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레지오의 기원과 명칭
(질문1-1) 레지오 마리애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 * 기원 : 1921년 9월 7일 저녁 8시 곧 성모성탄 축일 전야에, 프랭크 더프(Frank Duff)를 비롯한 15명의 회원 들이 아일랜드 더블린시 프란시스 거리 마이러 하우스 (Myra House, Francis street, Dublin Ireland)에서 "성모님 주관아래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하느님이 이 세상에 서 사랑을 받으시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서로 의논하는데서 부터 시작되었다.
* 동기 : 창설자인 프랭크 더프는 신심이 강한 가정에서 출생하여 모범적인 신앙 생활을 하였으며, 특히 몽포르의 루도비꼬 성인이 저술한 [마리아에 대한 완전한 신심]을 감명 깊게 읽고서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열망에 불타 올랐다. 그는 20대의 젊은 여성 15명과 함께 '자비의 모후회'를 만들어 암 병원의 위문과 봉사 활동을 하였으며 이것이 레지오의 최초 활동이었다.
(질문 1-2) 레지오 마리애의 명칭은 어떻게 결정/사용되었습니까?
(답) * 명칭 : 레지오 마리애는 창설 된지 4년 후인 1925년 11월 어느 날 초기에 "자비의 모후회"로 알려져 왔던 레지오 마리애에 대하여 정식 명칭을 결정하기 위해 창설 간부회의를 열었으며 여기서 로마군단의 정신과 조직 형태를 본 따서 "레지오 마리애"(Legid Mariae ; 성모 군단)라고 명칭을 결정하였고, 그 후 부터 이를 레지오 조직체의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레지오 마리애"라는 이름은 레지오가 "마리아의 모습을 자체 안에서 재현함으로서 주님을 최대로 확대하여 사람들에게 모셔다 드린다" 는 레지오 조직체의 목표에 알맞다 할 수 있다.
* 발전 : 창설 첫 해에는 4개 쁘레시디움으로 증가되고, 5년이 지나는 동안 9개의 쁘레시디움으로 확장되었으며, 타 교구로 진출하는데는 6년이 걸렸다. 7년이 되는 해에는 해외로 진출하였으며, 8년만에 남성 쁘레시디움도 탄생하는 기쁨을 가졌다.
(질문 2-1) 레지오 마리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 목적 : 단원의 성화를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데 있다.
* 목적 달성 방법 : 1. 교회의 지도아래 마리아와 교회의 사업에 기도와 적극적인 협력을 함으로서 이루어진다. 2. 마리아와 교회의 사업이란 뱀의 머리를 바수고 그리스도 왕국을 발전시키는 일이다. 즉, 이 세상의 복음화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을 쳐부수고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다. 3. 사회적 봉사와 가톨릭 활동을 하되, 그 봉사와 활동은 교구 주교와 본당 신부가 레지오 단원들에게 알맞고 또 교회 발전에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이어야 한다.
(질문 3-1) 레지오 마리애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답) 레지오 마리애의 정신은 마리아의 정신이다. 단원들은 누구나 성모님의 다음과 같은 정신을 갖추고 활동에 임 할 때 자신이 성화 됨은 물론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보게될 것이다.
1. 겸손 2. 순명 3. 부드러움 4. 기도 5 고행
6. 순결 7. 인내 8. 지혜 9. 사랑 10. 믿음
(질문 4-1) 레지오는 성모님 사업인가?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인가?
(답)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는 그리스도이시다. 성서나 공의회 문헌에서와 같이 마리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따라서 성모님을 통한 사업이 곧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이 되는 것이다.
(질문 4-2) 레지오는 [신심단체]인가? [신심운동]인가?
(답) [신심단체]이다. 즉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한 강력한 조직체로서의 신심단체이다.
(질문 5-1) 교본에서 레지오 단원의 충성은 "모든 기관에 대한 충성과 모든 교회 권위에 대한 충성 을 말한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권위"란 사 도 전례의 주교, 사제의 권위를 말하는가? 아니면 상급평의회의 권위를 말하는가?
(답) 이 질문은 교회의 권위를 주교, 사제의 권위로 보고 상급평의회의 권위를 평신도 집단의 권위로 잘못 본대서 발생한 것이다. 레지오 마리애는 교회의 권위가 공인한 강력한 조직체이므로 이 조직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규범이 근본이다. "교회의 권위"란 교본대로 운영하는 상급평의회가 주교, 사제의 권위에 절대 복종 하고 충성을 바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하며, 각급 평의회에서도 지도 신부님이 계시고 그 분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질문 6-1) 주 회합에 참관한 자가 예비단원이 되려면 몇 회 이상 출석해야 하는가?
(답) 1회 레지오 주 회에 출석한 것만으로 예비 단원이 될 수 있다. 이때 부터 예비단원으로서 수련기간은 3 개월이 주어진다.
(질문 6-2) 신 단원이 입단하면 그 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답) 1. 참관 1회만으로 예비단원으로 등록시킨다. 출석부에 예비단원이라는 표시와 함께 비고란에 입단 일을 기록 한다. 2. 예비단원 " ",로서 등록되면 수련기간 3개월이 주어진다. 이 기간동안에 예비단원에게 비교적 쉬운 활동 즉 교본연구, 성서공부, 청소 등을 배당해서 예비단원을 훈련시킨다.
3. 예비단원으로서 수련기간(3개월)이 끝나면 선서를 하게되면 이때 정식단원으로 등록하게 된다.
4. 예비단원기간동안에 출석점검은 하지만 출석 율은 계산하지 않는다.
(질문 6-3) 양개 본당에 Pr. 단원으로 활동하면 되는가?
(답) 않된다. 교적이 있는 본당에서 Pr. 단원으로 활동하고, 다른 본당에서는 레지오를 그만두는 것이 좋다.
(질문 6-4) 앞으로 레지오에 입단시킬 목적으로 현재 예비자 교리반에서 교리 수강중인 예비자를 Pr.주 회합에 계속 참관시킬 수 있겠는가?
(답) 레지오를 소개하기 위하여 1회 정도 참관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계속 참관시키는 것을 불가하다. 상훈 넷째 "회합에서 토의된 내용이나 레지오 활동과 관련되어 알게된 모든 일에 반드시 비밀을 지킬 것"이라 했는데 Pr.의 비밀이 누설될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질문 6-5) 조당자, 냉담자, 대세자도 레지오 단원이 될 수 있는가?
(답) 조당자와 냉담자는 조당과 냉담을 푼 다음에 레지오에 가입해야 한다. 대세자는 빠른 시일 내에 보례를 한 후 레지오 단원이 될 수 있다.
<근거> "가톨릭 신자로서 충실히 신앙생활(성사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단원이 될 수 있다. (교본)
(질문 6-6) 다른 본당에서 전입한 단원은 예비단원인가?
(답) 다른 본당에서 전입했더라도 전 본당에서 레지오 활동 중에 있었다면 예비단원이 아니기에 선서를 새로 할 필요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 소속 본당에서 Cu. 단장의 확인서나 단원 카드를 가지고 와야 한다.
(질문 6-7) 타 본당 Pr. 에서 레지오를 하던 중 새로운 본당 Pr.으로 전입 왔을 시에 선서는 어떻게 하는가?
(답) 타 본당 Pr.에서 활동 중이던 단원이 전입 와서 바로 레지오에 입단하게되면 새로 입단하는 Pr.에서 교본의 규정 에 따라 입단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수련기간(3개월)이나 선서는 할 필요가없다. 그러나 바로 입단하지 않고 오랫 동안(약 3개월 이상) 쉬었다가 입단하게 되면 새로운 입단으로 간주하게 되며, 이때는 개월의 수련기와 그후 선서 를 다시 하여야 한다.
(질문 6-8) 장기간 행동단원으로 있는 레지오 단원 중에 아직 선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예비단원으로 3개월 간의 수련기간을 거치면 모든 예비단원은 선서를 하고 정식단원으로 등록된다 . 그러나 만약 이 3개월의 수련기간 동안 수련을 완전히 하지 못 하였을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선서를 연기하고 재수련 을 할 수 있다. 만약 이 연장 3개월 수련기간 후에도 선서를 못 하게 된다면 Cu. 단장과 협의하여 그 단원의 자질에 대하여 재고 해야한다. 그러나 위의 질문은 절차상의 문제로 누락되었다면 빠른 기간 안에 개별적인 선서를 해야 할 것이다.
(질문 6-9) 장기간 무단 결석으로 제명 당한 단원이 다시 레지오 단원으로 재 입단하게 되면 선서는 어떻게 하는가?
(답) 장기간 무단결석 하였을 경우가 있을 지라도 단원을 가볍게 제명한 것은 잘못이다. 단원의 제명은 Cu.의 권한 이지 Pr.에 제명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어 떤 이유에서든지 일단 제명이 된 단원이 재 입 단 하려면 새로운 입단이 되며 이때는 3개월 간의 수련기간을 거쳐 선서를 다시 해야 한다.
(질문 6-10) 레지오 단원이 정식으로 선서를 하였는데 그 후 다시 선서를 갱신할 수 있습니까?
(답) 정식으로 선서를 하고 행동단원으로 등록된 단원이면 다음의 사유 등이 아니면 선서를 갱신할필요가 없다.
1. 특별한 이유로 재명 되었던 단원이 재 입단할 경우. 2. 이사 등의 관계로 쁘레시디움을 옮기면서 쉬게 되었던 단원이 재 입단 할 경우
(질문 7-1) Pr.의 단원은 최소한 몇 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
(답) Pr.을 구성하는 단원수의 최소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Pr.을 이끌어 가는 간부가 단장, 부단장, 서기, 회계 등 4명이기 때문에 4명이 있으면 Pr.은 편성될 수 있으리라 본다.
(질문 7-2) Pr.을 해체할 때 지도수녀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가?
(답) Pr.의 해체는 Cu.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지도수녀님께서 특정 Pr.을 해체하도록 지시하셨을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Cu. 단장은 충분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질문 7-3) Pr.이 없어졌다가 4개월 후에 다시 그 호도를 사용해서 레지오를 할 수 있는가?
(답) 할 수 있다. 그러나 4개월 후에 같은 호도를 사용하더라도 새로이 창단 되었으니까 주 회를 1차부터 해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질문 7-4) "출석불량"으로 해체되는 Pr. 단원들 중, 열심한 단원들만 규합하여 1개의 Pr.을 재편성 할 수 있는가?
(답) 3개의 Pr.이 "출석불량"으로 해체되었는데, 이 3개 Pr.단원 가운데 "출석불량" 이란 결점에서 벗어난 선량한 단원들만을 규합하여 단 1개의 Pr.만이라도 재편성함은 아주 훌륭하다. 꾸리아는 Pr.을 해산시키기 전에 상급평의회와 먼저 상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라고 생각된다.
(질문7-5) 쁘레시디움을 설립할 때 본 교구보다는 타 교구내의 Co.이나 Cu.에 소속되는 것이 더 편리 할 때 타 교구 Co. 이나 Cu.에 소속할 수 있는가?
(답) 양 교구장의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본 교구내의 Co.이나 Cu.에 소속시킴이 바람직하다.
(질문 7-6) 신부님이 바쁘실 경우 Pr.의 영적 지도자를 평신도로 대행할 수 있는가?
(답) 영적 지도신부님의 동의를 얻어서 평신도 영적지도자(트리뷴)를 임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평신도 영적 지도자는 그들이 책임을 지게될 지도신부님에 의해서 임명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질문 7-7) 단장의 임기에 있어서 6년 만기가 지났음에도 Pr.의 호칭만 바꾸고 계속 단장을 연임할 수 있는가?
(답) 없다. 기존 Pr.에서 분리하여 새 팀을 설립할 때는 다시 단장 직책을 맡을 수 있다.
(질문 7-8) 간부 선출에 있어서 의원들에 의해 선출확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에 의해 취소되고 신부님의 자유의사에 따라 다른 간부가 임명되었을 경우 인정할 수 있는가?
(답) 인정할 수 없다. 공동체의 일치보다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므로 Pr. 단장은 Cu.에 임명권이 있으나, 평의회의 간부선출은 비밀투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질문 7-9) 쁘레시디움 간부가 아닌 레지오 평 단원이 꾸리아 간부가 될 수 있는가?
(답) 레지오 마리애 단원은 누구나 평의회 간부로 선출될 수가 있다. 따라서 당선자가 평의회의 기존 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의원이 된다.
(질문 7-10) 현재 Pr.에 "서기"가 공석인데 수련기에 있는 예비단원을 서기로 임명할 수 있는가?
(답) 수련기에 있는 단원에게는 간부 서리(이 경우에는 서기 서리)로 임명할 수 있으며 수련기간이 끝나면 정식 간부 가 된다. 임기는 수련기 동안에 맡은 기간을 포함해서 3년 임기로 계산하면 된다.
(질문 7-11) 한사람이 두 간부직을 할 수 있는가?
(답) 같은 Pr.에서는 두 간부직을 맡을 수는 없다. 그러나 Pr. 간부와 상급평의회 간부는 겸임할 수 있다.
(질문 7-12) Pr. 간부가 공석일 경우 Pr.은 다음 Cu. 회의 때 임명될 때까지 공석으로 두어야 하는가?
(답) 쁘레시디움의 신청에 의해 꾸리아가 정식 임명할 때까지는 지도신부가 지명하여 임시 대행시 킬 수 있다.
(질문 7-13) 유급간부 또는 일부 보조를 받는 간부를 두는 것을 레지오는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 것 인가?
(답) 레지오의 사업 때문에 봉급이나 기타 보수를 간부들에게 지불함은 레지오의 규칙으로서 완전히 금지 되어있다. 우리는 레지오 안에 유급 간부를 쓰고있지 않다. 그리고 이 원칙에 벗어남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7-14) 쁘레시디움 및 각 평의회의 호도(명칭)는 어떻게 선택하여 사용되어야 하는가?
(답) 1. 성모님의 호칭 2. 성모님의 특전 3. 성모님의 행적
쁘레시디움의 호도(명칭)
1. 성모님의 호칭(가나다 순)
가난한 천사들의 모후, 거룩하신 모친(모후, 어머니) 결백하신 어머니, 겸덕의 장미
계약의 궤 겸손하신 모후(어머니) 공경하올 동정녀 고통의 모후
구령의 모후 교회의 어머니(모친) 구원의 샘 구세주의 어머니
근심하는 이의 위안(위로) 그리스도의 어머니 능하신 동정녀(어머니, 모후)
다윗의 탑 동정녀들의 모후(어머니) 동정녀 중의 거룩하신 동정녀
로사리오의 모후(어머니) 만민(모든이)의 어머니 말씀의 모친
매괴의 모후(어머니) 모든 성인의 모후 모든 성총의 중개자
믿는 이들의 모후(어머니) 바다의 별 병인의 아음
병자의 구원(모후, 어머니) 복되신 동정녀(모후, 어머니, 모친) 사도들의 모후(어머니)
사랑의 샘 사랑의 중재자 사랑하올 어머니(모친, 모후)
상아탑 상지의 옥좌 샛 별 생명의 모후
선지자들의 모후 성교회의 모후 성령의 궁전
성인의 모후(어머니, 모친) 성모 성심 성실하신 동정녀(어머니, 모친)
성 가정의 어머니(모후) 성조들의 모후(어머니, 모친) 소망의 모후
순결하신 어머니(마리아, 모친) 순교자들의 모후 순명하올 어머니
승리의 모후 시온의 딸이신 마리아 신덕의 모후 신령한 그릇
신비로운 그릇 신비로운 장미 신비체의 모후(어머니, 모친)
신앙인의 어머니 신자들의 도움(어머니, 모친) 애덕의 모후 영광의 도움
영원한 도움의 성모(모친, 어머니) 영원한 자랑의 어머니 예언자들의 모후(어머니, 모친)
오묘한 매괴 용사의 어머니 우리 즐거움의 원천
운총의 모후(어머니) 은총의 중재자 의덕의 거울 의덕의 샘
인내의 거울 인류의 선구자 인자하신 동정녀(마리아, 모친)
일치의 모후 자비로우신 모후(어머니, 모친, 마리아) 자비의 모후
자애로우신 어머니 전교의 모후 전구의 어머니
중재자의 모후(어머니, 모친) 정의의 거울 존경하올 그릇 죄인의 의탁
종도의 모후(어머니, 모친) 주를 증거하는 자의 모후 죄인의 피난처 주의 종
증거자들의 모후(어머니, 모친) 지극히 깨끗하신 어머니(모친, 마리아)
지극한 정성의 그릇 지극히 지혜로운신 동정녀(마리아, 모친) 지혜의 샘
지극히 거룩하신 로사리오의 모후 착한 의견의 어머니(모친) 지혜의 모후
찬송하올 동정녀(마리아, 모친, 어머니) 창조주의 어머니(모친) 천사들의 모후(어머니, 모친)
천상의 모후 천상 은총의 어머니(모친) 천상 천하의 모후
천주의 성모(어머니) 천지의 모후 치명자들의 모후(어머니, 모친)
탄복하올 어머니(모친, 마리아) 통고의 모후(어머니, 모친) 원죄없으신 어머니(마리아, 동정녀, 모친)
평화의 모후(어머니, 모친) 하느님 백성의 성모 하느님의 모친
하늘의 문 하늘의 여왕 하자없으신 마리아 황금 궁전
의망의 모후(어머니) 한국 중재자이신 마리아
2. 성모님의 특전
무염시태(모후) 성모승천 원죄없이 잉태되신 모후(마리아, 모친) 원죄없으신 잉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어머니, 모친)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모후(어머니, 모친)
3. 성모님의 행적
라 살레뜨의 성모 루르드의 성모(마리아) 바늬의 성모 보렝의 성모
봄베이의 성모 뽀뜨맹의 성모 성모님의 엘리사벳 방문 파티마의 성모(마리아)
크녹의 성모
(질문 8-1) 협조단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답) "협조단원은 사제, 수도자 및 평신도 누구나 될 수 있다"라고 교본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이면 누구나 될 수 있다(비신자는 될 수 없다)
(질문 8-2) 글을 모르는 사람도 협조단원이 될 수 있는가?
(답) 협조단원의 자격은 글을 알고 모르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누구든지 교본에 명시되어 있는 기도문을 염하면 될 수 있다. 글을 모르는 자라도 정한 기도문을 암기해서 염하면 될 수 있다.
(질문 8-3) 영적지도 신부님이 이미 어느 Pr.에 협조단원(아듀또리움 단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Pr.에서도 동일한 아듀또리움 단원이 되어 달라고 한다면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답) "협조단원의 기도적 봉사는 직접 레지오를 위해서 바칠 필요는 없고 복되신 동정녀를 위해서바치면 된다"(교본) 라고 한 것처럼 일단 협조단원이 된 사제는 전 레지오 즉, 성모마리아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Pr.에서 또 다시 협조단원이 되기를 요청하지 않아도 모든 Pr.의 협조단원이 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질문 8-4) 쁘레또리움 단원이 되기를 원할 경우 "성모소일과" 기도를 할 수 없을 때 이를 다른 기도로 대체할 수 있는가?
(답) 대체할 수 없다. 만약 "성모소일과" 기도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쁘레또리움 단원이 될 수도 없다.
(질문 8-5) 쁘레또리움 단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답) 행동단원으로서 다음의 기도를 빠짐없이 수행하며 Pr. 출석부에 등록해야 한다
. 1. 평일미사참례 : 일주일에 4회 이상
2. 성모 소일과에 의한 매일 기도
3. 뗏세라의 모든 기도(묵주기도 5단 포함)
(질문 9-1) 꼰칠리움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Pr. 주회 순서는?
(답) 기본적인 순서는 교본에 실려있다. 세나뚜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행 Pr. 주회 순서는 꼰칠리움 회의 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
* 현 양식은 멕케로이 신부님께로부터 얻은 것이며 광주에서는 처음부터 이 양식을 쓰고있다. 이외에 불란서 양식도 있다.
(질문 9-2) 쁘레시디움 단장이 주회합 전에 준비회합을 갖는 것이 어떠한지요?
(답) 가장 중대하고 필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단장이 참석 못할 때 다른 유능한간부가 대리 참석할 수 있는 Pr. 단장 준비 주 회합을 가지는 것은 좋다. 그러나 항상 레지오 간부들에게 필 요 이상의 짐을 지우지 않도록 할 원칙을 가져야 한다.
(질문 9-3) Pr.에서 매주 회합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답) Pr.은 꾸준함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주 회는 어떤 이유로도 걸러서는 안된다 라고 교본은 말 한다. 실제로 주 회는 레지오의 심장이며, 주회 참석은 레지오에 대한 첫째가는 의무이기 때문이다.
(질문 9-4) 단장이 주 회 계획서가 없이 주 회를 시작해도 무방한가?
(답) 교본에 "단장은 주 회 계획서 없이는 주 회를 시작하지 말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장이 주 회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주 회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그 Pr.의 레지오 사업(활동)을 총 지휘 하는 단장으로서의 의무이다. 따라서 단장은 주 회 계획서 준비없이는 주 회를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질문 9-5) 주 회합 장소는 성당에서만 해야 하는가?
(답) 성당 안에서만 해야 한다. 그러나 Pr.이 너무 많아서 성당 내에 장소가 없을 때에는 꾸리아의 허가를 얻어 가정 에서(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한해서) 할 수도 있다.
(질문 9-6) 11월 위령 성월 및 5월 성모 성월에 성모당에서 주 회를 해도 되는가?
(답) " ○○ 성월" 등 특별한 성월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모든 주 회는 본당에서 하도록 되어있다. 그렇게함으로서 영적 지도신부님의 강복을 받을 수 있고 특히 훈화(신부님이나 수녀님)를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구 태여 장소를 변경해야만 할 경우에는 꾸리아 단장에게 1 주일 전에 허락을 받으면 가능하다.
(질문 9-7) 합동 주 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답)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동 주 회를 금함(꼰칠리움 90. 8. 28)
1) 레지오가 평신도 조직임.
2)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기본적으로(혹은 우선적으로) 레지오를 구성하고 있는 단원들의영성을 이끄는데 있음.
3) 교본에도 영적 지도자의 부재 시에는 단장이 훈화를 대신 할 수 있으며 쁘레시디움 주 회 운영을 위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음.
4) 비 공식적인 합동 주 회를 통하여 영적 지도자를 단체로써 접촉하는 것보다는 10주에 한번만이라도 영적 지도자를 각 쁘레시디움 주 회에 모시어 좀 더 근접한 접촉을 함이 더 좋은 방법이다.
2. 어떤 형식으로든 합동 주 회를 하는 꾸리아에서는 우선 본당 신부님 순종하면서, 합동 주회를 하지 안아도 신부 님이 바라시는 사목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세워 상의한 후 처리 하기 바람
(질문 9-8) 혹서나 혹한에 한 달 정도씩 Pr.회합을 휴회할 수 있는가?
(답) 절대로 휴회할 수 없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Pr. 회합은 매주 해야 한다.
(질문 9-9) 연차 총 친목회나 야외행사 때 주 회합을 대신할 수 있는가?
(답) 할 수 없다.
(질문 9-10) 회합실이 모자라서 미사 후 성당에서 모든 Pr.이 같이 시작기도, 까떼나, 훈화 그리고 마침기도 를 바치고 활동보고만 각 Pr.별로 따로 해도 가능한가?
(답) 이것이 소위 합동 주 회의 형식이다. 레지오에서는 원칙적으로 합동 주 회를 금하고 있다. 매일 오전과 오후 그리고 시간별로 주 회 시간계획을 작성한다면 합동 주 회는 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한다. 훈화 시간이 문제가 된다면 신부님(수녀님)께서 한 주간에 한Pr.만이라도 끝까지 참석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질문 9-11) 가정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Pr. 주 회합을 할 수 있는가?
(답) 주 회에서 토의된 사항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본당이나 공소의 회합실이 아닌 가정집에서 옮겨가면서 회합을 한다면 비밀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삼가해야 한다. 성당 신축이나 개축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신부님의 승낙을 받아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주 회합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다
(질문 9-12) 쁘레시디움 주 회가 있는 날 레지오 행사가 있다면 주 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답) 쁘레시디움 주회는 어떤 레지오 행사로도 대체할 수 없다. 레지오 행사와 주 회가 겹칠 경우에는 주 회 일시를 변경해 회합을 가져야 한다.
(질문 9-13) 주 회합과 장례미사가 같은 날일 때 수녀님은 주 회 참석보다는 장지에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답) 주 회는 어떤 경우에도 궐 할 수 없으므로 미리 하루 전에 당겨서 주 회를 하던가 또는 장지에 갔다 와서 주 회를 하던가 해야 할 것이다.
(질문 9-14) 주 회 시간 중에 삼종시간이 되면 삼종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답) 이 경우 삼종기도는 할 수 없고 주 회가 끝나고 바치면 된다.
(질문 9-15) Cu. 단장이 한 Pr.의 야외 주 회합을 하겠다는 신청을 허락해 주었는데 이 경우 영적 지도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가?
(답) 원칙적으로 레지오는 평신도 단체이기 때문에 이 경우 Cu.에서 Pr.의 야외 주 회합을 허락하였다면 그 것으로 끝이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에게 Pr. 의 어떠한 변동사항이라도 보고 해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질문 9-16) 쁘레시디움 주 회 때 묵주기도는 서서하고 5단 묵주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본에 없는 사항이다. 위법이 아닌가?
(답) 교본에분명히 규제 사항이 없다. 그러나, "레지오 관리는 평의회가 담당한다. 임무는 레지오 일치성 을 보장하고 그 근본 이상을 유지하며 정신, 규칙 및 관례를 지켜나가고..."라는 교본에 의하여 1986.11월 전국 14개 교구 레지오 마리애 꼬미시움, 레지아, 세나뚜스 단장 회의 때 결정된 사항이니 따라야 한다. (구원경도 레지오 회합 때는 생략하기로 정했음) 단, 노약자는 앉을 수 있다.
(질문 9-17) 묵주기도를 할 때는 사도신경에서부터 해야 하는데 왜 레지오 주 회에서는 바로 ○○신비에서 부터 시작하고 있는가?
(답) 예전 레지오 순서에서는 "묵주의 기도"는 ○○신비에서부터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사도신경을 한 후 그 날의 신비를 바친다. 이 묵주의 기도는 레지오 시작기도 중 에 삽입된 것이기 때문에 주 회합순서 그대로 따라야 한다. 또한 구원경도 하지 않는다.
(질문 9-18) 영적 독서는 누가 어떻게 하는가?
(답) 영적 독서는 영적 지도자가 하지만 불참일 경우 단장(혹은 부단장)이 한다. 영적 독서는 자유로이 선택한다. 그러나 Pr. 창단 몇 년 동안은 교본으로 영적 독서하기를 강력히 권장한다. 나자렛 성가정의 정신을 본받아 가족적 분위기를 높이기 위하여 영적 지도자나 단장(혹은 부단장)이 앉아서 전 단원이 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낭독한다.
(질문 9-19) 영적 독서는 서서 낭독해야 하는지 아니면 앉아서 낭독해야 하는가?
(답) 영적 독서를 할 때 독서자의 자세에 대한 교본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앉아 낭독하거나 혹은 서서 낭독하거나 자유이지만 경건한 자세를 취해서 낭독해야할 것이다. 독서 후에는 성호를 그어야 한다.
(질문 9-20) 회의록 낭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답) 회의록 작성은 길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알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잘 쓰여진 회의록도 서툴게 읽으면 나쁜 회의록에 들게 된다" 는 교본의 말을 명심하여 간단 명료하게,똑똑하게 낭독하여야 하며, 서기의 회의록 낭독 이 끝나면 단장은 수정 여부를 묻고 난 다음 서명한다.
(질문 9-21) 모두 써버린 지난 회의록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답) 잘 보관하면서 꾸리아에서 공동으로 보관하기 위해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질문 9-22) "상훈" 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답) 상훈은 한문으로 "常訓" 이라고 쓰며 영어로는 "Standing instruction"인데 "지킬 규약"이라는 뜻이다. 상훈이라는 영어에 "Standing"이라는 것은 "항구적"이라는 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단원들이 회의 중에 서서 염하라는 뜻은 없다. 단장은 매월 첫 회합에서 상훈을 낭독한다.
(질문 9-23) 상훈을 낭독하는 형태를 보면 1. 서서 하는 것 2. 앉아서 하는 것 3. 손을 들고 하는 것 등 여러가지 형태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답) 교본에 규제 사항은 없으나 단장이 회의록에 서명한 바로 후에 낭독하기 때문에 앉아서 함이 무방하다.
(질문 9-24) 주 회합 시 출석호명에는 다음의 각 경우가 서로 틀린 관계로 레지오 통일이 어렵다. 어디를 따르는 것이 옳은가?
1) " 000 단장님, 000 회계님, 000 형제님/자매님"이라 호명한다. (레지오 관리와 운영 P.120)
2) 모든 존칭은 생략하고 " 000 단원" 이라고만 호명한다. (레지아 교육교재 P.106)
3) " 레지오 활동 목적에 한해서만 경우에 따라 형제/자매라 호칭함" (교본 P. 70)
(답) 1. 레지아에서는 "주 회합 시 출석호명은 모든 존칭을 생략하고 간부나 단원 모두 " 000 단원" 이라고 호칭하며 기타 활동 시에는 '형제/자매'라고 호칭한다." 라고 통일하고 있다.
2. 광주 Se.의 대답은 " 000 형제/자매"라고 호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분위기 상 필요시에는 " 000 어르신" 등으로도 호칭함으로서 주 회 분위기를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이끌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지시(의견)
현재 레지아의 통일 1.항을 그대로 준수하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광주 Se.의 의견 2.항대로 하는 것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질문 9-25) 상습적 결석자에 대한 징계 문제 여하는?
(답) 상습적인 결석 단원은 쁘레시디움의 행동단원 명부에서 제명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그러한 사람은 레지오가 가지는 은혜를 받고 있지 않으며 행동단원으로써 뿐만 아니라 협조단원 의무도 이행하지 안으므로 Pr. 단장으로 하여금 조직적인 사업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질문 9-26) 몇 번 이상 결석하였을 때 제명처리 하는가?
(답) 쁘레시디움 단장은 다른 간부들과 의논하여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단원 자격을 정지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교본의 단원의 자격에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서 빠질 때는 이해심을 가지고 지켜 보아야 한다. 특히, 몸이 아파서 결석한 경우에는 비록 오래 걸릴 것 같더라도 가볍게 제명해서는 안된다..." 라고 되어 있다. 특히 연세가 많은 노인은 제명하지 않고 그대로 틈틈이 출석하도록 도와 주고 후일 사망 미사와 레지오장의 혜택을 입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문 9-27)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원들로 구성된 Pr.인데 단원들이 가끔 긴급한 환자가 생겨 주회에 빠지 는 수가 있다. 이 경우 출석부 정리는?
(답) 비록 긴급한 환자가 발생하여 이를 돌보기 위해 주 회 출석을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고결석으로 출석부 정리 를 해야 한다.
(질문 9-29) 노인 쁘레시디움에 봉사자는 어떻게 출석을 정리하는가?
(답) 노인 쁘레시디움에 봉사자는 노인 쁘레시디움으로 이적해야 하지만 만약 이적을 안 하였다면 그러한 봉사를 본 Pr. 주 회에 출석하여 보고하면 된다.
(질문 9-30) 단원이 중병으로 오래 주 회에 못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유고 결석으로 해야한다. 단원이 중병에 걸린 경우에는 제명을 서둘지 말고 완쾌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 또한 교육 연수 등으로 일정한 기간 중 다른 지방으로 출타한 단원 역시 유고 결석으로 해야한다. 중병에 걸린 단원 은 비록 장기간일지라도 영구히 참석할 수 없기 전에는 제명해서는 안 된다. 그런 다음에는 협조 단원 자격으로 변경하도록 해야한다.
(질문 9-31) 단원이 신병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할 경우, 또는 공무원이나 회사원인 단원이 장기간 연수교육을 받을 때 혹은 방학 등으로 일정기간 주 회 출석을 못 할 경우에 휴가 신청을 할 수 있는가?
(답) 휴가 문제에 대한 질의사항에 관하여는 무엇이든지 그때 그때의 특수한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엄격하고 확고부동한 규칙을 정하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있을 때 마다 그 실지 효과 면을 신중히 고려하여 취급해야 한다. 물론 몇 가지 경우, 예를 들면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신병이나 불의의 교통사고 등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경우 또는 공무원이나 회사 원인 단원이 장기 연수교육을 받을 경우 중. 고. 대학생들의 방학으로 일정기간 특근 등의 경우 휴가 처리는 하는 등에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레지오 단원이 빈번히 휴가를 요청한다면 그의 생활환경이 행동단원으로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 하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이다. (요즘, 휴가 처리는 없어졌다)
(질문 9-32) 자기 소속이 아닌 다른 쁘레시디움 주 회에 같은 주간에 참석함으로 자기 소속 쁘레시디움 주 회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답)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 본당 Pr.이나 자기 본당의 타 Pr.주회에 참석하였을 경우 참석했던 Pr. 단장의 서명을 받아오면 자기 Pr. 주 회 출석으로 인정해도 된다.(96.6. Se. 결정사항) 이 경우 레지오 단원의 으뜸 의무인 주회 출석 의무 이행을 충실히 한다는 정신과 차후 자기 단장의 활동배당을 받아 주간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정신이어야 한다. 타 Pr. 단장의 서명을 받을 때는 단원 수첩의 별도 서명양식을 활용할 것.
(질문 9-33) 출장 중에 있는 단원이 그 출장지역에 있는 Pr.에 주 회를 참석하였다면 본 Pr.에 출석으로 인정되는가?
(답) 그 출장 지역이 해당 교구이거나 혹은 타 교구이거나 출석했던 Pr. 단장의 서명을 받아오면 출석으로 인정해도 된다.(Se. 결정사항임)
(질문 9-34) 어떤 단원의 상급평의회의 교육이나 회의에 출석키 위해 Pr. 주회에 결석할 경우 Pr.은 그를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답) Pr.주 회합과 같은 시간에 다른 Pr.을 순방하거나 상급평의회 회의, 레지오 교육 등으로 주 회 출석을 못한 경우 에는 당연히 주 회 출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레지오와 관련된 이외의 교회행사 참여는 주 회 출석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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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35) 휴가처리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레지오에서는 단원의 휴가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없는 말이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편법으로 단원들이 레지오를 하고 있는 동안 와병 중에 혹은 장기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레지오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레지오 활동을 면제시켜주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Pr.단장이 결정할 사항이다.
(질문 9-36) 입단을 위한 참관은 3회까지 해야 하는가?
(답) 자격 요건에 준해서 참관은 1회만으로도 충분 요건이 되므로, 참관자의 자격이 인정되고 본인의 간절한 요망이 있으면 1회 참관만으로도 예비단원 입단이 가능하다.
(질문 9-37) 쁘레시디움 주 회 때 1) 통신교환은 무엇을 기재하며 2) 쁘레시디움 사업보고 때 수신, 발신란은 무엇을 기재하는지?
(답) 1) 서기는 매월 꾸리아 회합에 참석하여 수신한 다른 쁘레시디움의 사업보고 건수와 꾸리아 회의록 및 월간지 공문 등을 각각 1건으로 잡아 "통신교환 수신 0 건"으로 기재한다.
2) 쁘레시디움 사업보고서에 수신은 매월 받은 통신교환 1년 분을 합쳐 적어 넣으며 발신은 꾸리아에 보낸 서신 이나 통신이 있으면 합해서 기록한다.
(질문 9-38) 통신교환 기록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답) 통신교환에서 중요한 것은 수신/발신의 건수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이다. 따라서 단장이나 서기는 통신교환 내용 을 단원들에게 분명히 전달해서 레지오 사업 수행에 협조해야 한다.
(질문 9-39) 회계보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한지요?
(답) 1) 수입과 지출 및 잔고를 매주 보고한다.
2) 쁘레시디움 회합 때 비밀헌금 하는 시간이 활동보고와 훈화 다음에 하기 때문에 금주의 비밀 헌금 액 수 를 장부에 기재하고 다음 주 회합 때 수입으로 보고한다.
(질문 9-40) 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답) 활동에 있어서 중요시해야 할 것은 의무 그 자체이지, 그 의무가 가리키는 내용이 아니다.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의무감이 달라져서는 안된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거나 어려운 일 이거나를 막론하고 한가지 한가지에 대하여 의무관념이 철저해야 한다. 레지오 조직은 영신적 선물을 모든사람에게 가져다 준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설립된 것이니,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도 레지오 단원의 의무감을 가지고 몸으로 활동 했으면 모든 것이 활동이 될 수 있다. 활동과정에서 물질이 함께 하면 물질적 원조라 하며 이는 교본에서 금지하고 있 으며 , 영신적 계획과 물질적 원조는 그 실천면에서 같이 어울릴 수가 없다.
(질문 9-41) 활동보고는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것인가?
(답) 1) 구두로 하되 성모상이나 단장 및 서기에게만 향해서는 안된다. 방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시간의 소비 와 어떤 방법을 썼는지를 말해야 한다.
2) 서기 회의록 및 단장 주 회 계획서 란에
* 2시간 이상 활동하였을 때 "초" 에 O 표
* 2시간 활동하였을 때 "완" 에 O 표
* 2시간 미만 활동하였을 때 "미" 에 O 표
(질문 9-42) 주 회에서 지시 받지 않은 활동을 수행하고 보고할 수 있는가?
(특히 상가집 방문 활동 등)
(답) 1) 활동은 쁘레시디움이 주관한다. 따라서 단장이 지시한 활동이 아닌 자유활동은 엄격히 제한 하고 있다. 그러나 레지오 단원은 항상 복무정신으로 복무 중에 있으므로 우연히 발견하여 수행한 활동은 단장이 지시한 활동보고를 한 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를 Pr.이 인정하면 단장이 지시한 활동과 똑같이 레지오 활동이 된다.
2) 상가 집 방문은 외인과 냉담자를 접촉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된다. 단장은 모든 단원들에게 지시한 활동과는 별도로 상가 집 방문의 기회를 찾아내도록 권면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하였을 때는 주 회 시에 보고하는 것이 지당하다.
(질문 9-43) 활동보고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 "활동 면에서나 보고를 하는 면에서나 다른 단원들을 훈련시키도록 한다". 하는 교본의 정신에 따라 다른 단원 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이다."기도나 신심행위는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활동 의무를 채우지 못하며 그 일부 로 칠 수도 없다." 따라서 기도는 활동이 되지 않으며 홛동으로 지시할 수 없다. 만약 기도 지시가 있을 때는 기도로만 보고한다.
(질문 9-44) 같은 조의 단원들이 활동을 함께 하였을 때에 활동시간을 합쳐서 보고하는가?
(답) 레지오 활동은 원칙적으로 2인이 1조가 되어 공동으로 함께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함께 활동하였을 지라도 시간을 합쳐서 보고해서는 안되며, 각각 따로 활동보고를 해야 한다.
(질문 9-45) 단장이 지시한 활동 이외의 활동도 활동이 되는가?
(답) 단장에게 지시 받지 않은 활동이 자유활동인데 이것도 보고를 해서 단장이 인정하면 활동이 된다. 그러나, 지시 받은 활동은 하지 않고, 자유 활동만 한다면 레지오 정신에 어긋나겠다.
(질문 9-46) Pr. 지도 신부님이나 단장이 주 회를 통하지 않고 활동 지시한 것을 다음 주 회 시 보고할 수 있는가?
(답) 쁘레시디움에서 배당 받은 지시활동으로는 보고할 수 없다. 활동은 쁘레시디움이 주관하므로 활동 지시는 Pr. 주 회를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 활동으로 보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