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667-주 : 시신경유두입체검사(Optic Disc Stereophotography)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100%를 가산한다.(E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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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시경 및 안저촬영 재료는 급여 1492-17678호(1983.12.22)의 내시경검사 항목 참조하여, 흑백 또는 칼라사진의 경우에는 현상료 및 인화료가 인정될수 있겠으나, 슬라이드 경우에는 현상료만 인정하여야 하며, 포라로이드의 경우에는 현상료 및 인화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급여 1492-696호, 1984/01/17]
2. 나-667(안저촬영) 및 나-668(형광안저촬영)을 동시에 시행시, 안저촬영은 형광안저촬영의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안과분위, 1985/02/07],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공개]
3. 시신경유두입체검사(Optic Disc Stereophotography)의 의료보험진료비 산정방법 : 시신경유두(Optic Disc)를 입체적으로 관찰하면서 시신경유두의 가장자리선이 가장 선명할 때 Focus를 맞추어 촬영한 뒤 유두함물의 수평지름과 시신경유두의 수평지름의 비를 계산하여 녹내장 진단에 활용하는 시신경유두입체검사(Optic Disc Stereophotography)에 대해서 관련단체의 의견과 의료행위별 상대가치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함을 통보함.
가. 기술료 : 나-667(안저촬영) Fundus Photography의 소정금액에 100%를 가산 산정함.
나. 코드 : E6671, Optic Disc Stereophotography
다. 재료대 : 필름, 사진현상 및 인화료는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제2부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4)에 따라 별도 산정함.
[보관 65720-293호, 1999/02/25]
▶안저촬영 및 형광안저혈관조영술 동시 실시시 인정여부(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나667 안저촬영은 망막의 표면을 관찰·촬영하는 검사이고, 나668 형광안저혈관조영술은 망막의 심부 및 혈관의 상태를 관찰·촬영하는 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검사로 동일에 실시할 경우에도 각각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