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신철규 변호사' 입니다. 50대 이후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취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벼룩시장 구직광고 또는 알바몬 같은 곳에 자신의 이력을 공개하고 채용을 원하는 회사의 연락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의뢰인도 벼룩시장에 구인광고를 낸 후 연락을 받고 취업한 곳이 하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었던 것이죠.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정년퇴직후 직장을 구하기 위해 벼룩시장에 구직광고를 냈습니다. 연락이 온 곳은 건물 및 시설 조사 등 '경매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라는 연락을 받고 이력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한 후 월 180만원과 성과급 5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전화면접과 재택근무가 어색하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의뢰인은 회사사람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근로계약서까지 체결한 마당에 의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문자나 텔레그램으로 특정장소에 가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하여, 의뢰인은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물어봤고 김팀장이라는 사람으로 부터 자신의 얼굴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며 '이상하거나 불법적인 업무는 절대 아닙니다'라는 메세지를 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없이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변호전략
의뢰인은 꽤 큰 회사에서 다양한 사회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현금을 수거 하면서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겠다'는 미필적고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의뢰인이 검찰 수사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했다'라고 증언을 했었기 때문에 이또한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첫번째, 의뢰인에게 범죄라는 인식과 사기를 저지르기 위한 어떠한 고의가 없었음을 의뢰인의 행동과 사회경력을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두번째, 의뢰인이 검찰수사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었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면서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결과 : 무죄
재판부는 제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최고의 결과만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기도 하구요. 의뢰인에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드리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할 수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두가지는 확실하게 약속드립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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