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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 5. 24. 07:45
민정중 인물요약
민정중『閔鼎重, 1628년(인조 6) ~ 1692년(숙종 18)』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대수(大受)이고 호는 노봉(老峯), 본관은 여흥(驪興)이다. 그는 우암 송시열의 문인으로 1649년(인조 27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뒤 대사간, 대사헌, 이·공·호·병조의 판서와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에 이르렀다.
1675년(숙종 1년) 남인이 집권하자 서인으로서 장흥에 유배되었다가 숙종 6년(1680년)에 풀려나와 좌의정에 올랐다.
1689년(숙종 15년) 기사환국(己巳換局)때 남인이 재집권하자 벽동(碧潼)에 안치되어 죽었다. 뒤에 신원 복관되었고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이 비는 1744년(영조 20년)에 경기도 여주읍 하거리에 건립된 민정중신도비(閔鼎重神道碑)로 이재(李縡)가 비문을 지었고, 홍봉조(洪鳳祚)가 글씨를 썼으며 아들인 민진원(閔鎭遠)이 전액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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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중 신도비(閔鼎重神道碑) - 이재(李縡)
유명조선국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겸 영겸연사감 춘춘관사 증시 문충민공 신도비명병서
자헌대부 의정부 좌참찬 겸 세자좌빈객 이재 지음.
통정대부 사간원 대사간 지제교 홍봉조 씀.
종자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겸 영 경연사 감춘추관사 세자부 치사 봉조하 진원은 전을 씀.
숭정 말에 효종대왕께서 대의를 먼저 밝히어 왕실에 권장을 하니 이에 두 분의 송문정공이 빈사의 자리에 나아가 조정에 공론을 일으키려 하였다. 이때에 문충공 민정중은 홍문관의 관원으로 있으면서 앞뒤로 보살폈다.
이윽고 왕께서 돌아가시니 나라에는 일이 많았는데 공께서는 양조(현종 · 숙종)에 벼슬하면서 지위는 더욱 높아갔지만 도를 펴겠다는 그의 뜻은 더욱 외로워져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변방의 귀양살이 속에서 돌아가셨다.
임금과 신하사이에 처음에서 끝까지의 조우를 생각해 볼 때 느끼는 바가 많지만 세상 일이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공의 자는 대수이고 본관은 여흥이다. 경주부윤을 지냈고 영의정에 증직된 휘 기의 손자이고, 강원도 관찰사를 지냈고 영의정에 증직된 휘 광훈의 아들이며 여양부원군 문정공 유중의 형이다.
공은 사람됨이 엄준 광명하고 학문은 경(敬)을 주로 하여 직언하는 기풍이 있었으며 명분과 행실를 힘써 닦음으로써 사대부를 이끌어 나갔다. 처음 진사에서 문과에 급제하니 나이 22세에 성균관전적에 보직이 되었고 효종이 즉위하자 병조좌랑에서 세자시강원 사서로 옮겨져 직언을 하니 임금께서 가상히 여기시면서도 꺼리는 기색이 있었다.
사간원 정언에서 홍문관 수찬으로, 수찬에서 교리가 되었다가 호남지방에 어사로 나갔다. 그때에 날씨가 오래도록 가물어 글을 올려 소현세자빈 강씨의 원통함을 바로잡아 줄 것과 표류한 한인들을 청나라로 인계하는 것이 마땅치 못함을 아뢰니 임금께서 인견하시고 강씨를 쉽사리 풀어줄 수 없는 실정을 자세히 말씀하셨다.
얼마 안되어 또 호서지방을 안행하고 교리로 다시 돌아왔다. 당초 강씨는 인조에서 옥사에 연루되어 폐빈이 되어 죽음을 당하였으며 이때 그의 어린 자녀들까지도 모두 제주도에 유배를 당하였다. 나라 사람들은 이를 슬퍼하였지만 감히 말하는 이가 없었는데 공이 홀로 이를 논하였다. 그러나 임금께서 그 충절을 아는 지라 죄주지 않으니 군신들이 놀라워하였다.
공께서 임금께 지우를 받음이 이때부터 비롯하였다 한다. 공은 높은 재질과 두터운 인망을 지녔으며 여러 군자들을 쫓아 어려운 때에 소임을 맡아서도 심력을 전일하게 하여 큰 일을 무난히 처리하여 나갔다. 이에 뜻을 세우고 학문에 더욱 정진하여 현재를 등용하는 일과 궁민을 구원하는 일과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일만이 국세를 회복하는 요체로 여겼다.
일찍이 왕에게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지기는 매우 예민하시나 전일하고 견확한 실속이 없으시며 규모는 크시나 앞뒤가 맞지 않고 자주 바꾸는 실수가 있으며 깊은 궁내에만 오래 계셔서 편안하기만을 바라는 습성이 있사오니 이것들은 모두 나라의 근본을 튼튼히 하고 정사를 펴나가는 요체가 아니옵니다.”하니 임금께서 불러 사례를 하셨다.
그 뒤에 청조에서 사신을 보내어 우리 조정의 사정을 살피고 힐책도 하고 할 때에 공이 상소하기를 “오랑캐 사신이 지극히 버릇없이 구니 나라를 욕되게 함이 심하옵니다. 신은 분통하여 죽고 싶을 뿐입니다. 마땅히 총명을 밝히시어 착하고 그름을 살피시고 분연히 의욕적인 뜻을 세우시고 자리만 지키는 신하는 키우지 말고 물리치시어 신하들로 하여금 절의를 가다듬고 충성된 힘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상께서는 오랑캐들에게 곤욕을 당하기만 하여서는 아니되는 일이옵니다.”하니, 임금께서 “이 소를 읽어보니 나로 하여금 기운이 산처럼 솟게 한다.”하였다. 응교로 자리를 바꾸었다가 사간원 사간으로 옮겼고 다시 어사로 나가 영남지방을 안행하고 돌아와서는 사헌부 집의를 제수받고 이어 묘당의 천거로 동래 부사로 나갔다.
동래부는 왜인들을 관접하여야 하는데 왜인들은 교활하고 사나와서 약속을 어기기가 일쑤였다. 공이 부임하여 오로지 법으로서 이들을 처리해 나가니 왜인들은 원한이 심하였다. 한번은 술자리에서 칼을 뽑아 공의 자리로 던진 일도 있었다.
그러나 공은 조금도 동요를 하지 않으니 왜인들은 저희들끼리 끌고 당기고 하면서 관문을 나갔다.
이것은 공이 군사를 정돈하여 이들에게 대비한 것에도 있었겠지만 이런 일이 있은 후에는 그들도 섭복하여 감히 다시는 범하지 못하였다.
예조 참의로 부름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효종께서 돌아가시니 공께서는 고례에 의하여 백관들로 하여금 상복을 갖추어 입도록 하자고 청하였으나 실행을 보지 못하였다. 병조 참의로 옮겼을 때 부친상을 당하였으며 복을 벗고는 사간원 대사간을 제수받았다.
그때 호남의 관찰사로부터 불상에서 땀이 나는 기적이 있다는 장계가 들어오니 공은 그 불상을 부수어 간교의 근원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청하기도 하였다. 승정원 동부승지에서 성균관 대사성이 되니 공께서는 두 곳 이원을 철회하여 이곳에서 나오는 재목과 기와로 태학의 재사를 증수하기를 청하였는데 지금의 비천당, 일양재, 벽입재 등이 이것이다.
공은 날마다 태학에 기거하면서 성심으로 학생을 가르치니 사풍이 크게 떨쳤다. 그리하여 이후에도 줄곧 정경이 되기까지는 이 직을 겸대하게 되었다. 왕명을 받들어 기내의 전토를 개량하니 백성들이 이를 편하게 여겼다. 또 임금에게 자주 경연에 납실 것과 궁장토를 모두 혁파할 것을 청하였으나 청납되지는 않았다.
이후 이조참의로 전보되어 호조의 일까지 겸관하게 되었고 이어 의정부를 거쳐 이조참판이 되었다. 그러나 곧 병으로 이를 사퇴하고 충주로 돌아갔다. 얼마 안되어 함경도 관찰사로 제수되니 공은 친히 변방을 순행하면서 병기를 수리케 하고 부역을 고르게 하였다.
북쪽 사람들이 관혼상제를 알게 된 것은 공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조정에 돌아오자 홍문관 부제학이 되었고 이후 사헌부 대사헌을 거쳐 호조판서에 올라 청국에 사신으로 갔었다. 돌아와서는 지중추부사가 되었고 공조, 형조, 예조, 병조의 판서와 한성부 판윤, 의정부 참찬을 지냈다.
공은 직책을 맡을 때마다 성실하게 그 직분을 다하였으며 오히려 더욱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이에 임하였다.
그러나 조의는 여러 갈래로 나뉘고 당시 일은 날로 어지러워 오래도록 조정에서 편안히 지낼 수는 없었다.
갑인년(1674년)에 숙종이 대통을 계승하니 그 다음 해에 숭정대부로 올라 이조 판서를 제수받았다. 그러나 곧 체직되었다.
윤휴와 허적 등이 국사를 장악하게 되니 두 송씨 문정공은 혹은 위리안치되고 혹은 귀양을 가게 되었다. 이에 공은 함께 죄를 받기를 청하니 마침내 삭직이 되고 기미년(1679년)에는 장흥부로 유배를 당하였다.
명년에 윤휴, 허적, 복선군 남 등이 주륙을 당하니 공은 귀양살이에서 풀리고 도중에서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우의정에 제수되었다.
그때에는 문충공 김수항이 영의정이 되어 함께 마음을 합하여 정사를 도왔다.
좌의정에 올라 4년 뒤에 그만두었다. 공이 정승으로 있으면서는 인사에 사정을 배격하고 오랫동안 억눌려 쓰이지 못한 사람을 뽑아쓰기에 힘썼으며 천재에 근신하고 민은을 살피기에 힘써 어린 임금을 도와 정사의 체통을 세우기에 힘썼다.
김익훈이 고변을 하였을 때 죄인을 잡았는데도 다른 일을 이에 연루시켜 일을 확대시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진언하였고 윤증의 스승 배반한 죄를 통척하기도 하여 군소들이 달갑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
그때에 후궁 장씨가 새로 총애를 받게 되어 윤휴와 허적의 당이 다시 일어나 집권을 하니 기사년(1689년) 봄에는 송문정공 김문충공이 다 제주도로 귀양을 가 사약을 받고 인현왕후는 폐위가 되어 민가로 나가니 충정공 오두인이 간하다가 죽고, 공 또한 벽동군에 안치되었다.
공은 본래 풍증이 있어 일어서지 못하였으나 명을 받자 즉시 길을 떠났는데 언동이 평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으며 불평하지도 않았다.
흉도들은 계속 공을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청하였으나 청납되지 않았다. 임신년(1692년) 6월 25일에 적소에서 졸하니 향년 65세이다.
3년뒤 갑술년(1694년)에 임금께서 크게 뉘우쳐 왕후를 복위시키고 공의 관작도 회복이 되었으며 예관을 보내어 치제하고 유사에 명하여 장사를 돕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양주에 장례를 모셨다가 뒤에 여주의 대거산 술좌 자리로 옮겼다. 공은 재취를 하였는데 첫째 부인은 세마를 지낸 신변의 따님이고 둘째 부인은 관찰사 홍처윤의 따님인데, 모두 정경부인이 되었다.
아들 진장은 우의정을 지냈고, 딸은 이인식에게 출가하였다. 손자로서 재수는 정랑이요, 계수는 판관이며, 안수, 학수, 덕수는 모두 일찍 죽었다. 손녀 셋은 정랑 홍중석, 판서 박사익, 목사 이굉의 처가 되었다. 나 이재는 문정공의 외손으로 일찍이 공의 묘지를 쓴 일이 있었는데, 이제 사증손 백남이 또 비명을 청하기에 서를 쓰고 명을 적는다.
문충의 출세는 우리 효종때 부터였네.
씩씩한 효종은 나라의 회복을 꾀하였네.
조정에 있어서는 내몸 돌볼 겨를이 있었겠는가?
일이란 지극히 어려운 것이나, 한 말씀에 인정을 받았네.
근로와 충정으로 나라를 도왔도다.
상하가 한 마음이었으니 강물이 바다로 모이듯 하였네.
경위는 원대하고 계획은 조용하였지.
일이란 알 수 없는 것이니, 중도에 죽을 줄이야!
보내고 가고 일하고 쉬고, 몸은 항상 도와 함께 하였네.
백발이 성성하도록 세 임금을 섬기자니
거꾸러지기도 일어서기도 하였도다.
문란함을 바르게 하여, 나라 기강도 세웠도다.
욕심많고 흉한 놈들 기회를 놓치지 않았지.
산으로 막힌 거친 땅에 공은 가서 돌아오지 못하였도다.
임금은 마음 아파하여 훌륭한 예우내렸네.
여수는 유유한데 뫼는 우뚝하구나.
왕릉과 가까우니 혼백도 양양하겠지!
공은 비록 불행하였으나 끼친 바는 영원하리!
겁장이는 굳세어지고 사나운 자 청렴해지니,
고상한 덕행을 추론하네.
묘역에 비명세워 천만년 전하고자하네.
공만을 생각함이 아니오라 효종의 덕도 기리노라.
숭정기원후 117년(1744년) 갑자 4월 일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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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議政府左議政贈諡文忠閔公神道碑銘」
有明朝鮮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 經筵事監春秋館事 贈謚文忠閔公神道碑銘并序」
資憲大夫議政府左參賛兼 世子左賓客李縡撰」
通政大夫司諫院大司諫知製 敎洪鳳祚書」
從子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 經筵事監春秋館事 世子傅致仕奉 朝賀 鎭遠篆」
崇禎末。孝宗大王首明大義。以奬王室。於是二宋文正公位賓師。圖議朝政。而文忠閔公鼎重以帷幄侍從。實先後之。旣而王薨。國家多故。公周旋兩朝。位益隆道益孤。卒齎志以歿於邊州謫徙之中。君臣之際。其始終遭遇有可感者。而天下之事。顧非人之所能爲者歟。公字大受。驪興人。慶州府尹贈領議政諱機之孫。江原觀察使贈領議政諱光勳之子。驪陽府院君文貞公維重之兄。公爲人嚴峻光明。其學以敬爲主而好敢言。砥礪名行。以率士大夫。始公以進士登上第。年二十二。補成均館典籍。時孝宗新卽位。遷兵曹佐郞世子侍講院司書。有直言。上嘉憚之。由司諫院正言拜弘文館修撰。轉校理。充湖南御史。時久旱。公上書請直昭顯世子嬪姜氏之寃。又言浮海漢人不宜解送虜中。上引見具言姜氏獄不可遽原狀。尋命按行湖西。復還校理。初姜氏在先朝坐事廢死。其子女幼孩悉編海島。國人哀之而莫敢言。公獨首論之。上知其忠。不之罪。羣臣皆驚。公之遇知于上。蓋自此始云。公以高材雋望。從諸君子受任於艱難之際。單心一力。以䂓大事。於是以立志懋學。用賢材恤窮民重邊防。爲恢復之要。嘗言於上曰。殿下志氣太銳。而無專一堅確之實。䂓模雖大而有顚倒數變之失。久處深宮。不免於燕安之習。非所以立本制治之法也。上遽召見謝之。已而虜遣使査責朝廷事情。公又疏言虜使狎至。辱國甚矣。臣憤痛欲死。誠宜開張聰明。審別臧否。先奮有爲之志。不畜充位之臣。以勵節義而責忠力。無使吾君徒受困於虜人爲也。上報曰讀之令人氣湧如山。改應敎司諫院司諫。復爲御史行嶺南。還拜司憲府執義。用廟薦出爲東萊府使。府管接島倭。而倭素狡悍犯約束。公一以法從事。倭恨甚。嘗因宴飮露刃擲公座。公不爲動。則相率闌出舘門。公勒軍以待之。倭後慴伏不敢犯公命。召拜禮曹參議。未幾孝宗薨。公請依古禮百官具喪服。議不行。移兵曹參議。丁父憂。服除拜司諫院大司諫。湖南守臣言有佛像出汗者。公請碎其像以絶神奸。由承政院同副承旨遷成均館大司成。請以兩尼院材瓦增修太學齋舍。今丕闡堂一兩闢入等齋是也。公日處其中。誠心講課。士風大振。後常兼帶。以至正卿焉。承命改量畿內田。民以爲便。又請上頻御經筵。盡罷宮庄不聽。轉吏曹參議兼管籌司,槐院。進吏曹參判。尋謝病歸忠州。除咸鏡觀察使。按行障徼。修器械平賦徭。北人之知冠昏喪祭。自公始也。入爲弘文館副提學,司憲府大司憲。擢戶曹判書。使虜中還。知中樞。判工刑禮兵曹,漢城府。參贊政府。隨事盡職。不懈益虔。然朝議多歧。時事益乖。公不能久安於朝。甲寅肅宗嗣位。明年加崇政大夫。俄判吏曹卽遞。於是尹䥴,許積等用事。二宋文正公或栫棘或追謫。公請與同罪。遂坐削職。己未配長興府。明年䥴黨堅,楨等謀反誅。公起謫中。途拜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時金文忠公壽恒爲上相。同心輔政。進左議政。居四年免。公之爲相。務在杜私逕拔淹滯。謹天災察民隱。以輔幼主而立治體。嘗言金益勳機密上變。罪人旣得。不宜引他事而過罪之。又痛斥尹拯背師之罪。羣小遂不悅。時後宮張氏新有寵。䥴積之黨復起用事。己巳春。宋文正,金文忠公幷竄海。尋受命以卒。及仁顯王后廢處私第。吳忠貞公斗寅諫死於朝。公亦徙碧潼郡而栫棘之。公素病風痺不能起。聞命卽行。言動如平日。無幾微色。凶徒繼請按律不聽。壬申六月二十五日。卒于纍舍。享年六十五。後三年甲戌。上大悔悟。王后復位。遂命復公官秩。禮官致祭。有司庀葬事。始葬楊州。後遷驪州大居戌坐之原。公凡再娶。申氏洗馬昪女。洪氏觀察使處尹女。皆爲貞敬夫人。男鎭長右議政。女適李寅烒。諸孫在洙正郞,啓洙判官。安洙,學洙,德洙皆蚤夭。女三人爲正郞洪重錫,判書朴師益,牧使李浤妻。縡文貞公之外孫。嘗以文誌公之墓。今嗣曾孫百男又屬以銘刻之辭。乃序而詩之曰。
文忠之始。自我寧考。翼翼寧考。閔有不造。矦在于庭。孰恤予蓼。事有至難。一言受知。勤勞忠正。王國之毗。一心上下。
江漢于宗。經緯有密。帷幄從容。難平者事。中途而殂。送往事居。身與道俱。白髮三朝。旣躓而起。維匡調娛。爰整我紀。
有饕維凶。莫熸其機。山塞幽荒。公去無歸。王衋于衷。閔錫有章。驪水悠悠。有儼其崗。密邇喬邱。魂魄洋洋。雖公不幸。
其存則永。立懦廉頑。尙論景行。刻銘墓隧。以視千億。匪公攸思。寧考之德。<끝>
崇禎紀元後百十七年甲子四月 日立」
도암집>陶菴先生集卷二十八 / 神道碑[二]
▲좌의정 민정중 선생 묘. / 소재지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거리 산21~8
▲좌의정 민정중 묘갈비
▲좌의정 노봉 민정중 신도비(左議政老峯閔鼎重神道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