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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 회칙 (안)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아파트 부녀회라 한다.
제2조(목적) ○○아파트를 보다 나은 주거 공간과 입주민들간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 봉사하고 회원들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부녀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생활에서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민들을 계도한다.
(2) 입주민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중재한다.
(3) 입주민 및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 및 체육시설에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지 내 부대수익사업을 위임시는 이를 수행한다.
제 2장 회원
제4조(회원) 부녀회의 회원 가입자격은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부녀회 활동에 관심이 있는 결혼한 여성으로서 자원하는 자에 한 한다.
제5조(회원가입)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명부) 부녀회원은 다음 사항을 명기한 회원 명부 또는 부녀회 가입신청서를 비치 한다.
(1) 회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회원의 주소
(3) 부녀회 가입년월일
(4) 기타 이력사항 등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 회비납부의 의무, 부녀회에서 실시하는 부대사업에 참여와 봉사의
무를 갖는다.
(3) 회원의 사퇴는 임원 중 3인 이상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총회와 월례회 및 임원회
제8조(회의) 부녀회는 총회와 월례회 및 임원회를 둔다.
제9조(총회)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말 2월 이내에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재적 임원의 2/3이상이 요구할 때
다) 재적 부녀회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2) 총회를 소집할 때는 회장이 개최 5일 전까지 통신이나 서면 공고를 통하여야 한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칙계정 및 수정
(2) 임원의 선출
(3) 회장 및 임원이 연대 제안한 특별사항
(4) 회원 과반수가 연대 제안한 사항
제11조(총회의 의결방식)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12조(임원의 구성)
(1)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로 구성한다.
(2) 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가) 2인 이상의 임원이 연대하여 요구할 때
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회장은 임원회를 소집할 때 개최3일전까지 통신 및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임원회의 의결사항) 임원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
(2) 총회의 의결사항 및 위탁사항 처리
(3) 주민 생활의 편의를 위한 사항 및 공동주택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강구
(4) 회장 및 임원의 연대 제안하는 의안
제14조(임원회의 의결방법) 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15조(의장)
(1) 회장은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의 유고가 있을시에는 부회장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을 대행한다.
(2)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16조(회의록) 총무는 총회 및 월례회 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2/3의 연대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임 원
제17조(임원) 부녀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선출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감사 2인
(4) 총무1인
제18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회원 중 초회에서 5인 이상에 의하여 지명을 받아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를 선출한다.
(2) 부회장 및 감사 총무는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때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3) 임원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선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4) 회장의 사퇴시 30일 이내에 보선을 실시하며 그 전임자의 임기가 3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임원의 개선) 임기만료 시한 임원 개선은 늦어도 임기만료 20일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부녀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원활한 부녀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3) 감사는 부녀회의 수입과 지출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년 1회(총회)이상 회원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회장에게 회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총무는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개업무를 총괄한다.
제22조(임원의 사퇴) 임원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23조(자산)
(1) 부녀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가) 부녀회 회비
나) 부대사업에 따른 수입
다) 기타수입
(2) 부녀회가 해산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산을 처분한다.
제24조(운영경비)
(1) 부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매 회계 연도 결산 잉여금은 익년도로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회비)
(1) 부녀회원은 부녀회의 운영을 위하여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월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6조(예산)
(1) 회장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월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장은 예산안이 확정될 때 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3) 예산안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단지 내 부대수익사업에 관한 예사안은 입주자대표
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단지 내 부대수익사업으로 발생된 수익은 아파트 입주민 공동의 이익과 제반 시설구입, 보수
등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7조(결산)
(1) 회장과 총무는 회계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단지 내 부대수익사업에 관한 결산은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사업보고서
나) 자산목록
다) 대차대조표 또는 수입, 지출보고서
라) 세입 세출 결산서
(2)감사는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회계연도) 부녀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 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 당 회칙은 총회의 의결즉시 시행한다.