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입니다.
저희 시설 처럼 대표자, 시설장, 사회복지사가 다 따로따로인 경우 대표자는 무보수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과 연금 공단에서는 법인이 아닌 개인 시설인 경우에는 무보수 대표자도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는줄 알았는데 전지협 홈페이지 소리통 안에 공지사항에 보니 아래와 같은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참고하셔서 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연금과 건강보험 지역 지사에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대표자가 연금 보험료를 내도 무방합니다. 나중에 그만한 혜택을 받게 되는거니깐요..
하지만 무조건 내야 되는건 아니니깐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시설 중 무보수로 근무하시는 대표자에 대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
개인시설로 신고한 경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대표자가 급여를 받지 않고 운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과다하게 또는 이중으로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이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과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기 때문에 급여와는 상관없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으나 개인의 영리목적이 아닌 단체성으로 인정을 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해석을 하여 보험료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관할 지사에 단체성을 인정받을 경우,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사오니 해당 관할지사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예외규정(단,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를 하더라도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건강보험에 등재를 해야합니다.)
1) 사업운영을 대표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에 대한 예산·결산 및 계획 등을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2) 순수하게 외부의 지원금(국가보조금, 후원금 등)으로 운영되며 이용아동에게 회비 및 운영비 등을 받지 않는 경우
2.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규정
1) 사업운영을 대표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에 대한 예산·결산 및 계획 등을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