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전에 채권 중 일부가 양도되어 채권자가 변경되었습니다. 파산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못하고 면책결정이 되었는데 면책의 효과가 있나요?
A : 면책결정 전에 파산채권의 양도로 파산채권자의 변경이 있으면 보정서를 통해서 수정된 파산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미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제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제9935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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