니, 고을 사람들이 비석을 세워 공의 덕을 기록하였다. 여러 번 옮겨 병조 좌랑(兵曹佐郞), 정언, 사서(司書), 문학(文學), 지평(持平), 지제교(知製敎)를 역임하였는데, 일고여덟 번 임명된 자리도 있었다.
일을 만나 논쟁할 때는 강직한 태도를 견지하여 아첨하지 않았다. 일이 훈척(勳戚)과 관계되어도 망설이지 않아, 때로 훈척들이 꺼리는 일을 범하더라도 개의치 않았다. 호패법(號牌法)을 없애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교생(校生)을 군사로 징발하는 것을 멈춰서 몽학(蒙學)의 교육을 장려하자고 요청한 것은 작은 일에 불과하다.
4년 뒤인 정묘년(1627, 인조5)에 청나라 태감(太監)이 황제의 칙명(勅命)을 가지고 오니, 빈사(儐使) 이홍주(李弘胄)가 공을 종사관으로 뽑았다. 이로 인해 관서 지방의 이로운 점과 병폐를 잘 알게 되어, 소장으로 수천 글자에 달하는 내용을 진달하였다. 그 가운데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민심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 계책을 도모하는 말은 한마디도 이 일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두세 가지 방책이 있어도 반드시 가장 낮은 방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 말하는 사람들이 옳게 여겼다. 또 체찰사(體察使)의 막좌(幕佐)로 남쪽 지방에서 군사를 시찰하고, 영남을 삼로(三路)로 나누어 다스리기 좋게 하자고 요청하였다. 수찬(修撰)과 교리(校理)와 헌납(獻納)을 거쳐, 이조 좌랑(吏曹佐郞)이 되고, 정랑(正郞)에 올랐다.
기사년(1629, 인조7) 가을에 전관(銓官)이 김세렴(金世濂)을 낭관에 천거하는 데 관여한 사람이 있다고 논의하여, 대신이 그 문제를 언급하자 공이 조사를 받게 되었다. 공이 이미 법에 걸리자, 광주(廣州)의 우천(牛川)으로 돌아와 작은 집을 짓고 느긋하게 자적(自適)하며 지냈다.
2년 뒤에 서용(敍用)되어 원래의 관직이 모두 회복되었다. 응교(應敎), 검상(檢詳), 사인(舍人), 사간(司諫), 보덕(輔德)을 거쳐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산릉(山陵)에 수고한 공로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다. 계유년(1633, 인조11)에 참지(參知)를 거쳐 승지(承旨)에 임명되었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왕명(王命)을 출납하고, 만일 짬이 있으면 글을 교정하고 옛것을 상고하였는데, 복서(卜筮), 역상(曆象), 방기(方技), 침자(鍼炙)의 학설에 이르기까지 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므로, 잠시도 한가한 겨를을 볼 수 없었다.
그 해 겨울에 안변 부사(安邊府使)에 임명되었다. 안변에 부임해서는 교육 정책에 힘을 기울이고 무예(武藝)를 익히게 하였다. 공채(公債)를 탕감하고 형벌을 가볍게 하였으며 폐단을 제거하여 교화를 일으키니, 치적(治績)이 가장 우등으로 보고되어 임금께서 안감과 겉감을 하사하셨다.
병자년(1636)에 임기가 만료되고 하지사(賀至使)에 뽑혔다. 바닷길을 가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이었지만, 공은 험한 길을 가면서도 더욱 차분하여 태도의 변화가 없었다. 8월에 남신구(南汛口)에 배를 댔다. 당시 청(淸)나라 군대가 이미 백마령(白馬嶺)을 넘어 연경(燕京)에 육박하였는데, 도독 진홍범(陳洪範)이 갑옷을 입고 관외(關外)에 있었다.
공이 글을 보내 대의(大義)로 격려하니, 진홍범이 부끄러워 사죄할 뿐이었다. 천하가 도탄에 빠져 빙조(聘朝)의 예가 사라졌으나, 오직 공은 길을 재촉해 서둘러 가서 기일에 맞춰 황제를 뵈었다. 예부 상서(禮部尙書) 강봉원(姜逢元)이 관사에 와서 매우 정성스럽게 위로해 주었다. 객관에 머물며 겨울을 넘겼다.
그 사이 각 부(部)에 올린 정문(呈文)이 십수 편인데, 모두가 정성과 사실에서 나온 것이었다. 본국(本國)이 오랑캐들에 의해 위태롭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쪽을 향해 통곡하니, 중국 사람들도 둘러서서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황제가 병부(兵部)에 명령하여 병사 3천으로 나루를 지키게 하여 바닷길로 나왔다. 병조 참의(兵曹參議)에 임명되고, 예조(禮曹)와 승지로 자리를 옮겼다.
공은 오랫동안 대각(臺閣)에서 관직을 맡아 일에 따라 충직하게 간언해 마지않았지만, 능력을 펼친 것은 호서를 다스린 일에서 볼 수 있다. 어려운 시절을 만나 시행할 일들을 조목조목 아뢰었는데, 이는 모두 핵심에 부합하였다. 그러나 나라를 살리는 큰 계획이 아니면 우선 생략하였다.
공은 호서의 전역(田役)을 통틀어 계산하여 쌀과 베로 거두어 상공(上供)에 응하고, 모든 세금을 주(州)에 남겨 두어 처리하였으니, 이렇게 하는 것을 대동법(大同法)이라 하였다. 이 제도는 관리들이 멋대로 세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으며, 법이 간단하여 쉽게 따를 수 있고 색목(色目)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소장을 통해 조정에 요청하여 반드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였지만, 끝내 담당 관원에게 막히고 말았다.
대개 공이 어릴 때 책을 읽다가 “맨 처음 벼슬에 나간 선비가 진실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있다.”라는 내용에 이르러, 척연(惕然)히 마음에 새겨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반드시 먼저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였으니,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대동법을 이미 시행하지 못하게 되자,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온전히 구제할 수 없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 나머지, 연이어 소장을 올려 해임을 요청하였다.
조정으로 돌아와 예조와 병조(兵曹)의 참의(參議)를 역임하고 대사성(大司成)을 겸임하였다. 승지로 재직한 것은 전후의 기간을 합하면 총 3년이었다. 대사간(大司諫)과 부제학(副提學)을 거쳐 특별히 우윤(右尹)에 임명되었고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으니, 실상 계미년(1643, 인조21)의 일이다. 부제학과 도승지(都承旨)를 거쳐 예조와 병조와 이조의 참판을 지내고 비변사(備邊司)와 선혜청(宣惠廳) 등을 겸관(兼管)하였다.
갑신년(1644)에 형조 판서(刑曹判書)와 세자 빈객(世子賓客)에 뽑혔다. 을유년(1645)에 소현세자(昭顯世子)의 묘소 봉축을 감독하고 애책문(哀冊文)을 지었는데, 임금께서 구마(廏馬)를 하사하셨다. 우참찬(右參贊), 대사헌(大司憲), 예조 판서(禮曹判書)에 임명되었다.
병술년(1646) 봄에 강씨(姜氏)의 죄를 논한 일 때문에 임금께서 여러 재상들에게 엄격한 교지를 내리셨다.
공이 대신들을 따라 대궐문 밖에서 명을 기다렸는데, 임금께서 더욱 진노하여 공의 관직과 내의원 제조(內醫院提調)를 면직하셨다. 곧바로 사명(使命)을 받들어 연경에 가게 되었는데, 연도에 《감개록(感慨錄)》을 지어 〈서리(黍離)〉와 〈맥수(麥秀)〉의 감회를 담았다.
이듬해 송도 유수(松都留守)가 되었다.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전념하여 글방 두 칸을 새로 세우고 정성껏 가르쳤으며, 봄과 가을의 두 정일(丁日)에 실시하는 석채례(釋菜禮)를 반드시 몸소 행하였다. 포은(圃隱) 선생께서 순절한 곳에 성인비(成仁碑)를 세웠다. 《효충전경(孝忠全經)》과 《노론정문(魯論正文)》을 간행하여 반포하였다. 양로례(養老禮)를 거행하니, 법도가 볼만하였다.
기축년(1649, 인조27)에 70세가 되어 기로사(耆老社)에 들어갔다. 여름 5월에 인조께서 승하하셨다. 공이 임시로 예조 판서를 맡았다. 여러 유생들이 자기의 견해를 고집하여 사람마다 말이 달랐는데, 선왕(先王)께서 정한 제도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공께서 고수하자, 나라의 예가 비로소 온전하게 되었다.
9월에 우의정(右議政)에 임명되자, 힘껏 상소하여 면직을 요청하였다. 이윽고 나가게 되자 평구(平丘)의 선영에 분황(焚黃)하였다. 또 10여 본의 사직 소장을 올려, 예(禮)를 이끌어 치사(致仕)를 요청하였다. 임금께서 그때마다 온화한 비답을 내리셨는데, 그 가운데 “나는 경을 지주(砥柱)처럼 여기건만, 경이 물러나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급류와 같소.”라는 말씀이 있었다.
공이 “늙고 병든 신하 하나를 버려서 성스러운 조정에 퇴양(退讓)하는 풍조를 이룬다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니, 드디어 체직되었다. 다시 연경에 갔다가 복명하고서 곧바로 평구로 돌아와 서둘러 이전의 요청을 거듭하였다.
또 재이(災異)가 일어난 것을 계기로 말을 올렸으니 “재앙을 만나 두려워하면 재앙을 없앨 수 있고, 말을 구하여 쓰면 말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기만 하고 정성이 없으면 이는 하늘을 속이는 것이고, 구하고서 쓰지 않는다면 이는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신묘년(1651, 효종2) 이후로 상상(上相)에 세 번 올랐으나 한결같이 떠나기를 요청하였다. 을미년(1655) 임명 때에는 시종 고사하여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릇된 일을 만나면, 비록 산질(散秩 실직이 없는 벼슬)에 있더라도 반드시 소장을 올려 힘껏 간쟁(諫爭)하였다.
혹시라도 임금을 뵙게 될 경우에는 시비(是非)를 정확히 진달하였으니, 그 말이 모두 절실하였다. 호서(湖西)의 안흥(安興)에 성을 쌓는 일과 영남(嶺南)의 속오군(束伍軍)에게 급보(給保)하는 일과 어영군(御營軍)의 번상숙위(番上宿衛)와 각 진관(鎭管)에 새로 영장(營將)을 두려는 정책을 그만두자고 청한 것은 다 백성을 살리고 폐단을 제거하여 나라의 근본을 아끼기 위한 것이었다.
추쇄(推刷)의 정사(政事)에 이르러서는 의견이 가장 분분하였으므로, 차자를 올려 극력 말하였다. 만세별전(萬歲別殿)을 장차 흠경각(欽敬閣)의 옛터에 세우려고 하자, 한 가지 불편함과 두 가지 불가함을 말하였는데, 말과 취지가 매우 옳았다.
조정에서 비록 공의 말을 다 쓰지는 않았지만, 임금께서 공의 충성심과 굳은 절개가 지극함을 아시고 일찍이 말씀하기를 “밤이나 낮이나 나라를 염려하는 간절한 정성은 어찌 김 상국과 같은 사람을 얻겠는가.”라고 하셨다. 이처럼 임금께서 공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공이 운명하는 날까지 그치지 않았다.
일찍이 이시해(李時楷)가 정사를 어지럽히는 조짐을 논하여 조정을 바로잡았다. 또 박장원(朴長遠)이 어버이 곁을 떠나 북쪽으로 유배 가니, 정리가 불쌍하다고 말하여 내지(內地)로 이배(移配)되게 하였다. 김홍욱(金弘郁)이 소장을 올려 강옥(姜獄)의 원통함을 논하였는데, 그 죄가 사형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공은 응지(應旨)로 진언(進言)한 것은 이미 그 죄를 용서하기로 허락한 것이니, 마땅히 한 등급 낮은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능천(綾川) 구인후(具仁垕)가 이어서 그의 죽음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청하니, 임금께서 진노하여 구인후의 관직을 파하셨다.
공이 그와 함께 처벌되기를 바랐지만, 그렇게 되지 않자 힘껏 사직하여 관직에서 물러났다. 전후로 실록 편찬을 총괄하고 부묘(祔廟)와 책례(冊禮)를 감독하고 사직단(社稷壇)에 기우제를 지낸 공로로, 모두 안마(鞍馬)를 하사받았다. 공이 정승에 올랐을 때, 호서(湖西)와 호남(湖南)에 대동법을 시행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공이 이에 건의하여 호남과 호서의 백성들이 부역에 시달리고 있으니, 서둘러 변통해서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임금께서 말씀하기를 “공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부역을 균등하게 하는 계책을 내놓았으니, 그 책임도 맡아야만 하오.”라고 하셨다.
공이 드디어 평소에 뜻한 바를 이루고자 자세하게 개진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방안을 마련하니, 터럭만큼도 빠진 것이 없었다. 글이 이미 완성되자 상하(上下)의 사람들이 강구하고 다듬어서 3년 만에 결정되었다. 호서에 시행하자 그곳의 백성들이 고무되어 물과 불 속에서 건져져 편안한 자리에 앉은 것 같이 여겼다. 서로들 큰 길에 커다란 비석을 세우고 천 리 안에 기리는 뜻이 끝이 없었다.
대동법을 시행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대며 신법(新法)이라고 헐뜯기까지 하였다. 공은 그런 말에 개의치 않고 과감하게 추진하여 힘껏 시행하였으니, 이로움과 해로움의 근원을 어찌 사람들이 모두 다 쉽게 알겠는가. 군자가 “좋은 법은 만들 만하고 기회는 탈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공의 밝은 식견과 오랜 정성은 막지도 못하고 흔들지도 못하여 완성하는 데 이르렀으니,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다.
조정에서 바야흐로 그 법을 호남에 시행하려고 논의하였는데, 공은 이미 병에 걸린 상태였다. 유차(遺箚)를 올려 진학(進學)과 보민(保民)으로 권면하고, 마지막에는 호남에 대동법을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 간절한 말씀을 덧붙였다. 공이 별세함에 이르러 공의 뜻이 더욱 펼쳐져 덕택이 영원한 후세에게까지 더해졌으니, 옛날의 유애(遺愛)라고 할 만하다.
공이 효종을 뵈었을 때 연세가 이미 높아 치사(致仕)를 바라는 요청을 해마다 여러 번 올렸다. 간혹 자리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였으나 일이 많은 시대를 만나 나라에서 공을 주석(柱石)처럼 의지했는데, 마침내 무술년(1658, 효종9) 9월에 자리에서 돌아가셨다.
부음(訃音)이 전해지자 조제(弔祭)와 부의(賻儀)를 정해진 예보다 많이 하고, 관청에서 상례 물품을 담당하였다. 양주(楊州) 금촌(金村)의 건좌(乾坐) 등성이에 장사하니, 선영(先塋)이 있는 곳이다. 태상감이 시호(諡號)를 논하여, 학문에 부지런히 힘쓰고 묻기를 좋아한다는 뜻의 문(文)과 맑고 깨끗하게 절의를 지킨다는 의미의 정(貞)으로 정하여 문정공(文貞公)이라 하였다.
공이 돌아가셨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며 목놓아 울었고, 모든 서원의 유생들이 와서 매우 서글피 곡하였다. 호서의 백성들은 더욱 슬피 울며 조상(弔喪)하였다. 공은 자품이 강직하고 올곧았으며 몸가짐과 행동이 단정하고 확고하였다. 말씀이 적었으며 사람들을 친소(親疎)에 따라 차별하지 않았다. 스스로를 단속하는 데 엄격하여 게으른 모습이 전혀 없었다.
항상 꼿꼿하게 앉아 일찍이 기대거나 비스듬히 앉는 일이 없었다. 젊어서 폭음(暴飮)을 즐겼으나, 부친의 경계를 한 번 들은 뒤로는 돌아가실 때까지 술잔을 들지 않았다. 새벽에 일어나 반드시 관대(冠帶)를 갖추고 가묘(家廟)에 배알하였는데,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그만두지 않았다. 윤리의 실천에 철저하여 홀로된 장모와 어린 아우를 지극한 공경과 사랑으로 대하였다.
성품이 고결하여 가무(歌舞)와 여색(女色)을 멀리하였다. 겨울에도 갖옷을 입지 않았고 밥상에는 두 가지 맛난 음식이 없었다. 그러나 오직 백성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일에는 마치 주린 사람이 밥을 찾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급급하게 하였다.
호서(湖西)에 있을 때 《구황촬요(救荒撮要)》, 《벽온방(辟瘟方)》을 간행하고, 전국에 배포하기를 요청하였다. 시종 수차(水車)의 제도와 수레를 이용하는 편리함과 돈을 주조하여 화폐를 유통시키는 이로움을 말씀하였다. 《기묘팔현전(己卯八賢傳)》, 《당적(黨籍)》, 《내외세보(內外世譜)》를 새겨 간행하였다.
젊어서 지산(芝山) 조호익(曺好益)에게 배웠으므로, 지위가 높아지자 그의 아들을 은혜롭게 돌보아 주었다. 책을 대단히 좋아하였을 뿐, 그 외에 달리 즐기는 것이 없었다. 팔순의 연세에도 날마다 정해 놓고 하는 공부가 있었다. 천문(天文), 지지(地志), 오행(五行), 칠략(七略)에도 모두 밝았으며, 일찍이 서양의 역법과 역대(歷代)의 개력(改曆)의 본말을 논하여 손바닥 보듯 환하게 알았다.
저술로는 시문 약간 권과 《황명기략(皇明紀略)》, 《유원총보(類苑叢寶)》, 《종덕신편(種德新編)》, 《송도지(松都志)》 등의 책이 있다.
부인 정경부인(貞敬夫人) 파평 윤씨(坡平尹氏)는 진사(進士) 윤급(尹汲)의 딸이다. 어려서부터 유순하고 부인의 법도에 맞았다.
20세에 공에게 시집와서 몸소 길쌈을 하고 제사를 받들었는데, 늙고 존귀해진 뒤에도 변하지 않았다. 미망인이 되어서는 공의 뒤를 따라 죽으려고 물조차 잡숫지 않았다. 중대인(中大人)이 내명(內命)을 받들고 와서 맛난 음식을 권하였는데, 부인의 수척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차마 말을 하지 못하였다. 기해년(1659, 효종10) 2월에 돌아가시니, 향년 75세였으며 공과 합장하였다.
2남 4녀를 낳았다. 장남 좌명(佐明)은 원임(原任) 이조 참판(吏曹參判)이고, 차남 우명(佑明)은 국구(國舅)로, 청풍부원군(淸風府院君)에 봉해졌다. 딸들은 김숭문(金崇文), 첨정(僉正) 황도명(黃道明), 유수(留守) 서원리(徐元履), 윤자(尹鎡)에게 시집갔다.
참판 좌명은 아들 진사 석주(錫胄)와 생원(生員) 조현기(趙顯期)에게 시집간 딸을 두었다. 국구 우명은 4남 2녀를 낳았는데, 왕비 전하가 맏딸이시다. 아들 만주(萬胄)는 일찍 죽었다. 나머지 아들은 석익(錫翼), 석연(錫衍), 석달(錫達)이다. 유징(柳澂), 감찰(監察) 이상연(李尙淵), 장령(掌令) 오두인(吳斗寅)의 처는 김숭문의 소생이다. 황일(黃鎰), 황집(黃鏶), 복창군(福昌君)의 부인은 황도명의 소생이다. 윤상린(尹商隣), 윤상신(尹商紳), 윤상빈(尹商賓), 정계주(鄭繼周)의 처는 윤자의 소생이다.
아아, 신하가 자신을 알아주는 임금 만나기가 어려움을 근심하다가, 알아주는 임금을 만나서는 또 시대를 이끌 재주가 없음을 근심하게 된다. 진실로 재주가 일을 성취할 만하고, 검약(檢約)으로 몸을 단속하며, 성실함으로 공무를 수행하며, 충성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부지런함으로 일을 이룬다면, 대신(大臣)의 절목이 여기에서 갖추어지는 것이다.
생각건대, 문정공은 벼슬길을 이미 열고 나아가 두 임금에게서 특별한 지우(知遇)를 받아,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음이 없었고 말은 다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공업이 현저하게 드러나 백성들이 그 은덕을 기록하니, 비록 《춘추》에서 일컬은 사람인들 어찌 이보다 더 나을 수 있겠는가.
삼가 가승(家乘)의 기록에 근거하여 번거로운 내용을 생략하고 대략의 내용을 들어, 당세의 글 잘 짓는 군자에게 공경히 고하여 상고할 바가 있게 한다. <끝>
[註解]
[주01] 김식(金湜) : 1482~1520.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노천(老泉), 호는 동천(東泉)ㆍ정우당(淨友堂)이다. 《龍洲遺稿 卷18 大司
成金公神道碑銘 幷序》
[주02] 천과(薦科) : 1519년(중종14)에 조광조(趙光祖)의 건의로 실시한 현량과를 가리킨다. 한(漢)나라의 현량방정과(賢良方正科)를
본보기로 삼아,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천거하여 관리로 임명하는 제도이다. 서울에서는 홍문관ㆍ춘추관 등 4개의 관(館)에
서, 지방에서는 유향소(留鄕所)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 예조에 보고하였다.
예조는 후보자의 천거 사항을 종합하여 의정부에 보고한 뒤, 천거된 사람들을 대궐 뜰에 모아 임금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對策)으로
시험을 보아 선발하였다.
[주03] 조광조(趙光祖) : 1482~1519.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효직(孝直), 호는 정암(靜菴)이다. 《靜菴集 附錄 卷6 行狀》
[주04] 김덕수(金德秀) : 1500~1552. 본관은 청풍, 자는 경진(景眞), 호는 이진자(頤眞子)이다. 《歸溪遺稿 卷下 高祖贈吏曹判書府君
行狀》
[주05] 김흥우(金興宇) : 1564~1594. 본관은 청풍, 자는 선경(善慶)이다. 《歸溪遺稿 卷下 祖考贈領議政府君墓表》
[주06] 정인홍(鄭仁弘) : 1535~1623. 본관은 서산(瑞山), 자는 덕원(德遠), 호는 내암(來庵)이다. 문묘종사의 문제를 두고 이언적(李彦
迪)과 이황(李滉)을 비방하여 두 사람의 종사를 저지시키려 하였으나 팔도 유생의 탄핵을 받았다. 《孤臺日錄 人名錄》
[주07] 회재(晦齋) : 이언적(李彦迪, 1491~1553)으로, 본관은 여주(驪州), 자는 복고(復古), 호는 회재ㆍ자계옹(紫溪翁)이다.
《晦齋集 附錄 晦齋李先生行狀》
[주08] 퇴계(退溪) : 이황(李滉, 1501~1570)으로, 본관은 진보(眞寶), 자는 경호(景浩), 호는 퇴계ㆍ퇴도(退陶)ㆍ도수(陶叟)이다. 《思
菴集 卷4 退溪先生墓誌銘 幷序》
[주09] 이괄(李适) : 1587~1624. 본관은 고성(固城), 자는 백규(白圭)이다.
[주10] 교생(校生) : 지방 향교(鄕校)에 다니는 생도를 말한다. 원래 상민(常民)으로 향교에서 오래 공부하면 유생(儒生)의 대우를 받았으
며, 우수한 자는 생원 초시(生員初試)나 생원 복시(生員覆試)에 응시할 자격을 얻었다. 공생(貢生)이라고도 한다.
[주11] 이홍주(李弘胄) : 1562~1638.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백윤(伯胤), 호는 이천(梨川)이다. 《인조실록》 5년 5월 9일 기사에 이홍
주를 접반사(接伴使)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주12] 흉년이 ……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잠곡유고(潛谷遺稿)》 권4 〈논양서사의소(論兩西事宜疏)〉의 일부이다.
[주13] 체찰사(體察使)의 막좌(幕佐)로 : 김류(金瑬)가 체찰사가 되었을 때, 김육(金堉)을 종사관(從事官)으로 뽑았다. 《白軒集 卷42 領
議政文貞金公神道碑銘》
[주14] 전관(銓官)이 …… 되었다 : 김세렴(金世濂, 1593~1646)의 본관은 선산(善山), 자는 도원(道源), 호는 동명(東溟)이다. 《東溟
集 附錄 墓表陰記》 1629년(인조7) 좌상 김류(金瑬)가 김세렴을 이조 전랑으로 삼으려고 하였으나, 김육은 김세렴이 상중(喪中)
에 비방을 들은 바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였고, 결국 나만갑(羅萬甲)이 임명되었다. 《승정원일기》 인조 7년 7월 12일 기사에 나만
갑의 관직을 삭탈하여 멀리 유배하고, 김육을 체포하여 죄상을 밝히라는 기록이 있다.
[주15] 인목대비(仁穆大妃) : 1584~1632. 선조(宣祖)의 계비(繼妃)로, 김제남(金悌男)의 딸이다.
[주16] 병자년에 …… 뽑혔다 : 《인조실록》 14년 3월 5일 기사에 김육을 동지사(冬至使), 이시우(李時雨)를 서장관으로 삼았다는 기록
이 보인다.
[주17] 남신구(南汛口) : 우리나라 사신이 바닷길을 이용해 북경에 가는 도중에 거치는 곳으로, 여순구(旅順口)의 철산취(鐵山觜)와 영원
(寧遠)의 사이에 있다.
[주18] 공이 …… 격려하니 : 《잠곡유고(潛谷遺稿)》 권9에 수록된 〈도독 진홍범에게 올리는 편지[上都督陳洪範書]〉가 당시 김육이 진
홍범에게 보낸 글이다.
[주19] 호서를 다스린 일 :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6월 25일 기사에 김육을 충청 감사(忠淸監司)에 임명한 기록이 있다.
[주20] 맨 처음 …… 있다 : 《근사록(近思錄)》 권10에 있는 정호(程顥)의 말이다.
[주21] 강씨(姜氏)의 …… 일 : 강씨는 소현세자(昭顯世子)의 빈(嬪)으로, 강석기(姜碩期)의 딸이다. 1646년(인조24) 인조의 수라에 독
을 넣은 장본인으로, 모함을 받아 사사되었다.
[주22] 감개록(感慨錄)을 …… 담았다 : 명나라가 멸망한 것에 대한 비애의 마음을 담았다는 말이다. 〈서리(黍離)〉는 《시경》 왕풍(王風)
의 편명인데, 동주(東周)의 대부가 행역(行役)을 나가는 길에 이미 멸망한 서주(西周)의 구도(舊都)인 호경(鎬京)을 지나가다가,
옛 궁실과 종묘가 폐허로 변한 채 메기장과 잡초만이 우거진 것을 보고 비감에 젖어 탄식하며 부른 노래이다.
〈맥수(麥秀)〉 또한 조국이 멸망한 것을 슬퍼한 노래로, 은(殷)나라 기자(箕子)가 주(周)나라에 조회하러 가는 길에 은허(殷墟)를
지나다가 차마 아낙네처럼 울지는 못하고 시를 지어 불렀다고 한다. 김육의 연보에 의하면, 67세인 1646년(인조24)에 《연행감개
록(燕行感慨錄)》을 지었다고 한다.
[주23] 분황(焚黃) : 선조(先祖)에게 증직(贈職)이 내려졌을 때, 그 임명장을 누런 종이에 복사하여 무덤 앞에 가지고 가서 고한 뒤에 불태
우는 것을 말한다.
[주24] 영남(嶺南)의 …… 일 : 속오군 급보법(束伍軍給保法)을 말한다. 급보는 보인(保人)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출역(出役)한 군
정(軍丁) 등의 생활을 돕기 위해 보포(保布)를 내는 보인을 매겨 주는 것이다. 《효종실록》 5년 8월 9일 기사에 “비로소 경상도에
서 속오군 급보법을 시행하였다.”라고 하였다.
[주25] 만세별전(萬歲別殿)을 …… 말하였는데 : 이와 관한 내용은 《잠곡유고(潛谷遺稿)》 권6 〈논수리도감차(論修理都監箚)〉에 자세
히 보인다.
[주26] 이시해(李時楷) : 1600~1657.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자범(子範), 호는 남곡(南谷)ㆍ송애(松崖)이다.
[주27] 박장원(朴長遠)이 …… 하였다 : 박장원(1612~1671)의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중구(仲久), 호는 구당(久堂)ㆍ습천(隰川)이
다. 1653년(효종4)에 삼수(三水)로 유배되었는데, 김육 등의 말로 인해 흥해(興海)로 이배(移配)되었다. 《明齋遺稿 卷42 吏曹
判書久堂朴公神道碑銘》
[주28] 김홍욱(金弘郁)이 …… 이르렀다 : 김홍욱(1602~1654)의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문숙(文叔), 호는 학주(鶴洲)이다. 1654년
(효종5) 황해도 관찰사 재임 시에 천재(天災)로 인해 효종(孝宗)이 구언(求言)하자, 8년 전 사사된 민회빈(愍懷嬪) 강씨(姜氏)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상소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강옥(姜獄)이라는 사건이다. 이 문제는 종통(宗統)에 관한 문제였으므로, 효종의 노여움을 사서 친국을 받다가 장살
되었다. 《鶴洲全集 附錄 卷3 尊周彙編》
[주29] 구인후(具仁垕)가 …… 파하셨다 : 구인후(1578~1658)의 본관은 능성(綾城), 자는 중재(仲載), 호는 유포(柳浦), 시호는 충무
(忠武)이다. 인조반정의 모의에 참여하여 정사 공신(靖社功臣) 2등에 책록되고 능천군(綾川君)에 봉해졌다.
1654년(효종5) 김홍욱이 강빈(姜嬪)의 신원을 언급했다가 처벌되자, 당시 우의정이었던 구인후는 “전하께서 국사를 말하는 신하
를 죽이고자 하시니, 후세에 전하를 비방하는 말은 어떻게 하시렵니까.[殿下欲殺言事之臣, 其於後世譏議何.]”라고 하여, 김홍욱
을 옹호하다가 파직되었다. 《練藜室記述 卷30 孝宗朝故事本末》
[주30] 실록 편찬을 총괄하고 : 《승정원일기》 효종 4년 윤7월 23일 기사에 실록총재관(實錄總裁官) 김육 등에게 안구마(鞍具馬)를 제급
(題給)하라는 기록이 보인다.
[주31] 사직단(社稷壇)에 …… 공로 : 《승정원일기》 효종 7년 윤5월 20일 기사에 사직단에서 효종이 기우제를 지낼 때 종헌관(終獻官)을
담당했던 김육에게 안구마 1필을 내려 주라는 비망기(備忘記)가 보인다.
[주32] 유애(遺愛) : 덕정(德政)을 베풀어 후대에까지 은택을 미치게 하는 사람을 말한다.
[주33] 조호익(曺好益) : 1545~1609.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사우(士友), 호는 지산(芝山)이다.
[주34] 중대인(中大人)이 …… 권하였는데 : 김육의 둘째 아들 김우명(金佑明)의 딸이 현종(顯宗)의 비가 되었으므로, 궁에서 병문안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주35] 김좌명(金佐明) : 1616~1671.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일정(一正), 호는 귀계(歸溪)ㆍ귀천(歸川)이다. 《西溪集 卷20 兵曹判
書金公神道碑銘》
[주36] 김우명(金佑明) : 1619~1675. 본관은 청풍, 자는 이정(以定)이다. 그의 딸이 현종(顯宗)의 비(妃) 명성왕후(明聖王后,
1642~1683)이다. 《西河集 卷14 淸風府院君金公神道碑銘 幷序》
[주37] 서원리(徐元履) : 1596~1663. 본관은 달성(達城), 자는 덕기(德基), 호는 화곡(華谷)ㆍ견지(見志)이다.
[주38] 김석주(金錫胄) : 1634~1684. 본관은 청풍, 자는 사백(斯百), 호는 식암(息庵),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瑞石集 卷16 右議政
淸城府院君金公墓誌銘 幷序》
[주39] 조현기(趙顯期) : 1634~1685. 본관은 임천(林川), 자는 양경(楊卿), 호는 일봉(一峰)이다.
[주40] 김석익(金錫翼) : ?~1686. 본관은 청풍, 자는 여량(汝兩)이다.
[주41] 김석연(金錫衍) : 1648~1723. 본관은 청풍, 자는 여백(汝伯)이다.
[주42] 오두인(吳斗寅) : 1624~1689.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원징(元徵), 호는 양곡(陽谷)이다.
[주43] 복창군(福昌君) : 이정(李楨, ?~1680)으로, 인조(仁祖)의 손자이며 인평대군(麟坪大君)의 장남이다. 1680년(숙종6) 경신대출척
(庚申大黜陟) 때 아우 복선군(福善君)이 허견(許堅) 등의 추대로 역모를 꾀한다는 무고를 받아, 복선군ㆍ복평군(福平君) 두 아우
와 함께 역모죄로 유배 끝에 사사(賜死)되었다. <끝>
ⓒ충남대학교 한자문화연구소 | 강원모 오승준 김문갑 정만호 (공역)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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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議政府領議政諡文貞金公行狀
高祖諱湜。成均館大司成。魁薦科。與靜庵趙先生倂禍。贈吏曹參判。曾祖諱德秀。家難不仕。贈吏曹判書。祖諱棐。軍資判官 。贈左贊成。考諱興宇。成均進士。贈領議政。淸風之金。系出新羅。其後世繇麗逮鮮。冠冕不替。始議政公聘漢陽趙氏縣監希孟之門。以萬曆庚辰生公。諱堉。字伯厚。幼聰穎。自離髫齓。靜專若成人。鷄鳴起讀書。端坐不遊目。有識已期以遠到。爲文詞。犖然有奇氣。歲甲午。議政公疾革。顧言曰。兒能樹立成吾家。吾魂魄亦當有知。公旣早孤。域內兵荒。流徙湖甸。躬負麥以爲養。常千里徒步。省繼祖母海西。旣而繼祖母亡。大夫人又亡。七年擧三喪。操畚鍤以襄大事。哀感行路。制除。積毀未復 。乙巳。始陞上舍。掇科目有聲。士論咸推重。館學請從祀五賢。擧公名冠多士。及祀典行。鄭仁弘藉形勢。詆晦,退兩先生。諸儒削仁弘儒籍。光海怒。錮首唱者。公謂吾爲掌議。烏可指擿其人。將上書請混被其罰。會以諸大臣言得已。公見時事日變。盡室就加平窮僻處。親行耕稼。因號潛谷。賦詩見志。若將終身。居十年癸亥。內難平。首先擧遺逸。拜金吾郞。甲子春。逆适稱兵。公時家居。奔問于道次。超授陰城縣監。治一誠不懈。上疏條積弊。因言國以民爲本。願推一縣之政以及八路。其在小官 。已欲知無不言。而施措布置。端緖可見。其秋。擢魁科。徵拜正言。邑人爲豎石紀德。婁遷兵曹郞,正言,司書,文學,持平,知製敎。至有七八拜者。遇事爭論。棘棘不阿。卽事關勳戚。不肯依違。時觸犯忌諱。亦不顧望。其請罷號牌以靖民。停校生簽軍以奬蒙學。特其細也。歷四年丁卯。胡太監以帝命至。儐使李弘胄辟公從事。由是熟諳關西利病。疏陳數千言。有曰。歲荒民飢。人心離散。而謀國之言一不及此。策有二三。必用最下者。譚者韙之。又以體察使幕佐視師南服。請分嶺南三路以便節度。歷修撰,校理,獻納。爲佐郞吏曹。陞正郞。己巳秋。銓官議金世濂郞薦有所左右。大臣以爲言。逮公下理。公旣坐法。歸牛川成小築。逌然自適。經二年蒙敍。悉復原貫。轉應敎,檢詳,舍人,司諫,輔德。用仁穆大妃山陵勞。進階通政。癸酉。由參知拜承旨。在銀臺。出納惟允。苟有間隙。讎書稽古。以至卜筮曆象方技鍼灸之說。靡不硏究。未嘗見食息自暇。其冬。外除安邊府使。至則厲學政。講武藝。已責恤刑。弊祛而化興。治以最聞。內賜表裏。丙子考滿。差賀至使。海役衆所𢥠懾。公履險 。逾從容無變度。八月。泊南汛口。時淸兵已踰白馬薄燕京。陳都督洪範坐甲關外。公移書激以大義。洪範愧謝而已。天下魚爛。聘眺禮廢。唯公嚴程竭蹷。及期獻見。禮部尙書■逢元就館慰藉之甚醲。留館踰冬。凡呈文閣部者十數。皆出款實。旣聞本國中虜危辱。東向痛哭。華人環視感涕。畢事還。帝勑兵部。以兵三千津護。出海道。拜兵曹參議。移禮曹,承旨。公久官臺閣。隨事謇謇無已。而其所展布才猷。見於按節湖西。屬時艱虞。凡條奏設施。動中肯綮。而自非活國大計。姑可略也。公通算一路田役。率收米布以應上供。百役留州調度。名曰大同。旣無官吏操縱闊狹。法簡易循而色目大省。疏請朝廷。力言其必可行 。竟爲當官所格。蓋公幼時。讀書至一命之士苟存心愛物。於人必有所濟。乃惕然內契。以爲治國必先安民。秉心堅懇。有不可奪者。大同旣不得施用。則愧無以全濟窮餓。連章乞免。入朝。荐更參議禮兵。兼大司成。爲承旨。積前後三載。歷大司諫,副提學。特授右尹。躡嘉善階。實癸未歲也。改副提學,都承旨,禮兵吏三曹參判。兼管備邊,宣惠等局。甲申。擢刑曹判書,世子賓客。乙酉。監昭顯世子封墓。撰哀冊。賜廏馬。拜右參贊,大司憲,禮曹判書。丙戌春。上因論姜氏罪。下嚴旨于諸宰。公隨大臣胥命闕門外。上益怒。解公職及內醫提調。旋奉使如燕。沿途有感慨錄。寓黍離麥秀之感。明年。留守松都。專意作成人材。改建黌舍兩廡。殷勤講誨。春秋二丁。釋菜必親。卽圃隱殉節地。立成仁碑。刊布孝忠全經魯論正文。行養老禮。軌度可觀 。己丑。年登七秩。入耆老社。夏五月。仁祖棄群臣。公權判禮曹。諸儒執己見。言人人殊。公守先王定制無變。邦禮始完。九月。晉拜右議政。力疏蘄免。旣出。焚黃于平丘先塋。又辭章十餘本。仍援禮乞致仕。上輒下溫批有曰。予之視卿猶砥柱。卿之求退如急流。公曰。捨一介老病之臣。成聖朝退讓之風。豈非美事。遂遞。再赴燕。旣復命。卽還平丘。亟申前請。又因災異上言。遇災而懼則災可弭。求言而用則言可致。懼而無誠。是欺天也。求而不用。是欺人也。辛卯以後三都上相。一意求去。乙未之拜。終始固辭不出。然遇事非違。雖在散秩。必抗疏力爭。或於登對。指陳黑白。無不剴切。其請罷湖西之安興築城。嶺南之束伍給保。御營軍番上宿衛。各鎭管新設營將。皆所以蘇民除瘼愛惜邦本。而至推刷之政騷屑最甚。則上箚極言。萬歲別殿將就欽敬閣故基。則言一不便二不可。辭意甚正。朝廷雖未盡用其說。而上諒公忠鯁篤至。嘗曰。夙夜憂國。懇懇血誠。安得如金相國者乎。當宁興懷。至公沒不已。嘗論李時楷亂政之漸。以靖朝著。又言朴長遠離親北竄。情理可矜。移配內地。金弘郁疏論姜獄冤。罪至大何。公以爲應旨進言。旣許貰罪。宜用次律。具綾川仁厚繼請其死。上怒罷仁厚職。公乞與同罪不得。則力辭乃釋位。前後摠裁實錄。監祔廟冊禮。行禱雨社壇。俱蒙鞍馬之錫。公如大拜。有言行兩湖大同者。公乃建白。湖民方困於賦役。急宜通變解懸。上曰。公進安民均役之策。不得不任其責。公遂欲卒諧素志。開陳分析。擘畫制節。無纖毫滲漏。書旣成。上下講摩。訖三年乃定。行之湖西。其民鼓舞。猶拔水火而奠衽席。相與樹穹碑衢路。千里頌義無窮。其未行也。衆口沸騰。至訾以新法。公爲不聞。勇往力行。利害之源。豈人人易喩哉。君子謂良法可爲也。機會可乘也。若公之明見積誠。不沮不撓。以底于成 。爲難能也。朝廷方議行其法湖南。而公已寢疾。乃上遺箚。勉以進學保民。而末乃惓惓於湖南大同。曁公歿而公之志益伸。德澤加于永世。可謂古之遺愛矣。公之延登。年已至矣。致政之請。歲必屢上。或慺慺於造席。値時多故。國家方倚柱石。竟以戊戌九月卒于位。訃聞。其弔祭贈賵。視禮有加。官庀喪需。葬于楊州金村坐乾之原。從先兆也。太常議諡以勤學好問曰文。淸白守節曰貞。贈文貞公。公始喪。塗巷皆咨嗟失聲。諸書院儒生來哭甚悲。而湖民尤絮泣相弔。公資勁正。操履端確。罕言語。人不可以親疏。嚴於自治。絶去惰慢。危坐竟晷。未嘗傾倚偃仰。少喜劇飮。一聞先公垂誡。終身不接杯勺。晨起必冠帶謁廟。寒暑不廢。篤於倫理。待寡姑弱弟。敬愛備至。性修潔。屛遠聲色。冬不御裘。食無兼味。唯於仁民澤物之務。汲汲如飢渴。在湖西。刊救荒撮要辟瘟方。請分布諸道。終始言水車之制。用車之便。鑄錢行貨之利。鋟己卯八賢傳及黨籍內外世譜。少受業芝山曺好益。及貴。撫其遺孤有恩。酷耆書。無旁好。旣躋大耋。猶日有呈課。兼通星經地志五行七略。嘗論西洋曆法。以及歷代改曆源委如指掌。所著有詩文若干卷。皇明紀略,類苑叢寶,種德新編,松都志等書。媲貞敬夫人坡平尹氏。進士諱汲其考也。幼婉嫕合婦則。二十。歸于公。躬織紝。奉蒸嘗。至老尊貴不變。及稱未亡人。迫欲滅性下從。却不進水漿。中大人御內命來勸滋味。見毀貌哭泣。不忍發口。以己亥二月卒。壽七十五。祔公葬。生二男四女。男長佐明。原任吏曹參判。次佑明。國舅封淸風府院君。女適金崇文,僉正黃道明,留守徐元履,尹鎡。參判一男。進士錫胄。一女。生員趙顯期妻。國舅四男二女。王妃殿下爲元女。男萬胄。夭。次錫翼,錫衍,錫達。曰柳澂,監察李尙淵,掌令吳斗寅妻。爲崇文出。曰鎰,鏶,福昌君夫人。爲道明出。曰商隣,商紳,商賓,鄭繼周妻。爲尹鎡出。嗚呼。人臣患遭逢之難。遭逢矣。又患無才以幹時。苟才足以立事。而約以檢身。誠以奉公。忠以殉國。勤以成務。大臣之節。於是備矣。惟文貞公進塗旣闢。受二聖特達之遇。知無不爲。言無不盡。功顯業著。百姓載其德。雖春秋所稱。曷以踰焉。謹据家乘所錄。刪繁擧槪。敬告于當世之立言君子。有以考信焉。<끝>
한국문집총간 |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