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회는 신사골 동호회(신평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골프모임)라 칭하며
재경 신평면 향우회 회원들로 이루어진 골프클럽 동호회이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골프에 관한 각종 정보를 교환하며,
골프 실력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락) 본회는다음까페 신평사랑(cafe.daum.net/loveshinpeung) 게시판을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집행부에 유-무선으로 연락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본회 다음까페 신평사랑 사이트 게시판을 통한 상호 정보교환
2. 정기골프대회(월례회, 회장배 등) 개최
3. 운영에 대한 토의와 친목도모를 위한 정기모임 개최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재경신평면 향우회원으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인격과 좋은 골프매너를 갖춘 사람으로서 운영진의 가입 허락이 받아들여진
사람이어야 한다.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 회원 : 재경 신평면 향우회원으로서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자.
2. 일반회원 : 재경 신평면 향우회원으로 정회원들이 승인한 자.
"제6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상호간에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하며, 다음까페 신평사랑에
열성적으로 게시물을 올리고 각종 모임에 적극 참여하며,
회비납부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신평사랑을 통한 회원간의 교류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정기모임 및 모든 행사에 참가할 수 있고, 정회원은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있으나 일반회원은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없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회원의 2/3이상 찬성으로 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탈퇴의사를 밝힌 사람
2.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본회의 위신을 실추시킨 사람
3. 타 회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
4. 개인 영리 목적으로 본회를 악용한 사람
5.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4개월 이상 대회에 불참한 사람
6. 제6조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
7. 골프 매너가 극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된 사람
8. 일반회원으로 가입 후 3개월 경과 후에도 정회원이 되지 않는 사람.
제3장 운영진
"제9조(운영진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진을 구성하며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며,기타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1. 고 문 - 1명
2. 회 장 - 1명
3. 수석부회장 - 1명
4. 총무위원 - 1명
5. 경기위원 - 1명
제10조(운영진의 직무)
"1. 고문 : 고문은 전임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또한 본회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분을 회장의 추천으로 전회원의 동의를 받는다.
고문의 역할은 본회의 전반적인 자문역으로 한다.
2.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를 주관한다.
회장은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단합, 회원간의 친화와 화합을 최우선한다.
3.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위원 : 각종대회 및 행사의 운영경비 및 회비를 관리한다.
5. 경기위원 : 각종대회 및 정기라운딩시 골프장부킹, 조편성, 핸디캡, 성적을 관리한다.
제11조(운영진의 임기)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열어 선출할 수 있다.
제4장 행사
"제12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운영진의 선출 및 회칙개정등 본회의 운영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
"제13조(임시총회) 정기월례대회를 겸하여 개최하며,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진의 결정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정기월례대회) 본회의 정기월례대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정기월례회는 매월 네번째주 수요일날 정해진 경기규칙에 의거 시행하고,
회장배는 정기월례 대회로 가름 할 수 있고 또는 타 골프장에서 별도 개최 할수있다.
2. 회장배 : 회장배는 회장이 별도 정하는 날로 개최한다.
제5장 재정
"제16조(회계) 본회의 회계는 총무위원이 맡으며,수입은 본회 명의로 은행에 예치시키고,
수입과 지출 내용은 감사를 통해 총무위원이 수시로 게시판에 공지한다.
1. 입회비는 50만원으로 한다.
2. 정기라운드 및 월례회 비용은 참가자가 갹출한다.
3. 회비는 당월 행사비용으로 사용하고 잔액은 이월하며 잔액과 연회비는 경조사 및 중요행사에 사용한다.
5. 회비는 운영진의 결정에 따라 추가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게시판에 공지한다.
제17조(경조사)
1.양가부모님 조사시 조화 협찬
2.자녀 결혼식, 본인 개업식 화환 협찬
3.정회원 인당 4회는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당해년 1월1일 부터 당해년 1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20조(시행일)
1.본회의 회칙은 2008년 3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2.본회의 회칙은 운영진과 대회 참석인원 2/3의 찬성으로 회칙안을 변경시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