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지 5년 미만인 임원 C와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자 C는 양수자 B(갑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에 해당하므로 C와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문서번호】상속증여-561, 2013.09.26
【질의】
(사실관계)
o 갑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주주 |
관계 |
지분율(%) |
주식수(주) |
A |
대표자 |
59.75 |
63,185 |
B |
A의 처 |
0 |
0 |
C |
前감사(사임일 :2012.12.11) |
6.25 |
6,609 |
o C(前 감사)는 현재 회사임원에서 사임한 상태이고 주주로서의 권리만 있는 상황임.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가지고 있어봐야 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C가 보유한 주식을 대표자의 배우자인 B에게 5천만원에 매각하려고 함(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1억 5천만원임).
(질의내용)
o 퇴직한지 5년 미만인 임원 C와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2012.02.0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신설된 것)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제2호ㆍ제6호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양도자 C는 양수자 B(갑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에 해당하므로 C와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