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서면법규-692, 2013.06.17
【질의】
가. 본인은 1989년 2월부터 1세대1주택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나, 기존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여도 매매가 되지 않아 해당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dd건설이 용인시에 지은 미분양아파트(전용면적 143㎡)를 총분양가 601,500천원(공급가격 555,000천원 + 부가세 55,500천원)에 매수하여 이사하려고 함.
나.4.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르면 거주자가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미분양아파트를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고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바,
(질의1) 취득한 미분양아파트의 총분양가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추후 미분양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질의3) 만일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한 후 기존일반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이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회신】
1.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분양가격으로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추후 해당 아파트 양도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2.「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취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