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2108
판매개시일: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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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통합보험약관자료
이 특별약관에서「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 치료시 발생되는 골수부전상태를 근본적으로 치 료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세포(hematopoietic stem cell)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자가(골수, 말초)조혈모세포 이식,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말합니다. 다만, 조혈모세 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관련법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5조(장기이식의료기관)
① 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 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의 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할 수 없다. 다만, 이식의료기관 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 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다.
①「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 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 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 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 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③「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 험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 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 위를 말합니다.
④「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 험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 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투여하 는 행위를 말합니다.
⑤「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 가 있는 제대혈내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 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