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87547
2013년 말 직원의 주문 실수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었던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거래소에 411억 원의 거래대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거래소가 파산채무자 한맥투자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17다2384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한맥은 2013년 12월 주문 실수로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 놓아 460억여 원의 손실을 냈다. 이후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거래소에 결제를 보류해달라고 했지만 거래소는 다음날 결제 대금을 주문 상대방에 대신 지급했다. 한맥은 이 실수로 이익을 본 증권사와 헤지펀드를 상대로 환수에 나섰지만 가장 많은 360억 원의 이익을 본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로부터 이익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파산했다. 거래소는 2014년 3월 한맥의 파산 재산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에 한맥 측으로부터 추가로 변제받거나 상계로 소멸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약 411억 원을 달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예금보험공사는 반대로 "거래소가 시장 감시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한맥은 착오로 인한 잘못된 주문이라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법 제109조는 착오의 원인이 의사 표시자의 '중대한 과실'인 경우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2심은 한맥이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예금보험공사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며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소송(2018다227264)도 냈는데, 같은 날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앞서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계약 체결 방식과 시장 상황과 거래 관행, 구체적 거래 형태 등을 근거로 캐시아캐피탈이 한맥의 착오를 알면서도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대법원은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해온 바 있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종전 대법원의 판시를 따르면서도 파생상품거래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최초로 판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강의 도중 교수님께서 언급한 사건입니다.
한맥증권은 2013년 12월 12일 개장 직후 코스피 200 12월 선물 옵션을 주문하면서 직원의 주문 실수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낸 것인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옵션 가격의 변수인 이자율 계산을 "잔여일/365”로 해야 하는데, "잔여일/0"으로 써넣는 바람에 모든 상 황에 이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 프로그램이 막대한 양의 거래를 토해낸 것입니다.
딱 5분 동안 벌어진 일이었으나 약 463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실수로 나간 주문이지만 환불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제시한인 12월 13일 오후 4시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못해 일단 한국거래소에서 대금을 대납하고 한맥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었고요.
이후 한맥증권은 주문 실수로 이익을 본 증권사와 헤지펀드 등을 상대로 이익금 환수에 나섰는데요. 국내 증권사 6곳으로부터 는 이익금을 돌려받았지만, 360억 원의 가장 많은 이익을 본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로부터는 이익금을 돌려받지 못했 습니다.
결국 한맥투자증권은 2번의 영업정지 기간을 거치다가 432일이 지난 2015년 2월 16일 파산하였습니다.
첫댓글 한번의 실수로 파산을 맞게 된 한맥이 안타까우면서 예전 전공때 배웠던 '중대한 과실'의 사례인 것 같아 반가웠습니다. 교수님이 언급하신 사건에 대해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결국은 한맥 측의 과실이기에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이 돌려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어쩌면 너무 황당한 사건이지만 향후에도 현실적인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