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 4단계, 흑색경보란 무엇일까?(금지국)
외교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의 위험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여행경보
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높고 심각한 등급인 4단계가 바로 흑색경보
인 여행금지 조치입니다.
여권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방문 및 체류가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는 것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여권 반납이나 발급 제한 등의 강
력한 행정 제재도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다소 낯선 국가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반드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가 전역이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나라들은
대부분 심각한 내전이나 전쟁, 극도의 치안붕괴를 겪고
있는 곳들입니다.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을 살펴보면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수단,
말리, 이란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무장 반군 세력의 테러 위험이 일상화되어
있고 중앙 정부의 치안 유지능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
라 외국인의 안전을 전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편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아이티
가 대표적인 4단계 여행금지국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와의 전면전이 장기화되면
서 국가 전체에 언제 폭격이 떨어질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카리브해의 섬나라 아이티 역시 갱단이 수도를 장악해
무장 폭동과 납치가 끊이지 않아 국가 기능이 마비되면
서 최근 여행금지국으로 전격 지정되었슴니다
국가 전체는 아니지만 국경이나 특정 지역만 핀셋
으로 방문이 금지된 곳들도 상당히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동남아시아의
미얀마 일부 주, 라오스의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캄보디아 일부지역,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일대
가 있습니다.
또한 타국의 전쟁 여파가 고스란히 미치는 불안 한
접경 지역들도 부분적인 여행금지 구역으로 철저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교전 접경 지역,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등이 여기에 속하며
무력 충돌의 위험이 항상 상존합니다.
정부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정식으로 허가
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해당 국가에
합법적인 입국이 가능합니다.
허가증 없이 들어갔다가 적발되거나 사고를 당할 경우,
정부의 영사 조력을 제대로 받기 힘들뿐더러 귀국 후
무거운 형사 처벌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