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할 경우 준비서류 및 절차는?>
ㅇ 혼인신고는 양국가(한국과 베트남)에 모두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는 한국구청에 문의하시고, 베트남은 지방자치제로 각 성마다 요청하는 서류 및 절차가 다르므로 베트남인 배우자분이 베트남 거주지 사법부에 문의하셔서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ㅇ 영사관에서는 베트남 사법부에 제출할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아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호적등본(3개월 이내 원본) 영문번역공증하여 원본 1부, 사본 1부,
-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발급신청서 사서인증공증본 1부
(한국인 배우자가 영사관을 방문시 공증불요)
- 여권 지참
- 소요시일 및 수수료 : 근무일 기준 2일, 미화 2$
ㅇ 영사확인 받은 서류는 베트남 외교부에서 재확인을 받으시고, 베트남어로 번역공증을 하셔야 합니다.
* 외교부
: 6 Alexandre De Rhodes St., Dist.1 HCMC
* 공증사무소
: 97 Pasteur St., Dist.1 HCMC
ㅇ 혼인신고를 모두 마치면 한국에서는 한국호적에 기재되며, 베트남은 결혼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신 후 한국에 배우자분을 초청할 경우는 베트남인 배우자분이 사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증 업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