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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경관가이드라인
용 인 시
용인시 건축경관가이드라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은 건축물의 획일적인 형태를 지양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 예술성 및 디자인이 우수한 품격 있는 건축문화를 창달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제2조(적용범위) 이 건축경관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
2.「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내 건축물
3.「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건축물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내 건축물
5. 미관지구내 건축물
6.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한 20호이상의 공동주택
7.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8. 기타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제3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일단의 대지를 말한다.
2. “주거동”이란 공동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이 주용도인 건축물을 말한다.
3. “탑상형 공동주택”이란 하나의 ‘코아’를 이용하여 다른 주호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개별 주호로 접근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연도형 공동주택”이란 상업 활동 활성화와 생기 있는 가로환경을 위하여 생활가로변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1층 또는 2층에 부대복리 시설(근린생활시설 등 포함)을 배치하고, 2층 또는 3층 이상이 주거 동인 복합건축물을 말한다.
5. “주요 조망요소”란 근린공원․어린이공원․광장․구릉지․산․하천등으로서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지형지물을 말한다.
6. “조망축”이란 단지를 조망하는 기회가 가장 많은 방향에서 주요 조망요소까지 설정하는 가상의 연결선을 말한다.
7. “통경축”이란 조망 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을 말한다.
8. “보행 동선축”이란 단지내에서 사람들이 걸어서 이동하는 경로의 주축을 이루는 선을 말한다.
제 2 장 건축경관가이드라인
제4조(일반건축물) ① 일반건축물 가이드라인은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 주택․점포 혼용 건축물 및 근린생활시설 등 5층 이하의 건축물(다만, 창고․공장용 건축물 제외)에 대하여 적용 한다.
② 일반건축물의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은 다양한 건축형태를 도입 개성적이며 아름다운 생활공간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높이․층수는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전면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각적으로 분절하여 가로경관과의 리듬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되도록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한다. 다만, 평지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테라스 또는 정원의 형태로 조성 하여 조경 또는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물탱크, 실외기, 안테나 등의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대문 및 담장은 가능한 한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담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높이는 1.2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재료는 생울타리,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 거나 50%이상 투시되는 재질로 사용 하여야 한다.
6.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 바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를 사용하며,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를 권고한다.
제5조(공동주택) ① 공동주택의 가이드라인은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는 공동주택(건축법에 의한 주상복합건축물 포함)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동주택 등의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은 주변의 산, 하천 등의 자연경관과 건축물 등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주택단지에서는 가능한 동일한 형태의 건축물이 계획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을 도입하고 조망축 또는 통경축을 확보하여 조망을 방해 받지 않고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 세대별 사생활 보호, 채광, 일조 및 통풍 등에 유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판상형(5층이하는 제외) 또는 연도형 공동주택의 주동배치는 4호 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가 50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형 공동주택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주택단지에는 주동 형태의 분절을 통한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주기 위해 종․횡의 일률적 배치를 지양하며, 주동을 형태와 높이에 따라 적절히 혼합 계획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의 저층부는 보행에 위화감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디자인 특화 계획하여야 하며, 피로티로 설계 할 경우 화단․데크․의자 등의 휴게기능과 천장 및 벽면 등에 그림․그래픽 등을 연출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실외기, 안테나 등의 각 세대별 설비와 옥상 물탱크 등의 각종 설비시설은 외부에 직접 노출되어 공동주택의 미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계획하거나 차폐하여야 한다.
6. 주택단지 안에 별동으로 설치하는 부대복리시설은 주거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주차장중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8이상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용면적 60제곱 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지형․지반의 상태 등 그 밖의 지형적 조건 으로 보아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바닥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어린이놀이터는 일조량과 녹지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며 각 세대에서 관찰이 용이한 지역에 계획하고 그 주변에는 차량에 의한 간섭 없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0. 주택단지의 외곽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높이 1.2미터 이하로 계획하고 재료는 생울타리,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50%이상 투시되는 재질로 사용하여야 한다.
11. 옹벽은 과도한 높이를 지양하고 단순 노출콘크리트(시멘트) 등을 설치하여 가로경관과 도시미관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단을 조성, 법면 녹화나 벽돌치장․ 조경화단․부조벽․슈퍼그래픽 설치 등 자연 친화적이며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12. 주택단지안에 설치하는 테마형 광장, 예술장식품, 기타 공동주택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변환경 및 건축물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이때, 차량의 안전운행 및 입주민 등의 수면을 방해하는 과도한 조명은 금지한다.
13. 주상복합건축물(아파트)의 공개공지는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 도로 또는 주 보행통로에 면하여 설치하고, 최소한의 일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는 가로환경과 연계한 소공원 형태로 계획하고, 가능한 한곳에 집중 설치(지하철역사, 지하도 등 공공시설 및 주변 외부공간과의 연계 설치를 우선 고려)함으로써 휴게공간의 연속성 유도
․ 공개공지 바닥포장은 인접보도의 포장 형식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투수성 포장으로(바닥패턴 및 재료 등)하고, 건물 주 진입을 위한 통로 부분은 공개공지 면적 산정에서 제외
․ 지상조경을 의도적으로 옥상조경으로 계획한 후, 조경 위치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도
․ 공개공지 등 옥외공간 설계변경은 공공성이 악화되지 않은 범위내에서만 허용
14. 자원의 재활용 및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인 자재를 사용하고 지열․태양에너지․신재생 에너지 및 LED조명, 중수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다중이용건축물 및 업무용건축물) ① 다중이용건축물 및 업무용 건축물 등의 가이드라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업무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다중이용건축물 및 업무용건축물의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은 다양한 건축형태를 도입하여 개성적이고 아름다운 생활 공간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유도 하고, 높이․층수는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전면 길이 30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각적 분절을 실시하여 가로경관과의 리듬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옥탑층의 높이는 최소화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 및 색채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본 건물과 조화되는 마감자재 사용으로 도시 미관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4. 실외기․안테나 등의 각종 설비시설은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외장재 및 색상은 당해 건물의 전면과 측․후면이 조화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6. 건축물의 1층 높이는 연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하고 피로티로 설계할 경우에는 공개공지와 연계하여 화단․데크․ 의자 등의 휴게 기능을 연출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공간이 마련 되도록 계획 하여야 한다.
7. 주차장 설치는 가능한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상주차는 비상용 또는 장애인용 주차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계획 하여야 하며 이때 주차장의 바닥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설치하되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적 조건 등으로 지하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하고 지상주차 계획이 도시미관 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당해 허가권자(또는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상주차장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8. 조경계획은 양지가 바르고 조경수의 생육이 원활한 위치에 계획 하여야 하며, 조경면적의 너비는 최소한 1미터이상(통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 확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옥상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습지형 옥상녹화를 적극 도입하도록 한다.
9. 공개공지는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 도로 또는 주 보행통로에 면하여 설치하고, 최소한의 일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는 가로환경과 연계한 소공원 형태로 계획하고, 가능한 한곳에 집중 설치(지하철역사, 지하도 등 공공시설 및 주변 외부공간과의 연계 설치를 우선 고려)함으로써 휴게공간의 연속성 유도
․ 공개공지 바닥포장은 인접보도의 포장 형식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투수성 포장으로(바닥패턴 및 재료 등)하고, 건물 주 진입을 위한 통로 부분은 공개공지 면적 산정에서 제외
․ 지상조경을 의도적으로 옥상조경으로 계획한 후, 조경 위치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도
․ 공개공지 등 옥외공간 설계변경은 공공성이 악화되지 않은 범위내에서만 허용
10. 철골조립식 주차장 및 주차타워는 본 건축물과 조화되게 디자인하여야 한다.
11. 건축물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야간경관 조명을 계획 할 수 있다. 이때, 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하거나 인근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조명은 금지한다.
12. 자원의 재활용 및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의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인 자재를 사용하고 지열․태양에너지․신재생 에너지 및 LED조명, 중수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① 건축계획(설계)시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미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건축물에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한 게시틀을 계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등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표시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기 타) 이 가이드라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09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이거 꼭 해야되는건지.....나 원 참
건축허가전에 경관심의 받아야 되는겁니까? 성남시에서 황당하게 당해서....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일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관이 주도하여 이런 내용을 법제화 하겠습니까. 이 법을 만든 도 위원회 대다수가 건축과는 거리가 먼 산디과,조경,기타 등등 이구요 일부 건축과 교수들이 참여한걸로 알고는 있음니다. 경관법에 근거하여 요즘 짓은 아파트들 살기는 어떤지 몰라도 보기에는 참 좋터구만요.....^^; 그나마 이런법들 없었으면 멘 똑같은....쬠 생각해볼 여지는 있는것 같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