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_topia(재독 연구자) 독일인 68%가 성매매의 법적 허용 지지
혁사무당파님이 지적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관련 2002.1.1 발효한 독일의 "성매매 여성의 법적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법“("Gesetz zur Regelung der Rechtsverhältnisse der Prostituierten“)을 제정하기 이전의 독일의 성매매 상황과 그 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2005.7.29 MBC TV 월드 스페셜 '유럽의 선택 성매매 합법화' 캡처 화면
독일에서 성매매는 금지된 행위가 아니었지만 성매매라는 일종의 계약에 그 효력을 상실하는 규정을 명시한 민법 138조를 적용하여 성매매를 "선량한 풍속”(gute Sitten)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성노동여성은 사회적으로 탄압받는 실태였다.
"선량한 풍속“의 척도로는 1901년 독일 제국법원이 제시한 "모든 독일인이 지당하고 알맞다고 생각하는 몸가짐“("das Anstandsgefühl aller billig und gerecht Denkenden“)이란 개념이 적용되었다.
성매매에 적용된 이런 독일제국의 이념은 독일연방공화국이 이어받았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1965년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판결(BVerwGE 22, S. 286, 289)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당시 성매매는 독일 기본법 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권”과 관련 직업으로 간주할 수 없고 기본법의 보호대상 밖의 것으로 이야기 되는데 관련 판결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법공동체의 가치관에 의거해서 … 일반적으로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일, 예컨대 '직업적 범죄자'와 같은 일과 상업적인 매춘을 하는 행위는 아예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법 12조 1항 첫째 문장의 적용 밖에 있는 것이다.“
(Daher liegt eine Betätigung, die nach den Wertvorstellungen der Rechtsgemeinschaft … allgemein als gemeinschaftsschädlich betrachtet wird, wie etwa die Betätigung als "Berufsverbrecher" und die Ausübung der Gewerbsunzucht, von vornherein außerhalb der Freiheitsverbürgung des Art. 12 Abs. 1 Satz 1 GG.)
그런데 이런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이 기반하는 법공동체의 가치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허상으로 드러나게 된다.
특히 베를린 행정법원의 2000.12.1 판결은 이 허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데, 이 판결은 베를린 한 구역에서 "카페 쉬쉬“(Cafe Psst)라는 이름으로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사유로 운영허가가 취소된 한 여성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에 관한 판결이었다.
당시 베를린 행정법원은 성매매 관련 "풍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설문조사 대상이 되었던 사회조직 대부분이 성매매를 풍속에 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독일의 대표적 여론조사기관에 속하는 dimap의 1999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독일인 68%가 성매매의 법적 허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시에 법조계에서도 성매매가 선량한 풍속에 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견해가 되었다.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전환된 것이 확인된 가운데 베를린 행정법원은 "성매매가 풍속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베를린 행정법원 2000.12.1 판결 35 A 570.99)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를린 행정법원이 1965년 연방행정법원 판결의 근거가 된 법공동체가 인정하는 사회윤리적인 가치관은 역사적으로 변화하고 이런 가치관의 변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는 행정규정의 적용실태, 법원의 판결, 그리고 이런 것이 야기한 공공여론의 반응. 그리고 해당 문제에 관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과 연합체들의 입장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참조. 독일연방하원 자료 Drucksache14/5958)
이런 기조아래 독일 "성매매 여성의 법적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법“이 2001.10.19일 연방하원을 통과하고 동년 12.20 연방상원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제정되고 2002.1.1 발효하였다.
주요 내용은 성매매가 더 이상 형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으로 인정하는 것이었고 ("성 행위가 이에 대한 대가가 사전 합의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 합의는 법적 효력을 갖는 청구권을 성립한다"/Sind sexuelle Handlungen gegen ein vorher vereinbartes Entgelt vorgenommen worden, so begründet diese Vereinbarung eine rechtswirksame Forderung.)
피고용주로 성노동자로 일할 경우에도 일정한 권리를 갖는다는 ("사전에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 동안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도 대가를 받을 수 있다"/Das Gleiche gilt, wenn sich eine Person, insbesondere im Rahmen eines Beschäftigungsverhältnisses, für die Erbringung derartiger Handlungen gegen ein vorher vereinbartes Entgelt für eine bestimmte Zeitdauer bereithält.) 내용이다 (동법 1조)
그리고 성매매자의 권리를 향상하는 규정으로 성노동자의 청구권은 양도될 수 없다는 규정과 함께 고용주가 피고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지시권, 즉 성노동자가 무엇이든지 다 받아줄 필요가 없다는 노동법상의 규정이 첨부된다 (3조)
▒ 본문은「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의 운동기조(비범죄화)에 대해 혁사무당파가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배제한 성노동운동은 상층부 운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하여, 재독 연구자 ou_topia님이 보내온 자료이다. 혁사무당파는 진보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인권뉴스 최덕효 대표의 닉네임이다. 참고로, 국내 성매매 특별법(성특법) 시행 직후인 2004년 10월 여론조사에서 진보적인 한겨레신문은 성특법 시행에 지지한 응답자가 32%, 반대하는 응답자가 63%로 나타났으며, 보수적인 조선일보의 경우 또한 성특법 강력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본 응답자가 37%, 문제가 있다고 한 응답자가 63%로, 독일(합법화 지지 68%)과 유사하게 나타난 바 있다. (편집부)
[관련기사]‘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의 운동기조를 비판한다
[한국인권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